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고관리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7. 11. 2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창고의 제반 표준절차를 정함으로써 창고관리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에서 취급되는 모든 자재에 적용되며, 다른 규정에 정함이 없으면 이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담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업무는 해당 물품의 관할 부서에서 각각 담당하며 창고관리 책임자를 둔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자재분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재분류는 비품, 시설자재, 각종 소모품, 부속품 및 그 밖의 자재로 분류하여 취급한다. <개정 2011.9.26.>
제2장 자재수령ㆍ검수ㆍ입고ㆍ출고
제5조(수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모든 자재가 물품창고에 입고되기 전에 현품과 물품구입서를 대조하여 검수 수령한다.
제6조(기술검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 시 기술적인 품질검사가 필요할 때에는 해당 기술자의 기술검사를 의뢰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입고 및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검수를 필한 물품은 검수원이 재고기록카드에 해당 소요기재 사항을 기재한 후 입고ㆍ보관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출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의 출고는 사용부서장이 신청한 전표에 의하여 출고한다.
행정부서는 주임이 신청하고, 각 대학(학부)는 학장(학부장) 및 주임교수가 신청한 전표에 의한다. <개정 2011.9.26.>
제9조(수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품의 출고는 원칙적으로 현품을 창고에 입고시킨 후, 그 수속이 완료되지 아니하면 출고할 수 없다.
제3장 물품저장
제10조(보관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물품의 출납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야 하며, 출납보관에 관한 책임을 진다.
제11조(창고도면의 비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창고의 위치를 표시하는 창고 도면을 비치한다.
제12조(특별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는 항상 자물쇠로 잠가야 하며, 귀중품 등은 이를 특별히 보관하여야 한다.
제13조(출입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누구든지 창고관리자의 허가 없이 창고에 출입할 수 없다.
제14조(보관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입고가 결정된 물품은 정규 보관 장소에 보관한다.
취급상 주의를 요하는 것에 대하여는 기술지시를 준수하여 보관 및 취급을 하여야 한다.
변질 또는 훼손된 물품이 발견되었을 때에는 요수리품 또는 폐품으로 이관 처리한다.
망실된 물품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도난방지 및 화재예방에 대한 대책을 소관부서에 대하여 청구한다.
창고배치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창고 공간의 최대한 이용을 도모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저장 및 배열)   조항 인쇄(새창열림)
물자의 저장 및 배열은 각 호의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도난과 변질을 방지할 수 있게 한다.
2. 물자항목 또는 물품종별로 적절히 구역을 배당한다.
3. 먼저 입고된 물자를 먼저 출고할 수 있게 배열한다.
4. 검사와 재고조사를 용이하게 할 수 있게 한다.
제16조(변질방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보관물자의 부식 변질을 방지하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17조(정기검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정기적으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장 반납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8조(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물품 및 소모품은 해당 부서에서 총무인사처 자산관리팀 또는 총무처 자산관리팀으로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 2006.5.1., 2013.4.2., 2015.4.1., 2017.11.24.>
1. 보유 및 관리하고 있는 비품 중 부서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 반납이 필요한 경우
2. <삭제 2017.11.24.>
2. 폐기할 비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번호개정 2017.11.24.>
제5장 재고조사
제19조(재고조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책임자는 상시 관리 중인 모든 자재 또는 일부자재에 대하여 재고기록카드 상의 수량과 현물을 비교 조사하여 발견되는 착오를 교정하고 물자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한다.
제20조(재고조사의 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고조사는 정기재고조사와 특별재고조사로 분류하여 실시한다.
1. 정기재고조사 : 일정한 계획일정표에 의하여 연간 정기적으로 반복하여 모든 물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재고조사(연도 말 1개월 전 실시)
2. 특별재고조사 : 정기재고조사 외에 자재관리상 필요에 따라 특정자재에 대하여 상부 지시가 있을 경우 실시하는 재고조사
제6장 불용품 및 폐품 처리
제21조(상태별 보관)   조항 인쇄(새창열림)
창고관리 책임자는 폐품, 불용품 및 요수리품 별로 물품의 상태 표찰을 붙이고, 각 물품의 상태별로 보관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2조(매각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폐품 또는 불용품이 일정량에 도달한 경우에는 불용품 및 폐품 매각 처리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정의 절차를 거쳐 이를 처리한다. <개정 2011.9.26.>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절차는 이를 따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05.3.1.)
이 규정은 2005.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5.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실시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