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제정 : 2009. 3. 1
개정 : 2020. 12. 2
제1장 총칙 ('11.9.26. ‘장' 구분 신설, 이하 같음)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기술사업화센터(이하 "센터"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6.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 산학협력단 내에 둔다. <개정 2012.9.7.>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단국대학교 교직원이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의 합리적인 관리운영과 개발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를 촉진함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 2011.9.26.>
1. 발명ㆍ개발ㆍ보유한 기술 등에 관한 관리업무
2. 지식재산권의 사업성 및 상업적 가치평가 등에 관한 업무
3. 기술이전에 관련한 업무 및 수익 기금 운용
4. 유관기관과의 기술교류 및 협력에 관한 업무
5.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업무
제2장 조직 및 구성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행정실을 두며, 행정실에는 직원을 둘 수 있다. <번호신설 2020.12.2.>
센터의 기술사업화 성과 향상을 위하여 최고기술경영자(CTO)를 위촉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2(센터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산학협력단장이 겸임하거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이 추천하여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명한다. <개정 2020.12.2.>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20.12.2.>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며,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번호개정 2020.12.2.>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의3(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의 교내외 전문가를 자문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으며, 자문위원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3장 운영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2(위원장 및 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회 위원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며,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다만, 업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3(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센터의 중단기 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2. 센터의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기술사업화센터 운영규정 개정 또는 폐지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위 각 호와 관련된 사항
센터의 특정한 분야에 대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4(회의소집 및 의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4장 재정 및 회계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의5(사업연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사업연도는 단국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수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재원을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산학협력단의 간접경비 수입
2. 기술료 수입 및 그 밖의 수입
[제목개정 2011.9.26.]
제8조(예산 및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예산 및 결산은 단국대학교 산학협력단 정관에 따른다.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9.7.)
이 규정은 2012. 9.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22.)
이 규정은 2016.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12.2.)
이 규정은 2020.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