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1995. 4. 17
개정 : 2019. 10.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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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9.12.9., '11.9.26. 개정).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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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09.12.9.,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2. | 부설연구기관의 운영관리, 설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
3. | 연구비 및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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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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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
② |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9.10.24.> |
③ |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평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2019.10.24.>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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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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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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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5.4.1.> |
제6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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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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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
제8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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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9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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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0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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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1995.4.17.)
이 규정은 1995. 4.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개정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개정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