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연구비의 종류 및 신청자격)
제2조의2(연구비 지원과제)
제3조(연구장려금)
제4조(연구비 지원규모)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제6조(연구비 신청)
제7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제8조(연구과제 선정기준)
제9조(연구기간)
제10조(연구비 지급)
제11조(연구비의 사용)
제12조(결과보고서)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제13조의2(의무면제)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제15조(지원기관 표기)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78.9.1.)
부칙(1995.3.1.)
부칙(1996.4.9.)
부칙(1997.4.15.)
부칙(1999.5.7.)
부칙(1999.10.15.)
부칙(2001.12.6.)
부칙(2005.6.3.)
부칙(2006.1.26.)
부칙(2009.3.1.)
부칙(2009.6.25.)
부칙(2009.12.9.)
부칙(2011.9.26.)
부칙(2012.2.1.)
부칙(2012.3.23.)
부칙(2013.4.2.)
부칙(2013.11.14.)
부칙(2015.4.1.)
부칙(2017.12.29.)
부칙(2019.10.24.)
별표서식
[별지 서식 2] 연구계획서.hwp
[별지 서식 3]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삭제 2017.12.29. .hwp
[별지 서식 4] 대학연구비 결과보고서 개정 2019.10.24. .hwp
[별지 서식 6]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개정 2019.10.24.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