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통도예연구소 규정
제정 : 1989. 10. 30
개정 : 2014. 10. 2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한국전통도예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2.6.10., '11.9.26., '14.10.2. 개정).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두고, 전라남도 강진군에 한국전통도예연구소 강진분소(이하 "강진분소"라 한다)를 둔다('05.6.3., '11.9.26., '14.10.2. 개정).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05.6.3., '09.12.9., '11.9.26. 개정).
1. 도자예술 관한 학문적인 연구
2. 도자작품에 관한 협동연구
3. 도자예술에 관한 특별강좌 운영
4. 도자예술에 관한 연구지와 출판물 간행
5. 도예전공자에 대한 실험, 실습의 지도 및 시설제공
6. ('11.9.26. 삭제)
7. 강진 도예학교 교육프로그램 운영
8. 도자디자인 연구 및 도자상품 개발
9. 장학기금 적립
10.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구성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간사 1명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간사는 연구소의 행정업무를 관장하며, 소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6조(임명 및 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7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7조의2(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둔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업무 전반을 기획ㆍ추진한다.
비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비도예전공 교원 중에서 소장이 임명하며,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산업경제분야에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서 연구소의 연구업무를 수행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를 수행한다.
연구보조원은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연구소의 목적사업과 관련한 업무를 보조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의3(실습교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실습 및 기자재 관리를 위하여 실습교사를 둘 수 있다.
실습교사는 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실습교사의 자격은 별도로 정한다('11.9.26. '조' 신설).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1.9.26. 삭제)
('11.9.26. 삭제)
제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규정 및 규칙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2. 연구계획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간행물의 편집 및 간행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9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 및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3(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9조의4(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4장 간행물의 출판
제11조(편집 및 출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연구결과로 나오는 모든 편집물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출판한다.
연구소의 연구결과는 연구소 명의로 출판하며, 단행본인 경우에는 연구자의 성명을 표지 전면에 기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12조(정기간행물 게재 논문의 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기간행물의 게재논문은 논문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11.9.26. 개정).
논문심사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5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연구소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소장이 위촉한다('11.9.26. 개정).
논문심사위원회의 운영 및 심사 절차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11.9.26. 개정).
제5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3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11.9.26. 삭제)
2.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4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부칙(1989.12.10.)
제1조(해산)
이 원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12.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6.10.)
제1조(시행세칙)
이 규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세칙을 정할 수 있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행하여진 연구소의 활동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