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교임용 규정
제정 : 1982. 1. 1
전문개정 : 2013. 4. 23
개정 : 2018. 7. 13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조교 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연구조교, 수업조교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수업조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3조(임용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임용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2.24., 2017.1.27.>>
1. 학사조교 A는 우리 대학교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 <개정 2017.1.27.>
2. 학사조교 B는 대학졸업 이상인 자(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 <개정 2017.1.27.>
3. <삭제 2014.12.3.>
4. 임상실습조교는 대학 졸업자 중 간호사 면허증을 취득한 자 <신설 2014.2.25.> <개정 2017.1.27.>
5. 연구조교는 대학원 ㆍ 전문대학원 ㆍ 특수대학원에 재학 중인 자(의과대학 및 치과대학은 대학졸업 이상인 자) <개정 2017.1.27.>
6. <삭제 2014.12.3.>
7. <삭제 2017.1.27.>
제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2.25., 2014.12.3. 2015.4.1., 2016.2.24.>
2. 부설연구소의 조교는 소장이 소속 캠퍼스 교무처장에게 추천하여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4.12.3. 2015.4.1., 2016.2.24.>
3. <삭제 2014.12.3.>
제5조(제출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의 신규임용 제출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4.12.3.>
1. 조교임용 추천서 [별지 서식 1] 1부
2. 학력증명서(학사 이상) 각 1부
3. 가족관계증명서(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4. 기본증명서 2부
5. 신원진술서(학사조교 C 제외) 2부
6. 재정보증서 또는 보증보험서(연구조교 제외) 1부
7. 근로계약서(학사조교 A, 연구조교 제외) 2부
<삭제 2014.12.3.>
1. ~ 6. <삭제 2014.12.3.>
제6조(조교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조교 AㆍB, 임상실습조교 및 연구조교는 대학(원) 학과(전공)에 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연구지원(외부, 국가지원)이 필요한 연구소 및 센터는 학사조교를 배정할 수 있다. <개정 2013.8.24., 2014.2.25., 2014.6.11., 2014.12.3.>
<삭제 2014.12.3.>
제7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보조한다.
1. 학사조교 AㆍB는 교수의 교육보조, 학생지도 및 학사에 관한 사무보조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2. <삭제 2014.12.3.>
3. 연구조교는 학과(전공) 교수의 연구자료 조사·정리 업무를 담당한다.
4. <삭제 2014.12.3.>
5. 임상실습조교는 학과(전공)의 임상실험실습 등의 업무를 담당한다. <신설 2014.2.25.>
제8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임용일은 매학기 3월 1일 또는 9월 1일자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학사조교 AㆍB 및 연구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14.12.3.>
<삭제 2014.12.3.>
임상실습조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4.2.25.>
제9조(재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제2항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조교에 대해서는 임용기간 만료 2개월 전까지 소속 학부(학과) 주임교수 또는 대학(원)장의 재임용 추천이 있을 경우에는 별지 서식 2의 조교 재임용 심사평정표에 의하여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삭제 2014.12.3.>
제1항, 제2항의 임기만료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신청이 없을 경우에는 임기 만료일자로 면직된다.
제10조(임기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제2항의 조교 임용기간은 2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최초 학사조교 A로 신규임용된 자가 대학원(전문대학원·특수대학원 포함)에 입학하여 학적 변동 없이 재학할 경우 재학기간을 임용기간으로 하고 재학기간 중 휴학, 제적 등의 학적변동 시에는 1회에 한하여 직급 변경을 허용한다. <개정 2013.8.24. , 2014.12.3., 2016.2.24.>
면직 후 재입사한 경우에도 기존의 임용기간을 합산하여 적용한다.
제11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교육관계 법규 및 우리 대학교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직무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13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사조교 A는 장학금(학비감면 등)을 지급한다.
학사조교 B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연구조교는 무급으로 한다. <개정 2014.12.3.>
<삭제 2014.12.3.>
임상실습조교의 보수는 교직원 보수규정을 준용한다. <신설 2014.2.25.>
제14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조교의 정원과 그 조정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5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1. 해당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신체 또는 정신상의 이상이 있을 때(장기요양이 필요할 때 포함)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지될 때
3.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게 될 때
4.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제 규정을 위반 하였을 때
5.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현저히 부족할 때
6.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하였을 때
7. <삭제 2014.12.3.>
제16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1982.1.1.)
이 규정은 1982.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7.7.16.)
이 규정은 1987. 7.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6.20.)
제1조(경과조치)
1989. 6. 20. 이전에 임용된 조교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2조(동전)
1989. 6. 20. 이전에 임용된 일반조교의 임무는 1989. 6. 20. 부터 이 규정상의 조교의 임무로 변경하여 시행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9. 6.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8.23.)
이 규정은 1993. 8. 23.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3.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용된 행정지원조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9.25.)
이 규정은 1995. 9.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6.7.11.)
이 규정은 1996. 7.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2.5.)
이 규정은 199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0.26.)
이 규정은 2001. 10.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9.1.)
이 규정은 200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제1조(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4.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6. 2.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조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규정 제7조의 2의 일반조교로 재직한 기간이라 함은 종전의 행정지원조교 재직기간을 포함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08. 5. 20.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행정부서에 근무하는 일반조교 중 2007. 7. 1. 이후 임용(재임용 포함)된 자에 대하여는 이 개정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2.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1. 3.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5.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조교는 이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학사조교 A로 행정부서에 임용되어 재직 중인 자는 임용기간 만료시까지 기존의 규정에 의해 재직하는 것으로 하되, 재임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분야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양성평등상담소 및 석주선기념박물관(학예연구실)에는 학사조교 A로 임용할 수 있다.
이 규정 개정 이전의 행정부서 학사조교 B가 행정조교로 전환된 후, 대학원(전문대학원ㆍ특수대학원 포함)에 진학하였을 때에는 제15조제7호를 준용한다.
부칙(2013.8.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8.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제6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 의해 임용된 조교는 이 개정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14. 9. 1. 이전에 임용된 행정조교에 대하여는 개정되기 이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서식1]조교임용추천서.hwp
2. [별지서식2]조교재임용심사평정표.hwp
3. [별지서식3]삭제2014.12.3..hwp
4. [별지서식4]학사조교B근로계약서개정2018.7.13..hwp
5. [별지서식5]삭제2014.12.3..hwp
6. [별지서식6]삭제2014.12.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