교원업적 평가규정
제정 : 1997. 6. 10.
개정 : 2017. 2. 1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교육여건 조성과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교원의 업적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제2조(업적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업적은 교육, 연구, 학생지도 및 봉사업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0.10.13., 2013.10.17.>
제2장 평가절차 및 심의기구
[제목개정 2000.10.13.]
제3조(평가기간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업적평가는 매 학년도의 업적을 대상으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0.8.31.>
교육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은 직전학기 업적을 다음 학기 중 업적 평가표에 의하여 평가하며, 연구업적 및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중 봉사는 업적이 발생되는 즉시 교원이 자신의 업적을 웹정보시스템에서 입력하고 증빙자료를 교무처에 제출하면 교무처에서는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다만, 저서 및 공연전시 및 산학협력실적은 교원업적심의 분과위원회에 심의 의뢰하고 증빙자료 제출유무를 입력한다. <개정 2001.12.6., 2010.8.31.,2013.10.17.>
모든 연구업적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의뢰한다. <개정 2010.8.31.>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는 이 규정에 의거 평가점수를 심의한다. <개정 2010.8.31.>
총장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교원의 업적평가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정한다. <개정 2010.8.31.>
교무처장은 최종 확정된 평가결과를 입력하고, 해당 교원은 웹정보시스템에서 평가결과를 확인한다. <개정 2010.8.31.>
[제목개정 2010.8.31.]
제4조(교원업적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0.8.31.>
[제목개정 2010.8.31.]
제5조(업적의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발행지연 등의 사유로 해당 연도의 업적으로 인정받지 못한 업적은 결과물 제출 시 발간 연월일을 기준하여 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인사, 급여 등과 같이 이미 결정 처리된 사항에는 소급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8.31.>
업적 내용이 동일하거나 명백히 유사한 업적은 중복하여 평가받을 수 없다. <신설 2010.8.31.> <개정 2011.8.31.>
제6조(이의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평가 결과에 이의가 있거나 추가로 보완할 사항이 있는 교원은 교원업적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교무처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고 재심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1.8.31.>
재심의는 총장이 위촉하는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하며, 해당교원은 심의장소에 출석하여 이의 신청내용을 설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교무처장은 재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고, 해당교원에게 통보한다. <개정 2011.8.31.>
제7조(보직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교원의 경우 연구업적 평가 시 보직수행에 대한 점수를 추가로 인정 하며, 인정점수는 별표 1과 같다. 별표 1 외 보직의 경우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3.4.2.>
제3장 평가 방법
제8조(계열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평가의 항목 및 산출기준을 정함에 있어 그 학문적 특성을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학문계열을 별표 2와 같이 구분한다. 다만, 개인의 학문적 특성상 소속 대학 및 학부(학과)에 해당하는 계열의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른 계열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는 교원인사위원회 또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한다. <개정 2002.12.18., 2006.6.30., 2008.9.10., 2010.8.31., 2011.8.31., 2013.4.2., 2013.10.17.>
제9조(교육업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8.31.>
교육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0.8.31., 2013.4.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연구업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0.8.31.>
연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1.6.29., 2010.8.31., 2013.4.2.>
평가항목에 대한 공통사항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8.31.>
1. 연구실적을 평가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연구자의 기여율에 따라 평가점수를 산정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첫째자리로 표시하며, 기여율은 소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둘째자리로 계산한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3.9.1., 2006.1.26., 2006.9.20., 2009.6.25., 2010.8.31., 2010.12.8., 2011.8.31., 2013.10.17., 2017.2.16.>
가. 논문의 경우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제1저자, 교신저자) : {1/(n+1)}×2
(3) 공동연구(참여) : {1/(n+1)}
(4) 제1저자가 3인 이상 또는 교신저자가 3인 이상 : {1/(n+1)} <개정 2017.2.16.>
나. 논문 이외의 실적
(1) 단독연구 : 1
(2) 공동연구(세부책임, 참여) : 1/n
2. 위 1호에서의 n은 전체 연구자 수를 말하며, 저자 수가 15인 이상일 경우 n은 15로 산출한다. 다만, 논문의 경우 n은 실연구자 수를 말한다.
3. 공동연구실적의 실 연구자 수에서 학생[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이상일 경우 2명으로 간주하되, 교원 1인의 기여율은 75%까지 인정한다. <개정 2013.10.17., 2016.2.24.>
4. 우리 대학교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이란 논문발행일 당시 우리 대학교에서 대학원(수련의) 또는 학부를 졸업한 후 3년이 초과하지 아니한 자로 본인의 소속을 단국대학교로 표기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3.23.>
5. 연구자 수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공동연구자 수 : 본인을 제외한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의 수
나. 실 연구자 수 : 연구에 참여한 연구진 중 연구실적물에 본인의 소속을 우리 대학교로 표기한 대학원생(수련의) 및 학부생 중 2명까지는 1명을 제외, 3명의 경우 2명을 제외, 4명 이상일 경우 2명을 제외한 연구진의 수 <개정 2016.2.24.>
6. 역할구분에 대한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가. 단독 : 공동연구자 없이 단독으로 연구에 참여한 경우
나. 제1저자 : 일반적으로 학술논문의 저자 목록 중 첫 번째로 표기된 경우
다. 교신저자 : 학술지의 편집자와 서신 등을 주고받으며 논문 출판에 최종적으로 기여한 자로 연구실적물에 교신저자의 표시가 있는 경우
라. 세부책임 : 연구보고서 업적 중 총괄책임자 또는 세부책임자인 경우
마. 참여 : 제1저자와 교신저자를 제외한 공동 참여 저자
7. 역할구분은 연구실적물의 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평가한다.
8. 예ㆍ체능계열의 경우 논문, 저서 및 연구 활동은 별표 2를 준용한다.
9. 별표 1부터 별표 7까지의 평가항목 이외의 업적에 대하여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서 그 인정 여부를 결정한다. <개정 2013.10.17.>
10. 인정기준에 대한 세부 내용은 별도 내규로 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제11조(봉사업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봉사업적의 평가영역은 교내봉사, 교외봉사로 구분하며 교외봉사는 전공과 관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개정 2007.7.20.>
봉사업적에 대한 평가항목 및 평점은 별표 5과 같으며, 봉사활동 최대 인정점수 기준은 [별표 7]에 따른다. <개정 2006.5.1., 2007.7.20., 2010.8.31., 2013.4.2., 2013.10.17.>
<삭제 2013.10.17.>
<삭제 2013.10.17.>
<삭제 2013.10.17.>
<삭제 2013.10.17.>
제4장 업적평가기준에 대한 정의
제12조(학술논문)   조항 인쇄(새창열림)
모든 논문은 체재와 형식이 논문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심사를 받은 논문이어야 한다. <개정 2010.8.31.>
동일한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게재한 경우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는다. <개정 2002.6.10, 2002.12.18, 2007.2.7., 2010.8.31.> <번호개정 2010.8.31.>
논문은 원칙적으로 게재된 학술지에 따라 평가하며 그 학술지를 분야별ㆍ등급별로 분류하는 기본원칙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1.12.6., 2002.6.10., 2002.12.18., 2003.9.1., 2007.2.7., 2010.8.31., 2011.8.31., 2013.10.17.> <번호개정 2010.8.31.>
1. 형식요건에는 미달하더라도 특히 우수하거나, 형식요건은 갖추었으나 상대적으로 우수하지 못한 학술지 등의 등급조정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추가 또는 삭제할 수 있다.
2. 국내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3. 국외논문 인정 범위 : 별표 4[일반논문]과 같다.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지는 선정된 연도의 1월 1일 이후 출간된 논문만을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정하되, 탈락된 학술지의 경우 다음해 1월 1일 이후 발행된 논문부터 변경된 등급으로 평가한다. <신설 2010.8.31.>
제13조(문예창작물)   조항 인쇄(새창열림)
문예창작물의 경우 문예창작과 교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ISBN(ISSN)이 부여된 전국규모의 전문 문예창작지에 게재된 창작물로서 등급구분 없이 별표 4[문예창작]에 따라 인정한다. <개정 2010.12.8., 2013.10.17.>
연재된 창작물의 경우 1편으로 인정하며, 기준 이외의 실적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10.8.31.]
제14조(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인에게 공개된 출판 저작물(ISBN을 부여받은 서적)로서 국립중앙도서관 또는 한국문헌정보센터에 등록된 저서에 한하여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다만, 국외저서의 경우 외국어로 저술하고, 국외 출판사에서 발행한 경우에 한한다. <개정 2011.8.31.>
개정(증보)판은 기 출판된 저서 내용을 30퍼센트 이상 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저서등급 기준점수의 50퍼센트를 인정한다. 다만, 역서의 경우 원서 전(前)판이 국내에서 번역되지 않은 경우 초판 번역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8.31., 2012.9.7.>
1. 학술서 중 기 인정받은 논문(문예창작물)이 30퍼센트 이상 포함되어 발간한 저서
2. 이미 다수의 작가에 의해 번역된 문예창작품 번역(기 번역본 존재)
동일 제목의 저서는 배출 권수와 상관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인정한다.
저서 인정범위 <개정 2011.8.31., 2013.2.19.>
1. 학술서 : 전공분야의 이론, 학설을 정립하여 일관된 체계에 의해 저자의 독창적 이론을 저술한 것으로 학술적 가치가 높으며 다수의 인용주가 포함된 것으로 대학교재용 목적 외의 학술저서
2. 전공교재 : 대학교 이상의 전공강의를 위하여 발간된 입문서, 개론서 등(회화교재, 강독교재 제외)
3. 일반교재 : 외국어 회화교재, 교양교재, 참고서, 수험서, 실험ㆍ실습교재 및 시청각 매체(강의용), 초ㆍ중ㆍ고 검인정(국정)교과용도서
4. 역서 :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 또는 문예창작집을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
가. 전문번역 : 자신의 전공과 밀접한 고전자료나 전문학술서를 충분한 학문적 축적을 통해 역주하거나, 자신이 전공하는 문학작품을 독창적인 해석을 통하여 해제하고 번역한 책
나. 일반번역 : 학술과 교육목적이 분명한 외국학술서의 완역서 및 단순한 문학작품 완역서
5. 편저서 : 평가대상자가 여러 사람의 논문 또는 문예창작물을 묶어 학술적인 의미로 편술한 서적
6. 사전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토대로 새로 편찬된 각종 사전
7. 주석, 교열본 : 원본에 대하여 내용이나 문자 상의 뜻을 상세히 설명하거나, 글자나 편차상의 잘못을 바로잡아 출판한 도서
8. 학술자료집 : 전공분야의 학술자료, 학술색인집 또는 컴퓨터 DB, 시청각 자료 등(ISBN의 구애를 받지 않음)
9. 문예창작집 : 문예창작물을 묶어 출간한 서적 또는 단행본으로 해당전공의 언어로 출판한 작품집을 말하며 초판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어문계열교원에 한하여 인정함
10. 교양서 : 전공분야와 관련된 학술적 연구를 기초로 한 일반인을 위한 교양서적
[전문개정 2010.8.31.]
제15조(학술발표)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대회 발표는 집담회, 간담회, 공청회 등이 아니면서 형식과 절차를 갖추고 3명 이상의 주제발표자가 참가한 학술대회를 말하며, 초록집 또는 프로그램에 등재된 것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논문을 두 번 이상 발표한 경우 한 번의 발표에 한하여 인정한다. 세부인정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09.3.1., 2010.8.31., 2011.8.31.2013.10.17.>
학술대회 발표논문집이 발행되어 발표논문(Full Paper)이 수록된경우 학술발표논문, 초록집 및 프로그램에만 등재된 경우 초록 및 구두 발표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학술회의에서 사회, 좌장 및 토론 참가자는 봉사업적으로 인정한다.
[전문개정 2007.2.7.]
제16조(지식재산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교원이 발명자 또는 고안자로서 대학명의로 지식재산권을 출원 또는 등록한 경우에 한하여 연구실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동일한 내용으로 국내지식재산권을 취득하고 국제지식재산권을 취득하였을 경우 기 인정받은 점수를 차감한 잔여점수만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0.8.31., 2013.10.17.>
<삭제 2013.10.17.>
<삭제 2013.10.17.>
[전문개정 2007.2.7.]
제17조(외부수탁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외부수탁연구는 정부, 외부기관에서 수탁하여 우리 대학교 산학협력단에서 중앙관리 되고 있는 연구과제를 말하며, 해외파견 또는 학술대회 참가 및 개최 등과 같이 활동비 지원 성격의 과제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8.31., 2011.8.31., 2013.10.17.>
<삭제 2013.10.17.>
<삭제 2013.10.17.>
외부연구비 수혜액은 해당 연도 우리 대학교에 입금된 연구비(현금)을 기준으로 하며,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2013.10.17.>
국가연구개발사업 등 정부 주도의 주요과제 기획 및 집필 등을 참여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 경우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라 연구실적으로 대체 인정한다. <개정 2010.8.31., 2009.3.1., 2013.10.17.>
외부연구비를 수혜 받고 연구과제를 수행하는 교원이 외부연구과제협약 및 우리 대학교 교외연구비관리규정 불이행시 계열구분 없이 해당 과제로 인정받은 점수를 모두 감점한다. <개정 2002.12.18., 2010.8.31., 2009.3.1.>
제17조2(기술이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기술이전 실적은 기술이전을 통하여 학교에 수익이 발생한 경우 인정되며 세부 인정기준은 교원인사규정 별표 3에 따른다. <개정 2013.10.17.>
<삭제 2013.10.17.>
제18조(진료활동)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상교수의 진료의욕 고취 및 병원진료 활성화 차원에서 인정하며, 진료활동 점수는 매년 12월 31일까지 병원장이 산출하여 교무처에 제출한다.
교무처에서는 산출된 점수의 합산점수를 진료활동 점수로 인정한다.
진료활동 점수 산출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09.3.1.>
1. 각 과의 진료수입 : 각과 진료수입/교수수 ->해당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2. 각 교수의 지정진료실적 : 병원에서 산출된 자료를 이용하여 등급부여
3. 전공의 수/교수 수 : 각 과별 전공의 수를 교수 수로 나누어 해당 진료과 교수에 등급부여
4. 병원장 평가 : 병원장의 별도기준에 근거하여 등급부여
5. 병원행정기여도 : 의치과 대학 및 병원의 보직 활동에 추가점수를 부여하고, 그 밖의 병원발전에 특별히 기여한 자에게 추가점수 부여
제19조(공연전시)   조항 인쇄(새창열림)
예체능계열의 교원이 자신의 작품을 공연전시를 주요 목적으로 하는 시설에서 일반인에게 공개 발표(CD발매 미인정)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발표한 것에 대한 팜플렛 등의 결과물과 함께 발표의 목적, 구성, 작품설명 등의 내용을 문서화한 공연전시 실적 개요서를 제출하여야만 평가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공연 기준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공연실황을 담은 현황 CD(DVD) 제출을 원칙으로 하고, 세부평가항목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2.12.18., 2009.3.1., 2010.8.31., 2011.8.31., 2013.10.17.>
<삭제 2010.8.31.>
<삭제 2010.8.31.>
인정되지 못한 장소, 기준에 미달되는 실적은 기타 업적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0.8.31.>
동일한 공연전시의 경우에는 중복 인정하지 않는다. 다만, 음악계열의 경우 최초공연일로부터 3년이 지난 후의 연주, 무용 및 연극영화의 경우 외국에서의 재공연은 시기와 관계없이 1회, 국내에서의 재공연은 최초 공연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에 1회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0.12.8.>
순회공연의 경우 1건만 인정한다. <개정 2010.8.31.>
종교활동 및 교육활동(학생들 연주회의 지휘, 졸업발표 등) 업적은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 다만, 종교활동 중 오라트리오, 칸타타 등 음악연주활동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연장소에 상관없이 연구업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02.12.18., 2010.8.31.>
평가대상자의 연구 분야와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0.8.31.> <개정 2009.3.1.>
제19조의2(학술상 수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술상 수상은 국제학ㆍ예술단체, 국가 및 공공단체, 대학 및 사회단체에서 전공분야의 학술활동 및 그 결과물에 대하여 수여한 상을 말한다. <신설 2007.2.7.>
제20조(증빙자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적의 증빙자료 제출 시 복사본 또는 별쇄본인 경우 반드시 원본과 같이 제출하여야 하고, 저서의 경우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 저널의 경우 인터넷을 통하여 게재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때 별쇄본만으로 대신할 수 있다. <개정 2010.8.31., 2013.10.17.>
제5장 평가결과의 적용
제21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가결과는 교원의 인사, 연구년제 교수선정, 연구비 지원대상자 선정 및 우수 연구교수 선정 등의 자료로 활용한다. <개정 2010.8.31.>
제22조(평가영역 간 대체 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0.8.31.]
부칙(1997.6.10.)
이 규정은 1997.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4.28.)
이 규정은 1998.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5.)
이 규정은 1998.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10.13.)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이 규정은 2002.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이 규정은 개정. 부터 시행하되, 2002. 9. 1. 부터 적용한다.
부칙(2003.9.1.)
제1조(적용)
"제12조의 2항 2호" 및 "별표2(연구업적평가기준) 논문 중 국내대학학술지B 및 국내학술지C"는 2003.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제7조의 규정은 해당 보직자의 승진, 재임용, 정년보장 등 교원연구업적평가시에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의 보직인정에 관한 사항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동일보직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06.1.26.)
제1조(적용)
개정규정 제10조(연구업적) 제3항 2호는 2006. 9.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제1조(경과조치)
제7조(보직인정)는 이 규정 시행일 현재 보직자에 대하여는 시행일 이전의 보직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4조(저서)는 2006.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제1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10조 및 <별표2> 연구업적평가기준은 2006. 9.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제1조(경과조치)
제12조(학술논문)은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연구업적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5조(학술발표)는 2007.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는 2007. 3. 1. 이후 출원되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보직인정)는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직기간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11조(봉사업적)는 2007. 9. 1. 이후 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08.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보직수행에 대해서도 개정규정을 적용하여 평가한다.
부칙(2008.9.1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9조(별표1)의 교원업적 평가기준은 2009. 9. 1. 승진임용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09. 3. 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교육업적)는 2010. 3. 1. 이후 교육업적부터 적용한다.
제16조(지식재산권)의 평가점수는 2011. 3. 1. 이후 출원되는 지식재산권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1.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0. 3. 1. 이후 신규 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7조의 보직인정은 해당 직제의 변경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제10조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9.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저서)는 2011. 3. 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2010. 3. 1. 이후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14조(저서)는 2011. 03. 01 이후 연구실적부터 적용한다.
2010. 03. 01 이후 신규임용 교원의 연구실적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2013.3.1.일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6.11.)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8.3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9. 1. 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2. 16.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1]보직인정점수(2013.3.1.부터).hwp
2. [별표2]계열구분(2017.3.1.부터).hwp
3. [별표3]교육업적평가기준연평균170점필수(학기당85점)(2013.3.1.부터).hwp
4. [별표4]연구업적평가기준.hwp
5. [별표5]봉사업적평가기준(2013.03.01.이후봉사업적).hwp
6. [별표6]학술발표인정기준.hwp
7. [별표7]학생지도및복무업적평가기준.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