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재기술연구소 규정
제정 : 1990. 5. 1
개정 : 2011. 9. 26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신소재기술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1조의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2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신소재 관련 학문분야의 연구개발
2. 산업체와의 공동연구개발 및 협력사업 수행
3. 국내외 연구기관 및 대학과의 공동연구개발 및 정보교환
4. 연구과제 선정 및 계약 등 대외 행정업무
5. 연구자료의 간행, 연구발표회 및 강습회 개최
6. 그 밖의 신소재연구, 기술개발 관련 사업
제3조(소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장 조직('11.9.26. ‘장' 구분신설, 이하 같음)
제4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개정).
1. 기능성재료 및 웅용연구부
2. 구조재료 및 웅용연구부
3. 분석ㆍ평가 연구부
4. 연구지원부
('11.9.26. 삭제)
('11.9.26. 삭제)
각 부서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기능성재료 및 응용연구부 : 전자기 기능재료, 광기능재료, 생체ㆍ의료기능재료, 발효재료, 방사선기능재료 등 제반기능성 소재 및 소재 관련 응용분야 연구에 관한 사항
2. 구조재료 및 응용연구부 : 고강도, 고경도, 내열, 내마모, 초경량, 열가소성 등의 특성을 갖는 재료 등과 기계, 자동차항공기, 의료기기, 건축, 토목, 해양사업 등의 응용분야의 연구에 관한 사항
3. 분석ㆍ평가 연구부 : 신소재 평가기술 연구 및 분석측정지원에 관한 사항
4. 연구지원부 : 연구소의 연구 및 행정업무 지원
제4조의2(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감사 1명
3. 부장 각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기관을 대표하고 연구소 운영 전반을 통괄한다.
2.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3. 부장은 해당 연구책임자로서 관련 연구를 기획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5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상임연구원은 우리 대학교 교원 중에서 관련 전공분야 소속 교원으로 한다.
특별객원연구원은 타 대학의 교원 또는 산업체에서 탁월한 연구업적 또는 실무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연구원은 석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연구보조원은 대학원생 또는 학사학위 이상의 소지자로 한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3장 운영위원회
제6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6조의2(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연구소 운영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3. 연구과제의 선정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연구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6조의3(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 각 부장 및 연구원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하며,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 다만, 간사는 첨단과학대학 소속 1명, 공학대학 소속 1명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의4(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의5(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6조의6(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7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연구부장이 추천하고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고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
제8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11.9.26. 삭제)
3. ('11.9.26. 삭제)
4. ('11.9.26. 삭제)
5.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11.9.26. 삭제)
제8조의2(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9조(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부칙(1990.5.1.)
이 규정은 1990. 5.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