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위원회 규정
제정 : 1988. 3. 16
개정 : 2021. 6. 17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체육팀에서 관리하는 운동부선수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체육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11.24.>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1.12.5.>
1. 체육활동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2. 체육특기자 입학에 관한 사항
3. 청룡장학생 추천에 관한 사항
4. 종목별 운동선수의 선발에 관한 사항
5. 종목별 감독 및 코치의 추천에 관한 사항
6. 신종목의 설치 및 기존종목의 폐지에 관한 사항
7. 출전정지처분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해외초청 파견에 관한 사항
9. 그 밖의 체육활동에 관한 중요 사항
10. <삭제 2008.5.20.>
11. <삭제 2017.9.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기획실장, 입학처장, 학생처장, 천안캠퍼스 학생처장, 스포츠과학대학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7.11.24., 2021.6.17.>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스포츠과학대학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7.11.24.>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체육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1.9.26.>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 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88.3.16.)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이 확정 시행되는 날로부터 기존의 체육위원회 규정은 폐지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8. 3.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5.25.)
이 규정은 1998. 5.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12.)
이 규정은 2001. 1. 1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조제1항의 기획처는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9.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 11. 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설치 승인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