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랑장학금운영 규정
제정 : 2004. 4. 30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옥랑장학금(이하 "장학금"이라 한다)을 문화예술분야의 젊은 인재에게 지급함으로써 유능한 문화예술인으로 육성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재원은 김옥랑 교수가 기탁한 장학기금과 이자를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장학기금이 소진될 때까지 장학금을 지급한다.
제3조(선발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의 수혜자는 단국대학교 죽전캠퍼스에 재학 중인 전통도예 전공자로서 다음 각 호의 모든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11.9.26. 개정).
1. 가계곤란 학생
2. 직전학기 평점평균 성적이 B학점 이상인 학생
제4조(선발시기 및 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은 매학기 초에 한다.
장학금 지급대상자 선발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13.4.2. 개정).
1. 대학원생 : 해당 대학원 교학행정팀에서 해당 전공에 선발 의뢰하여 선발된 원생에게 지급
2. 학부학생 : 장학팀에서 해당 대학에 선발 의뢰하여 선발된 학생에게 지급
제5조(지급인원 및 지급금액)   조항 인쇄(새창열림)
장학금 수혜대상 학생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 1명
2. 학부학생 1명
장학금 지급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대학원생 : 학기당 1명 2,500,000원
2. 학부학생 : 학기당 1명 2,500,000원
제6조(이중지급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장학금 수혜자는 다른 장학금을 중복하여 받을 수 없다. 다만, 대학원생의 교내 장학금은 예외로 하되, 총 수혜금액이 등록금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부칙(2004.4.30.)
제1조(적용)
본 규정으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2조(시행일)
본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이 규정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