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제 정 : 2000. 10. 13
개 정 : 2015. 10. 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2. 교원이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
3. 우리 대학교 내에 창업승인을 받은 기업
[전문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겸직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삭제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휴직허가)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5.10.3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학교 내 창업승인)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겸직허가를 얻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약에 따라 창업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1.9.26.>
창업기업 승인 및 운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1.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2. 대학(학부) 및 학과(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3.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학교의 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주식회사 설립지원
2. 벤처기업 경영지원 및 기술지원
3. 우리 대학교 내의 벤처기업의 경우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 후생복리시설 이용
4. 정보통신망 시설지원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기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1. 최초 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3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2.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6.>
1.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입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납입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2.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되는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3.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벤처기업 대표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하여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벤처기업의 의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과 장소의 활용실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총장은 벤처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전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부담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0.10.13.)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본 대학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2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7조 ③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