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의2(소재)
제2조(사업)
제3조(소장)
제2장 조직('11.9.26. ‘장' 구분신설, 이하 같음)
제4조(부서)
제4조의2(임원)
제5조(연구원 등)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목적)
제6조의2(기능)
제6조의3(구성)
제6조의4(임기)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제6조의6(회의)
제7조(자문위원)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8조(재정)
제8조의2(예산ㆍ결산)
제9조(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0.5.1.)
부칙(1991.3.1.)
부칙(2011.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