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원 학칙
제정 : 1999. 2. 5
전문개정 : 2009. 3. 1
개정 : 2021. 8. 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대학원 학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은 홍익인간의 이념을 바탕으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의 설립정신과 교시를 구현하기 위하여 설치한 대학원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제2조(대학원의 종류 및 교육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에는 「고등교육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대학원,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이하'각 대학원'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8.2.28.>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1.11.18.>
1. 일반대학원 : 대학원
2. 전문대학원 : <삭제 2020.11.17.>
3. 특수대학원 : 경영대학원, 행정법무대학원, 교육대학원, 특수교육대학원, 정책경영대학원,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 스포츠과학대학원, 문화예술대학원, 부동산ㆍ건설대학원, 보건복지대학원 <개정 2009.10.26., 2014.11.18., 2018.2.28., 2020.11.17.>
우리 대학교에 설치된 대학원의 주된 교육목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2.9.17., 2017.2.16.>
1. 대학원 : 학문의 기초 및 응용이론과 고도의 학술연구
2. 전문대학원 : <삭제 2020.11.17.>
3. 특수대학원 : 직업인 또는 일반 성인을 위한 계속적 교육
제2장 과정 및 정원
제3조(학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는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석사학위 및 박사학위과정의 통합과정(이하 "통합과정"이라 한다), 학부와 대학원을 연계하는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이하 "연계과정"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대학원에는 학위과정으로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는 석사과정을 두며, 2개 이상의 학과가 공동으로 설치ㆍ운영하는 학과간 협동과정과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의 계약에 따라 운영하는 학ㆍ연ㆍ산 협동과정을 둘 수 있다. <신설 2011.11.18.> <개정 2017.2.16.>
<삭제 2017.2.16.>
각 대학원에는 2개 이상의 학과가 연계·융합하여 공동으로 운영하는 융합전공을 둘 수 있으며,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20.5.12.>
제4조(연구과정, 공개강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학위과정 외에 학위를 수여하지 아니하는 연구과정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7.2.16., 2018.2.28.>
각 대학원에는 공개강좌 및 특별과정 등을 둘 수 있다.
제5조(외국대학과의 교육과정 공동운영)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 대학교 각 대학원은 외국대학의 대학원과 공동으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으며, 협약에 따라 각각 학위(복수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2018.11.19.>
제6조(원격교육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통신망, 인터넷 및 위성 방송망 등을 이용한 원격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학과 및 입학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입학정원은 별표 1과 같다. 다만, 실험실습 등 교육여건, 지역사회의 요구 등을 고려하여 천안캠퍼스에 학과 및 전공을 개설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입학, 편입학 또는 재입학할 경우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정원은 별도로 있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2013.4.2., 2013.8.1., 2017.2.16.>
1. 국가법령이 정하는 위탁학생 <개정 2017.2.16.>
2. 학ㆍ군 협약에 따른 군위탁생
3.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학생 또는 외국에서 우리나라의 초중등 교육과 대학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 및 외국인
각 대학원 계약학과의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및 제30조에도 불구하고 그 학생 수 또는 학생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계약학과 등의 학년별 학생 수 또는 학생 정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정원을 초과할 수 없다.
1.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
2. 재교육형 계약학과 : 해당 학년의 전체 입학 학생 수 또는 전체 입학 학생 정원의 100분의 20(다만, 교육부장관이 산업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입학 학생 수 또는 입학정원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으로 한다.) <신설 2017.11.8.>
제7조의2(계약학과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제8조 및 「동 법 시행령」제8조, 제9조에 따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산업체 등과의 계약에 의한 학과를 별표 2와 같이 설치하고, 이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본조신설 2013.8.1.]
제3장 입학
제8조(입학시기 및 선발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입학, 편입학 및 재입학의 시기는 매학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2018.11.19.>
입학생의 선발방법은 일반전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 선발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본조제목개정 2012.9.17.]
제9조(입학지원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입학지원자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1. 석사학위과정 <개정 2017.2.16.>
가. 국내외 대학에서 학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학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나.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다. <삭제 2018.2.28.>
2.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 <개정 2017.2.16.>
가. 국내외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은 자 또는 석사학위취득 예정자 <개정 2017.2.16.>
나. 국가법령에 따라 가목의 자격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개정 2017.2.16.>
다. 통합과정의 입학지원자격은 위의 가목 및 나목과 관계없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 2018.2.28.>
3. 연계과정
가. 우리 대학교의 학부에서 7개 학기 이상 재학 중인 자
특별전형 대상자의 입학지원자격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제목개정 2017.2.16.]
제10조(입학전형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의 입학전형방법은 서류심사와 면접을 원칙으로 하되, 필기시험 또는 실기시험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전형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본조제목개정 2012.9.17.]
[제목개정 2017.2.16.]
제11조(입학지원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학위과정에 입학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서류를 제출하고, 전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제목개정 2017.2.16.]
제12조(편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편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번호 개정 2018.2.28.>
각 대학원의 각 학위과정별 편입학지원자격 등에 관한 사항은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신설 2018.2.28.>
제13조(재입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적된 자가 재입학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학년도 입학정원에서 재학생 수를 뺀 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및 자퇴
[제목개정 2017.2.16.]
제14조(등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사학위과정,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의 학생은 제25조에서 정한 수업연한에 해당하는 기간 이상을 등록하여야 하며, 등록 시 정해진 등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수업연한을 경과하고도 수료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지 못한 자는 추가로 등록하여 학점을 취득해야 한다. 다만, 추가로 수강신청을 하는 학점이 3학점 이하일 때에는 수업료의 2분의 1, 4학점 이상일 때에는 수업료 전액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박사학위과정 및 통합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수료 이후 학기부터 박사학위를 취득할 때까지 매학기 연속하여 연구등록을 하여야 하고, 석사학위과정을 수료한 학생은 연구등록이 필요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얻어 연구등록을 할 수 있으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2019.8.30.>
석사학위과정 수료자의 논문대체 수강등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28., 2018.11.19., 2019.8.30.>
제15조(등록한 학생의 권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을 한 학생은 학점을 이수할 수 있고, 각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연구지도 및 논문지도 등을 받을 권리가 있다. <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17.2.16., 2018.2.28.]
제16조(수업료 등의 대체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을 한 학생이 일정한 사유로 휴학할 경우 우리 대학교 학칙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수업료 및 그 밖의 납입금을 대체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수업료를 납입한 후 자퇴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함을 원칙으로 하며, 반환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다만, 징계에 의한 제적 등 그 밖의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수업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6.>
[제목개정 2017.2.16.]
제17조(휴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질병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1개 학기 수업일수의 3분의 1 이상을 수강할 수 없을 때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대학원 주임교수(이하 "주임교수"라 한다)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휴학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휴학기간은 1학기를 1회로 한다.
휴학횟수는 석사학위과정은 2회, 박사학위과정과 통합과정은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7.2.16., 2018.11.19.>
대학원장은 질병, 군복무, 해외근무, 임신ㆍ출산ㆍ육아 등 특별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 전항의 휴학횟수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그 횟수를 초과하여 휴학을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3.2.19., 2018.2.28., 2018.11.19.>
제18조(복학)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학한 자가 복학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학기별로 지정된 기간 내에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고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제19조(제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등록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개정 2011.9.26.>
휴학기간을 초과하여 복학하지 아니한 자는 제적된다. <개정 2011.9.26.>
제20조(자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자퇴를 하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절차를 거쳐 주임교수와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제5장 수업
제21조(학기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기는 매학년도 2학기 내지 4학기로 한다.
학년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로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제목개정 2012.9.17.]
제22조(수업일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일수는 매학기 15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총장은 천재지변, 그 밖에 교육과정의 운영상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수업일수를 충족할 수 없는 경우 매 학년도 2주의 범위내에서 수업일수를 단축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23조(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하여야 할 학점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7.2.16., 2018.2.28.>
[제목개정 2017.2.16.]
제24조(보충과목 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하위학위의 취득학과와 다른 학과에 입학한 자 또는 박사학위과정 입학자 중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소지자는 제23조에서 정한 정규 학점 이외에 보충과목을 이수하여 추가로 학점을 취득하여야 한다. 보충과목 이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보충과목의 이수는 학위과정의 수료를 위한 취득학점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제25조(수업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업연한은 대학원 석사학위과정 및 박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이상, 통합과정은 7개 학기 이상, 전문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특수대학원 석사학위과정은 4개 학기 또는 5개 학기로 한다. 다만, 연계과정은 석사과정의 경우 3개 학기까지, 통합과정의 경우 6개 학기까지 수료에 필요한 전공학점을 취득한 경우에만 수업연한을 1개 학기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3.10.17., 2017.2.16., 2018.2.28., 2020.11.17.>
제26조(학점 당 이수시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과목 이수시간은 학점 당 15시간 이상으로 한다. 다만, 보건복지대학원 임상전문간호학과의 실습과목은 학점 당 30시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2.9.17., 2017.2.16.>
제27조(재학연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학연한은 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박사학위과정은 10년, 통합과정은 12년으로 하고, 전문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으로 하며, 특수대학원의 석사학위과정은 5년 또는 5년 6개월로 한다. 다만, 휴학기간은 재학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제28조(학위과정 수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학위과정을 수료한 자에 대하여는 학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료증서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7.2.16.>
"수료"라 함은 수업연한이 경과되고 제23조에 정해진 학점을 취득한 것을 말한다. 다만, 전 과목의 성적평균은 제33조에 의한 B등급 이상(보충과목 제외)이어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각 학위과정의 수료를 인정하는 시기는 매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9조(학기당 취득학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및 전문대학원은 학기당 9학점, 특수대학원은 학기당 6학점을 취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충과목을 이수해야 하는 자는 매학기 15학점(전공학점 포함)까지 취득할 수 있다. 그 밖의 학점취득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7.2.16.>
<삭제 2011.2.24.>
연구지도학점을 취득하여야 하는 학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매학기 연구지도학점으로 대학원은 3학점, 특수대학원은 2학점 또는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다만,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대체로 학위작품을 선택한 경우에는 2학기부터 매학기 작품지도학점 3학점을 추가로 취득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3.11.22., 2017.2.16., 2018.2.28.>
매학기 수업시간의 3분의 2 이상 출석하지 아니한 자와 수강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학점취득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에 한하여 담당교수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출석을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2.9.17., 2017.2.16., 2020.11.17.>
[제목개정 2017.2.16.]
제30조(학점인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은 소속 대학원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 및 우리 대학교의 대학원 간 협약에 의하여 학점을 교환할 수 있다. <개정 2011.6.15., 2017.2.16.>
전항에 의하여 우리 대학교 대학원 학생이 다른 대학교의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우리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과 동일하게 인정하되, 석사학위과정에서는 6학점, 박사학위과정에서는 9학점으로 한다. 다만, 특별협약에 의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12학점, 박사학위과정은 18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또한 연구지도학점의 취득 인정에 관하여는 각 대학원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편입생이 국내외 대학원의 학위과정에서 취득한 학점은 전공과목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 석사학위과정은 21학점, 박사학위과정은 24학점, 통합과정은 21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전적 대학원의 특성상 이수한 교과목을 인정과목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전적 대학원의 학사제도를 고려하여 소속 대학원장이 그 인정범위를 결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편입생의 경우 편입된 학기 이전의 연구지도학점은 취득한 것으로 인정한다. <개정 2011.9.26.>
재입학생이 재입학 전에 취득한 학점은 인정한다.
다른 대학원에서 학점을 취득한 자가 소속 대학원에서 이를 인정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점을 취득한 대학원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를 첨부하여 소정의 학점인정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군위탁생이 군 교육기관에서 취득한 학점과 제휴 대학원에서 취득한 학점은 그 이수과목이 우리 대학교 대학원의 교과목과 동일 또는 유사한 경우에 한하여 각 6학점까지 인정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31조(이수과목)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점을 취득하려면 등록을 한 후 정해진 기간 내에 수강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교과목은 각 대학원별, 학과별 및 전공별 교과과정으로 정한다.
주임교수의 요청에 따라 소속 대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교과과정표 이외의 과목이수를 승인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교육대학원과 특수교육대학원 학생은 매학기 선수과목을 추가로 이수할 수 있다.
학생은 2학기부터 연구지도과목(대학원의 학위작품과 전문대학원의 졸업작품의 작품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지도과목은 연구지도학점(작품지도과목은 작품지도학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1.11.18., 2012.9.17., 2013.11.22., 2017.2.16., 2018.2.28.>
특수대학원 학생 중 논문을 작성하는 자는 연구지도과목을 이수하여야 하며, 연구지도학점으로 평가한다. <개정 2017.2.16.>
제32조(연계과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2.16.>
<삭제 2017.2.16.>
<삭제 2017.2.16.>
우리 대학교 학사학위과정에 재학중인 자가 3개 학기 이내에 졸업 예정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하여 대학원 해당학과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경우 학칙 제3조 제1항의 학부-대학원 연계과정에 신청할 수 있다. <신설 2017.2.16., 2018.2.28.>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7.2.16.>
제33조(성적평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의 평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고, 성적등급 F는 학점취득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점 수
100~
95이상
95미만~
90이상
90미만~
85이상
85미만~
80이상
80미만~
75이상
75미만~
70이상
70미만
등 급
A+
A
B+
B
C+
C
F
평 점
4.5
4.0
3.5
3.0
2.5
2.0
0

제6장 전과 및 전공변경
제34조(전과 및 전공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과는 입학 후 1개 학기가 경과한 후부터 해당학위과정 마지막 정규학기(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개시 전까지 할 수 있으며, 취득한 학점은 새로운 학과의 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과목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정부지원 대학재정지원사업 등에 참여하기 위하여 전과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입학한 학기에 총장의 승인을 받아 할 수 있다. 전공변경은 입학 후부터 해당학위과정 마지막 정규학기(각 대학원의 수업연한) 개시 전까지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2.19., 2017.2.16., 2018.2.28., 2020.11.17.>
전과 및 전공변경을 희망하는 자는 정해진 서류를 학기 개시일 전까지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20.11.17.>
제7장 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교육
[제목개정 2018.2.28.]
제35조(학위청구 자격시험 및 연구윤리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를 청구하려는 자는 소속 대학원에서 별도의 규정으로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8.2.28.>
1. 학위청구 자격시험(외국어시험 및 종합학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개정 2018.2.28.>
2.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신설 2017.2.16.><개정 2018.2.28.>
[제목개정 2017.2.16., 2018.2.28.]
제36조(통합과정의 자격시험)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2.16.>
제8장 학위청구논문
[제목개정 2018.2.28.]
제37조(논문지도교수의 선정과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을 작성하고자 하는 학생은 1학기 말(편입생은 편입한 학기 초)에, 특수대학원 학생은 2학기 말에 논문지도를 받고자 하는 교수의 승인을 받아 논문지도교수를 정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2018.2.28., 2018.11.19.>
논문지도교수는 학생의 학위청구논문(석사학위 논문대체 포함)과 관련하여 표절, 대필 등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7., 2018.2.28.>
학생, 논문지도교수의 사정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변경신청서를 소속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9.17.><번호개정 2012.9.17., 2017.2.16.>
논문지도교수의 변경은 논문심사신청 제출 1학기 전에 변경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논문지도교수의 퇴직 등 부득이한 사유로 논문지도교수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 학기에 관계없이 변경할 수 있다. <신설 2012.9.17., 2017.2.16., 2017.11.8.>
[제목개정 2017.2.16.]
제38조(논문작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논문 및 석사학위 논문대체 작성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17., 2017.2.16., 2018.2.28.>
석사학위 논문대체에 대한 심사신청, 심사, 제출에 관해서는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8.2.28.>
[제목개정 2012.9.17., 2017.2.16.]
제39조(논문심사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정해진 기간내에 주임교수의 확인을 거쳐 소속 대학원장에게 심사신청서, 연구윤리준수확인서 및 학위심사청구논문(석사학위 3부, 박사학위 5부)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심사신청은 제27조에서 정한 재학연한 이내로 하되, 휴학기간은 그 연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개정 2017.2.16.>
전항의 제출 기간이 경과된 것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대학원장이 승인을 한 학기로부터 3년 이내에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를 신청할 수 있으며, 석사학위 논문대체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개정 2017.2.16., 2018.2.28.>
제40조(논문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논문의 심사는 주임교수의 추천으로 각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은 심사위원(석사학위 논문은 3명, 박사학위 논문은 5명)이 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각 대학원장은 주임교수의 추천을 받은 심사위원 중 1명을 심사위원장으로 지명하여 심사를 진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심사위원장은 심사위원과 동일하게 의결권을 갖는다. <개정 2011.9.26.>
논문심사에 따른 합격여부는 석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3분의 2, 박사학위의 경우 심사위원의 5분의 4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제41조(논문재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위청구논문을 심사한 결과 불합격 판정을 받았을 때에는 그 다음 학기부터 재학연한 이내에 제39조의 규정에 따라 1회에 한하여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3.10.17., 2017.2.16.>
재심사에서 불합격으로 판정된 학위청구논문은 학위논문으로 인정하지 아니하며, 해당 학위과정의 수료로만 인정한다. 또한 석사학위 논문 대체도 재심사에 불합격한 경우 학위논문과 동일하게 석사과정의 수료로만 인정한다. <개정 2017.2.16., 2018.2.28.>
제42조(논문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2.16.>
<삭제 2011.9.26.>
<삭제 2017.2.16.>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는 소속 대학원이 정하는 기간내에 일정 부수의 학위논문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2.9.17., 2017.2.16.>
제9장 학위수여
제43조(학위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의 학위는 해당 학위과정 수료에 필요한 요건을 충족하고 학위청구 자격시험 합격과 연구윤리교육을 이수한 후 해당 학위청구논문심사에 합격한 자에 대해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또한, 석사학위과정 중 논문대체를 선택한 경우에도 위와 동일하다. <개정 2017.2.16., 2018.2.28.>
전문대학원의 학위는 학위과정에 필요한 학점을 취득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졸업작품 또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를 전문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1.11.18.> <개정 2012.9.17., 2013.11.22., 2017.2.16.>
특수대학원의 학위는 30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 수여하되, 논문을 작성하는 자에 대해서는 학위청구논문 심사에 합격한 자를 특수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번호개정 2011.11.18.>
석사 및 박사학위는 학술학위와 전문학위로 구분하며, 대학원에서는 학술석사·박사학위를 수여하고, 전문대학원 및 특수대학원에서는 전문석사학위를 수여한다. 다만, 전문대학원은 학문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번호변경 2011.11.18.> <개정 2017.2.16.>
통합과정에 있는 학생 또는 통합과정을 중도에 포기한 학생이 석사학위 수여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학술석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번호개정 2011.11.18., 2017.2.16., 2018.11.19.>
석사과정 수료자가 각 대학원장의 승인으로 학위취득방법을 변경하여 학위수여 요건을 충족한 경우 각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신설 2018.2.28.>
제44조(학위종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서 수여하는 학과(전공)별 학위종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9.17., 2018.11.19.>
제45조(명예박사학위 수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박사학위는 학술발전에 특별한 공헌을 하였거나 인류문화의 향상에 공적이 있는 자 또는 우리 대학교의 발전에 큰 공로가 있는 자에게 대학원장의 제청으로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수여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제46조(학위 취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 또는 그 명예를 손상한 경우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
제10장 상벌
제47조(장학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업성적 또는 연구업적이 뛰어나거나, 봉사활동의 실적이 우수한 자, 학비조달이 곤란한 자 등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장학금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2.9.17., 2017.2.16.>
제48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매 학기마다 우수 논문에 대하여는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18.11.19.>
제49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으로서 그 본분과 교육목적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징계할 수 있다.
제11장 학생활동
제50조(학생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학생의 자치활동 기구로 학생회를 둔다.
각 학생회의 운영(사업, 예산, 결산 등) 및 회칙 개정에 관한 사항은 소속 대학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각 대학원장은 회칙을 위배하여 구성된 학생회에 대하여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각 대학원장은 학생회의 공정한 운영과 예산집행을 감독하여야 하고, 학생회장은 정기적으로 자료 및 결산내역을 각 대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각 대학원장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7.2.16.>
제12장 직제
제51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에는 원장, 교학처장, 주임교수와 대학원위원회를 둔다. <개정 2018.2.28.>
대학원의 조직은 우리 대학교 직제규정 제15조의2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7.2.16.>
제52조(주임교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에는 학과 또는 전공별로 주임교수를 두며, 주임교수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2011.9.26., 2011.11.18., 2012.9.17., 2017.2.16.>
제53조(대학원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대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대학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1.11.18., 2012.9.17.>
위원회 위원은 대학원장, 전문대학원장, 특수대학원장, 대학원 교학처장 및 기획실장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대학원장으로 한다. 다만, 총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부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약간 명의 위원을 추가로 위촉할 수 있다. <개정 2011.11.18., 2012.5.1., 2013.4.2.>
위원회 간사는 대학원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의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대표하며, 위원장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2.9.17.>
➆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신설 2017.2.16.>
➇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은 본인 또는 직ㆍ간접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안건에 관하여는 그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신설 2017.2.16.>
➈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여한 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하며, 위원장은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신설 2017.2.16.>
[전문개정 2011.9.26.]
제54조(위원회 의결사항)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1.11.18., 2012.9.17.>
1. 학생의 입학, 퇴학, 학위과정의 수료인정과 학위수여에 관한 사항 <개정 2018.2.28.>
2. 학과 또는 전공의 설치와 폐지
3. 학생 정원에 관한 사항
4. 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5. 학칙과 학칙 운영 등에 필요한 규정과 내규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6. 장학금 지급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대학원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목개정 2011.9.26.]
제13장 보칙
제55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대학원 학칙에 규정된 이외의 사항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 대학교 학칙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제56조(시행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학칙의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9.3.1.)
제1조(시행)
이 대학원 학칙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대학원 학칙 시행일 이전의 입학자는 종전의 대학원 학칙을 적용한다.
제3조(적용)
이 개정 대학원 학칙 제29조 제2항은 2009학년도 후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4.)
이 대학원 학칙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9.28.)
이 대학원 학칙은 2009. 9.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0.2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09. 10.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 제2항 제2호 및 제7조(별표1)는 2010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0. 2. 28. 이전에 경영대학원 신용카드학과, 예술경영학과, 국제통상금융학과, 관광경영학과, 회계학과, 스포츠경영학과에 입학한 학생은 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2010. 2. 28. 이전에 디자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예술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디자인대학원 시각디자인학과 및 디지털미디어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문화예술대학원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하고, 디자인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및 화훼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문화예술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 화훼디자인학과로 유지하며 2010. 3. 1. 부터 폐지되는 도자디자인학과와 매체예술학과는 문화예술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여 재적생 졸업 시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 다만,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2010. 2. 28. 이전에 정보통신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정보미디어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대학원 소속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2010. 2. 28. 이전에 대중문화예술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문화예술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대학원 소속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부칙(2010.2.24.)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 2. 24.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1)는 2010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5.2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 5.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1)는 2010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조형예술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시각디자인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시각디자인학과 소속으로, 도자조형디자인전공 박사과정 학생은 도예학과 소속으로 학위를 취득 할 수 있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 10.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는 2011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0. 12. 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는 2011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2.24.)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대학원 학칙 제29조는 2011학년도 제1학기 재학생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1.5.31.)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1. 5. 3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는 2011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학칙 시행일 이전에 언론영상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종전의 학과명과 전공명을 적용한다.
부칙 (2011.6.15.)
이 대학원 학칙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9.26.)
이 대학원 학칙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1.10.)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12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1.11.18.)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5.1.)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5.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12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개정 대학원 학칙 제53조제2항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7.2.)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7. 2.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9.17.)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9. 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1.7.)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2. 11. 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대학원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 2. 19.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제7조 별표 1은 2013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 4. 2.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대학원 학칙의 시행일 이전에 신설 및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직제의 신설ㆍ변경 승인일로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5.29.)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 5.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1]은 2013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5] 및 [별표 1-6]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8.1.)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의2 [별표 2]는 2013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10.17.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은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 2. 28. 이전에 입학한 학생은 변경 전의 대학원 학과 및 전공명을 적용한다.
2014. 2. 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라이프스타일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융합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4. 2. 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뮤지컬/연극제작·연출·연기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뮤지컬·연극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고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뮤지컬/연극 제작·연출·연기전공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2014. 2. 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공연예술학과 대중음악 제작·경영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대중음악학과 대중음악 제작·경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2013.11.22.)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11.2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 및 제29조, 제31조, 제43조는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 2. 28. 이전에 정보미디어대학원 모바일콘텐츠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융합소프트웨어콘텐츠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2013.12.2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3.12.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1]는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4.2.21.)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2.2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의2[별표2]는 2014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 3. 1. 이전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글로벌 e-SCM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글로벌e-SCM학과 글로벌 e-SCM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종전 소속으로 졸업을 허가한다. <2014.8.26. 개정>
부칙(2014.8.2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8.26.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별표 1-1], [별표 1-2], [별표 1-4], [별표 1-10]는 2014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7], [별표 1-9]는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규정 개정 이전에 입학한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 인터랙티브시네마 트랙의 신입생은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트랙으로 변경한다.
2014. 8. 31.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융합디자인학과, 화훼디자인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디자인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2014.11.1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4.11.18.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2조 및 제7조[별표 1]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4. 8. 31 이전에 TESOL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TESOL대학원 TESOL학과로 졸업하되, 본인이 희망할 경우 국제대학원 TESOL학과로 졸업을 허가한다.
부칙(2015. 2. 2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 2. 2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4], [별표1-8], [별표 1-9], [별표1-10], [별표1-12] 및 [별표1-13]은 2015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8. 2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1]은 2015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5. 11. 20.)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5. 11.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16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5.19.)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6.5.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4], [별표 1-8], [별표 1-9], [별표 1-13]은 2016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8.1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6.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1], [별표 1-8]은 2016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6.8.23.)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3.)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학칙 제7조 [별표 1-5]는 2015학년도 1학기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7.1.2.)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1.2.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1], [별표 2]는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2.16.)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별표1-1], 제23조제1항제4호, 제35조제2호는 2017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7.8.24.)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8.24.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별표1-1], [별표1-3], [별표1-4], [별표1-5], [별표1-10], [별표1-11], [별표1-12], [별표1-13]은 2018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18. 2. 28. 이전에 대학원 창의융합제조공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융합시스템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대학원 데이터사이언스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데이터지식서비스공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경영대학원 경영학과 물류유통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경영학과 유통온라인경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행정법무대학원 융합보안학과 융합보안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융합보안학과 산업보안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과 문화행정ㆍ정책ㆍ기획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문화관리학과 문화예술행정ㆍ경영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디자인학과 융합디자인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디자인학과 라이프스타일디자인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18. 2. 28. 이전에 국제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한다.
부 칙(2017.11.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7.1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37조는 2017학년도 2학기부터 적용하며, 제7조[별표1-2], [별표1-3]은 2018학년도 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6.4.)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6.4.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22.)
이 대학원 학칙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9.)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8.11.19.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별표 1-10]은 2019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2.15.)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9.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1]의 보건학과, [별표 1-7], [별표 1-13]의 보건안전학과는 2019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6.24.)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9.9.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3], [별표 1-13]은 2019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8.30.)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19.8.30.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14조제3항의 석사과정 연구등록은 2019학년도 1학기 수료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9.3.)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 1]은 2020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9.11.15.)
이 대학원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1.26.)
이 대학원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5.12.)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제7조 [별표1]은 2020학년도 제2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이 학칙(2019.9.3. 개정분) 제7조 [별표1] 시행과 관련하여 재적생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1. 2020. 2. 29. 이전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식량생명공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식량생명공학과 식량생명공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2. 2020. 2. 29. 이전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녹지조경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환경원예·조경학과 조경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3. 2020. 2. 29. 이전에 대학원 생명자원과학과 환경원예학전공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환경원예·조경학과 환경원예학전공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부칙(2020.8.20.)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별표1-1], [별표1-2], [별표1-4], [별표1-7], [별표1-8], [별표1-9], [별표1-10], [별표1-12], [별표1-13], [별표 2]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2020.2.28. 이전에 대학원 미래ICT융합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미래ICT융합·창업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2020.2.28. 이전에 정보·지식재산대학원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정보융합기술·창업대학원으로 소속을 변경한다.
➂ 2020.2.28. 이전에 문화예술대학원 문화관리학과로 입학한 학생은 본인이 희망할 경우 문화예술경영학과로 소속을 변경한다.
➃ 2021.2.28. 이전에 영화콘텐츠전문대학원에 입학한 학생은 졸업하는 연도까지 입학 당시의 소속을 유지한다.
부칙(2020.11.17.)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0.11.17.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 및 제29조의 개정 조항은 2021.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학칙 [별표1]은 2021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21.2.10.)
이 대학원 학칙은 2021.9.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8.18.)
제1조(시행일)
이 대학원 학칙은 2021.8.18.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학칙 [별표 1]은 2022학년도 제1학기 입학자부터 적용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대학원별 입학정원.hwp
2. [별표 1-1] 2022학년도 일반대학원 입학정원.hwp
3. [별표 1-1-1] 삭제 .hwp
4. [별표 1-2] 삭제 2020.8.20. .hwp
5. [별표 1-3] 2022학년도 경영대학원 입학정원 .hwp
6. [별표 1-4] 2022학년도 행정법무대학원 입학정원.hwp
7. [별표 1-5] 2022학년도 교육대학원 입학정원.hwp
8. [별표 1-6] 2022학년도 특수교육대학원 입학정원.hwp
9. [별표 1-7] 2022학년도 정책경영대학원 입학정원 .hwp
10. [별표 1-8] 2022학년도 정보융합기술 창업대학원 입학정원.hwp
11. [별표 1-9] 2022학년도 스포츠과학대학원 입학정원.hwp
12. [별표 1-10] 2022학년도 문화예술대학원 입학정원.hwp
13. [별표 1-11] 삭제 .hwp
14. [별표 1-12] 2022학년도 부동산 건설대학원 입학정원.hwp
15. [별표 1-13] 2022학년도 보건복지대학원 입학정원.hwp
16. [별표 2] 계약학과의 명칭, 학생정원.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