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 규정
제정 : 1979. 3. 1
전문개정 : 2011. 9. 26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21조에 따라 설치된 체육관의 조직과 효율적인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체육관 운영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관내의 시설 및 기구의 보관 및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3. 체육강의를 위한 체육관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4. 각 운동부의 사용시간 조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체육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3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관에는 관장을 두고, 행정업무 지원을 위하여 직원을 둘 수 있다.
관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 또는 3급 이상의 직원으로 보한다.
관장은 체육관을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제4조(사용 및 대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체육관을 외부에 대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총무인사처장 또는 총무처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13.4.2. 개정).
외부단체에서 체육관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대관료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에 관한 금액은 별도로 한다.
제5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의 체육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관장이 별도로 정한다.
부칙(1979.3.1.)
제1조(보고)
관장은 매학기말 총장에게 업무보고를 하여야 한다.
제2조(세칙)
체육관 사용에 관한 세칙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