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정 : 1978. 9. 1
개정 : 2019. 10. 24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학술연구를 독려하고 전문영역별 연구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지원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2조(연구비의 종류 및 신청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2조의2(연구비 지원과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연구논문, 공연ㆍ전시발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우리 대학교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별도로 수립된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특임교수에게는 연구업적 활성화를 위해 특별 연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1.14.>
[본조신설 2009.3.1.]
제3조(연구장려금)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4조(연구비 지원규모)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의 지원규모는 지급총액 및 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1. (2009.3.1 삭제>
2.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3. 연구기간 중 퇴직이 예상되는 경우
4.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2012.3.23. 삭제>
6.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7.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8.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9.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10.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11. 호봉이 정지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연구비 신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9.10.24.>
제7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3.1., 2011.9.26.>
<삭제 2011.9.26.>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9.3.1.> <개정 2011.9.26.>
1. 연구목적의 명료성 및 연구의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의 창의성
3. 연구결과의 학문적 발전 기여도
4. 연구비 신청교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학연구비를 수혜받은 교원은 그 당시 평가받은 연구실적은 제외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제8조(연구과제 선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9.3.1.]
제9조(연구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간은 지원과제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기산일은 연구과제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09.3.1.>
제10조(연구비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전액 지급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1. 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 이후 100분의 50
2. 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100분의 50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연구비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9.10.24.>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제12조(결과보고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간 종료 후(계약일로부터 실적물 제출기한이 3년일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별지서식4]를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1.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동일과제로 이중지원 받았을 경우
3.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4. 제12조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5. 연구기간 중 사망 또는 퇴직하였을 경우
6.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제13조의2(의무면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책임자의 사망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연구책임자의 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9.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4조(연구계획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지원기관 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일 경우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78.9.1.)
제1조(기타)
이 연구지원비 운영에 따르는 시행세칙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8. 9. 1.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6.4.9.)
이 규정은 1996. 4. 9.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연구비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제6조는 연구처가 폐지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지 서식 2] 연구계획서.hwp
2. [별지 서식 3]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삭제 2017.12.29. .hwp
3. [별지 서식 4] 대학연구비 결과보고서 개정 2019.10.24. .hwp
4. [별지 서식 6] 연구계획 변경 신청서 개정 2019.10.24.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