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AI위원회 규정
제정(재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미래지향적 교육지원 모델인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EduAI)"(이하 "EduAI"라고 한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EduAI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EduAI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EduAI 기반 학사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3. 교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EduAI 기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미래교육혁신원장, EduAI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EduAI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총괄한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한다.
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될 경우 미래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8.31.)
이 개정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