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겸직허가)
제4조(휴직허가)
제5조(학교 내 창업승인)
제6조(학교의 지원)
제7조(기여방법)
제8조(벤처기업의 의무)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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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0.10.13.)
부칙(2011.9.26.)
부칙 (2014.12.3.)
부칙 (201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