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지원비 관리규정
제정 : 1978. 9. 1
개정 : 2019. 10. 24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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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의 학술연구를 독려하고 전문영역별 연구발표의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대학 연구지원비(이하 "연구비"라 한다)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9.5.7., 2011.9.26.>
제2조(연구비의 종류 및 신청자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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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09.3.1.]
제2조의2(연구비 지원과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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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이 연구비의 지원과제는 연구논문, 공연ㆍ전시발표 등을 대상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
② | 우리 대학교의 정책에 반영하고자 별도로 수립된 연구과제일 경우에는 총장의 승인을 받은 후 정책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특임교수에게는 연구업적 활성화를 위해 특별 연구지원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1.14.> |
[본조신설 2009.3.1.]
제3조(연구장려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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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의 연구활동 장려를 위하여 연구비의 일부를 연구장려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4조(연구비 지원규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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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의 지원규모는 지급총액 및 인원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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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신청자격의 제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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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연구비 신청자격을 제한한다. <개정 2001.12.6., 2005.6.3., 2009.3.1., 2011.9.26., 2012.3.23.>
2. | 연구기간 중 6개월 이상 휴직 또는 장기출장을 계획하고 있거나 6개월 이상 연구 수행이 어려운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4. | 현재 진행 중인 다른 연구과제로 인하여 이 연구비에 의한 연구에 지장을 초래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6. | 제13조에 의하여 연구비 지급중지 또는 반환대상자가 연구비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
7. |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정해진 기간 내에 연구결과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
8. | 정부 또는 그 밖의 재단 및 기관으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결과 평가에서 최하위의 등급(D급)으로 평가된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3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9. |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 신용보증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연구비의 지급제한 등)에 의하여 연구비의 지급중지 또는 반환된 자로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10. | 호봉승급 탈락 교원은 해당 시점부터 1년 간, 징계 중인 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21조제2항의 제한 기간을 적용한다. <개정 2019.10.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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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연구비 신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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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는 연구비 신청 시 소정의 연구비신청서 및 서약서(별지 서식 1), 연구계획서(별지 서식 2), 실행예산계획서를 작성하여 미래융합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3.23., 2013.4.2., 2015.4.1., 2019.10.24.>
제7조(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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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과제 및 연구비 지급대상자 선정은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정한다. <개정 2009.3.1., 2011.9.26.> |
③ | 연구과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신설 2009.3.1.> <개정 2011.9.26.> |
4. | 연구비 신청교원의 최근 3년간 연구실적, 다만 최근 3년 이내에 대학연구비를 수혜받은 교원은 그 당시 평가받은 연구실적은 제외하며 신규임용 교원은 연구실적 심사를 면제할 수 있다. |
제8조(연구과제 선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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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삭제 2009.3.1.]
제9조(연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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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은 지원과제에 따라 총장이 별도로 정하며, 기산일은 연구과제 계약일로 한다. <개정 2009.3.1.>
제10조(연구비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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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는 연구과제 선정 후 전액 지급하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지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1. | 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 이후 100분의 50 |
2. | 후기분 : 연구과제 계약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이후 100분의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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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연구비의 사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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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비는 지정된 연구목적 이외에는 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실행예산계획서에 따라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9.10.24.> |
② | 연구비 사용에 대한 책임은 연구책임자가 진다. |
③ | 연구비로 구입한 연구기기와 비품은 연구기간 종료와 동시에 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
제12조(결과보고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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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간 종료 후(계약일로부터 실적물 제출기한이 3년일 경우에는 연구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후) 7일 이내에 연구결과물을 웹정보시스템에 입력하고, 결과보고서[별지서식4]를 작성하여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09.3.1., 2011.9.26., 2017.12.29.>
[제목개정 2017.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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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연구비의 지급중지 및 반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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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비를 지급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연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연구비 지급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5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연구심의위원회 심의 없이 미래융합연구원장이 명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2012.2.1., 2013.4.2., 2015.4.1., 2019.10.24.>
1. | 정해진 기일 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3. |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허위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
4. | 제12조에 의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
6. | 그 밖의 연구를 중단시켜야 할 객관적인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
제13조의2(의무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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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사망 등 기타 상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연구보고서의 제출 등 연구책임자의 의무 중 일부 또는 전부를 총장의 승인을 받아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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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연구계획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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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계획서 내용의 중요한 부분은 원칙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구계획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계획 변경승인신청서(별지 서식 6)를 제출하여 미래융합연구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9.3.1., 2009.6.25., 2009.12.9., 2011.9.26., 12.2.1., 2013.4.2., 2015.4.1.,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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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지원기관 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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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된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년도 단국대학교 대학연구비의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다만, 영문일 경우 "The present research was supported by the research fund of Dankook university in ○○○○"을 표기하여야 한다. <개정 2019.10.24.>
[제목개정 2011.9.26.]
부칙(1978.9.1.)
제1조(기타)
이 연구지원비 운영에 따르는 시행세칙은 이를 별도로 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78. 9. 1.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5.3.1.)
이 규정은 1995. 3. 1.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6.4.9.)
이 규정은 1996. 4. 9.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7.4.15.)
이 규정은 1997. 4. 15.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실시한다.
부칙(1999.10.15.)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6.3.)
이 규정은 2005. 6. 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09학년도 대학연구비 지원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이 규정은 2012. 2.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 이 개정 규정 제5조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② | 이 개정 규정 제6조는 연구처가 폐지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