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대리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5. 10. 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무상 책임자의 사고가 있을 때 업무의 공백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법정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부서의 장 등이 궐위ㆍ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 등이 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개정 2006.12.28., 2011.9.26., 2015.10.31.>
1. 총장의 사고가 있을 때에는 학교법인 정관 제71조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2. 부서의 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규정에 정하는 순서에 따라 직무를 대리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후조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6.12.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에 의하여 직무를 대리한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 <개정 2006.12.28.,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부설기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6.12.28.>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26.>
부칙(1979.3.1.)
이 규정은 197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3.1.)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10.31.)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