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지원규정
제 정 : 2000. 10. 13
개 정 : 2015.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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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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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가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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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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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의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의 임원으로 근무하기 위하여 겸직 또는 휴직을 신청하거나 허가를 받은 경우 |
2. | 교원이 우리 대학교의 시설 및 장소를 활용하여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승인을 신청한 경우 |
[전문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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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겸직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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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의 교원은 직무상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총장의 허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으로 근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에 대한 겸직허가 기간은 2년으로 하되, 창업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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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휴직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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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벤처기업을 창업하거나 임원으로 근무를 희망할 경우에는 겸직허가기간 중에 휴직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③ | 휴직한 교원의 처우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9조제2항을 적용하여 휴직기간 중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5.10.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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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학교 내 창업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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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하고자 하는 교원은 제3조의 겸직허가를 얻고, 총장의 승인을 받아 창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② | 총장의 승인은 벤처기업의 대표자와 협약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그 협약에 따라 창업하고 운영한다. <개정 2011.9.26.> |
③ | 창업기업 승인 및 운영기간은 2년을 원칙으로 하되, 총장의 승인을 받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4.12.3.> |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 내에서 창업을 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
[제목개정 2011.9.26.]
1. | 소음, 진동, 악취, 공해, 폐수 등이 발생하여 교육환경을 저해하는 사업 |
2. | 대학(학부) 및 학과(전공)의 정상적인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사업 |
3. |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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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학교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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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다음 각 호의 분야를 벤처기업에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3. | 우리 대학교 내의 벤처기업의 경우 실험실 또는 연구실 사용, 후생복리시설 이용 |
[제목개정 20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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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기여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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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된 벤처기업은 창업기간 내에 해당 기업 또는 대표자가 성공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납입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납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
1. | 최초 주식회사 설립 당시 출자한 자본금에 대한 3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
2. | 국내외 증권시장에의 상장 또는 등록 당시 총 발행주식에 대한 1퍼센트 이상의 주식지분 |
② | 전항의 경우 이외에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한다. <개정 2011.9.26.> |
1. |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경우 매출액이 연간 2억원을 초과하는 해로부터 5년 동안 매출액의 3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 회계연도의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납입하여야 하며, 성공부담금 납입 누적 총액이 2억 원을 초과하는 시점 이후에는 납입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2. | 주식공모를 하지 않고 대외의 기업에 기술이전 등으로 벤처기업을 정리할 경우에는 기술이전으로 발생되는 총 수입금액의 5퍼센트를 납입하여야 한다. |
3. | 위 제1호 또는 제2호를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우리 대학교와 벤처기업 대표자간에 협의하여 정한다. |
③ | 우리 대학교의 교원이 겸직허가 또는 휴직하여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하여 성공한 경우에도 주식, 스톡옵션, 현금, 현물 등을 우리 대학교에 납입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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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벤처기업의 의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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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학교의 학사운영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 사항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② | 우리 대학교 내에 설립한 벤처기업은 정기주주총회 종료일로부터 2주일 이내에 시설과 장소의 활용실태를 포함한 사업보고서 및 사업계획서를 해당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③ | 총장은 벤처기업에 사용허가를 한 시설과 장소를 점검하여 운영방법이 대학여건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
④ | 전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위반하거나 벤처기업의 사업내용이 사업계획과 현저히 다른 경우에는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취소할 수 있으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1개월 이내에 우리 대학교에 시설과 장소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
⑤ | 벤처기업은 자체적으로 사용하는 전기료, 통신료, 상하수도료 등 각종 공과금을 부담하며, 퇴거할 경우에는 시설의 원상회복에 필요한 모든 비용도 부담한다. <개정 2011.9.26.> |
부칙(2000.10.13.)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이전에 본 대학 내에 벤처기업을 창업한 경우에는 이 규정에 근거하여 창업승인에 관한 계약을 2개월 이내에 체결하여야 하며, 겸직 또는 휴직허가를 받아 대학 외부에 벤처기업을 설립한 경우에는 제7조 ③항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0. 10.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2. 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