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1990. 5. 1
개정 : 2011. 9. 26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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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신소재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의2(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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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2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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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2. |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 |
3. |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환 |
4. |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등 대외 행정업무 |
5. | 연구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
6. | 그 밖의 신소재연구, 기술개발 관련 사업 |
제3조(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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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장 조직('11.9.26. ‘장' 구분신설, 이하 같음)
제4조(부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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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개정). |
④ |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1. | 기능성재료 및 응용연구부 : 전자기 기능재료, 광기능재료, 생체ㆍ의료기능재료, 발효재료, 방사선기능재료 등 제반기능성 소재 및 소재 관련 응용분야 연구에 관한 사항 |
2. | 구조재료 및 응용연구부 : 고강도, 고경도, 내열, 내마모, 초경량, 열가소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재료 등과 기계, 자동차항공기, 의료기기, 건축, 토목, 해양사업 등의 응용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
3. | 분석ㆍ평가 연구부 : 신소재 평가기술 연구 및 분석측정지원에 관한 사항 |
4. | 연구지원부 :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
제4조의2(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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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
2.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3. | 부장은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5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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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관련 전공분야 소속 교원으로 한다. |
③ |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
⑤ | 연구보조원은 대학원생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
⑥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6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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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6조의2(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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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4. | 연구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6조의3(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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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 각 부장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② |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
③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간사는 첨단과학대학 소속 1명, 공학대학 소속 1명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6조의4(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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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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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6조의6(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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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7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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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연구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
제8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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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
제8조의2(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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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9조(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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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부칙(1990.5.1.)
이 규정은 1990.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