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1995. 4. 17
개정 : 2019. 10.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09.12.9., '11.9.26. 개정).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09.12.9., '11.9.26. 개정, '11.9.26. '조' 명칭변경).
1. 연구비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
2. 부설연구기관의 운영관리, 설치 및 폐기에 관한 사항
3. 연구비 및 연구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 2017.12.29.>
4. ('09.12.9 삭제)
5. ('09.12.9 삭제)
6. 기타 위 각 호에 관련된 주요 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미래융합연구원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위원장은 미래융합연구원장으로 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9.10.24.>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09.6.25, '09.8.31, '09.12.9., '11.9.26. 개정).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연구평가지원팀장으로 한다. <개정 2008.9.10,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7.12.29., 2019.10.24.>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09.6.25., 2009.8.31., 2009.12.9., 2012.2.1., 2013.4.2., 2015.4.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0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1995.4.17.)
이 규정은 1995. 4. 17.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개정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개정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 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