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uAI위원회 규정
제정(재제정) : 2021. 8. 31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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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의 미래지향적 교육지원 모델인 "인공지능 기반 맞춤형 교육 지원(EduAI)"(이하 "EduAI"라고 한다)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 운영, 관리를 위하여 설치하는 EduAI위원회(이하"위원회"라고 한다)의 기능,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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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 EduAI 교육 지원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 EduAI 기반 학사 및 교수학습에 관한 사항 |
3. | 교내 데이터 수집 및 분석, 서비스 활용에 관한 사항 |
4. | 그 밖의 EduAI 기반 교육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
제3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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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미래교육혁신원장, EduAI센터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
② | 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두며, 위원장은 미래교육혁신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EduAI센터장으로 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둔다. |
제4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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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5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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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회의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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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제7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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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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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보고하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 될 경우 미래교육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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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21.8.31.)
이 개정 규정은 2021.8.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