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원 임용규정
제정 : 1997. 4. 15.
개정 : 2022. 5. 19.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연구원의 임용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제3조(연구원의 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은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박사후연구원(Post-Doc), 연구원으로 분류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05.3.1., 2011.9.26., 2017.2.16.>
제4조(연구보조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수행 상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제5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을 채용하고자 할 때에는 목적사업 및 연구과제 수행에 따른 담당분야 및 기간을 명시한 연구원 추천서를 교무처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에 제출한다. <개정 2005.3.1, 2008.6.4, 2009.6.25, 2009.8.31., 2012.3.23., 2013.4.2. 2015.4.1., 2017.2.16.>
제6조(자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자격기준은 다음과 같다.
상임연구원 : 우리 대학교 교원으로 하며, 소속 연구기관은 2개까지 인정한다. 다만,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소속 연구기관이 2개를 초과할 경우에는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3개의 연구기관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1998.2.11, 2008.6.4, 2009.6.25.,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비상임연구원 :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연구목적에 부합하는 연구기관별로 중복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11.9.26.>
특별객원연구원 : 우리 대학교 외의 전임교원, 외부기관의 연구원 또는 해당 분야의 전문가 중 탁윌한 연구업적과 실무경험이 있는 자 <번호개정 1998.2.11.><개정 2011.9.26.>
전문연구원 <삭제 2005.3.1.>
박사후연구원(Post-Doc) : 임용 당시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였거나, 당해 학기 박사학위 취득예정자 중 교내외 기관에 임용되지 아니한 자. 다만, 학위취득예정자가 임용된 경우 당해 학기 학위를 미취득할 시에는 임용을 취소한다. <개정 2001.12.6., 2005.3.1., 2011.9.26., 2017.2.16.>
<삭제 2017.2.16.>
연구원 : 연구수행에 적합한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를 원칙으로 하되, 특별한 경우 예외를 인정할 수 있다. <번호개정 1998.2.11., 2005.3.1.><개정 2012.10.22.>
연구보조원 : 연구수행을 보조하는 전문대학 학력 이상의 소지자 <번호개정 1998.2.11., 2005.3.1.>
제7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객원연구원 및 연구원은 대학(원)장, 연구기관장 또는 교무처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1998.2.11., 2001.12.6., 2005.3.1., 2017.2.16.>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연구보조원은 연구기관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2.11.>
박사후연구원은 대학(원)장 또는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5.3.1., 2008.6.4., 2017.2.16.>
<삭제 2017.2.16.>
제8조(임용조건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별도로 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1998.2.11.>
비상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목적의 기간으로 한다. <개정 1998.2.1.1.>
특별객원연구원의 임용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연구기관장의 추천으로 1년씩 연임할 수 있다. <신설 1998.2.11.>
<삭제 2005.3.1.>
연구원의 임용조건 및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번호개정 1998.2.11.><개정 2005.11.23., 2008.6.4., 2011.9.26., 2017.2.16.>
1. 연구원의 임용조건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서 임용하고자 하는 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연구자로 참여하는 자로 한다. 다만, 연구원이 임용조건에 위배되거나 후속과제가 없는 경우에는 자동 해임된다.
2. 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 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3. 전호에도 불구하고, 미래교육혁신원 및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의 경우에는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임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개정 2022.2.22.>
박사후연구원의 임용기간은 연구과제 계약기간으로 하되,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수행하는 연구과제가 다년도 과제인 경우 과제수행 만료 시까지 1년씩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05.3.1., 2017.2.16.>
<삭제 2017.2.1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의 보수는 무급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미래교육혁신원과 미래융합연구원 소속 연구원, 국고지원사업 운영을 위해 임용된 연구원의 경우 필요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1998.2.11, 2001.12.6., 2011.9.26., 2017.2.16., 2018.7.13., 2022.2.22., 2022.5.19.>
<삭제 2005.3.1.>
<삭제 2017.2.16.>
[제목개정 2018.7.13.]
부칙(1997.4.15.)
이 규정은 연구원 및 편찬원 임용규정을 분리하여 제정하며 1997. 4.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3.1.)
이 규정은 199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5.)
이 규정은 1998.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1.23.)
이 규정은 2005. 11.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6.4.)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연구처 직제가 폐지된 2012. 2. 1. 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개정 규정은 2022.2.22.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5.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2.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22.5.1.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