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제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학점인정)
제3조(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
제4조(학위수여 신청자격 및 절차)
제5조(학위의 종류)
제6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
부칙(2002.2.6.)
부칙(2004.2.1.)
부칙(2006.2.16.)
부칙(2006.9.20.)
부칙(2008.9.10.)
부칙(2010.6.1.)
부칙(2011.2.24.)
부칙(2011.9.26.)
부칙(2013.4.2.)
부칙(2015.4.1.)
부칙(2016.7.26.)
부칙(2019.2.27.)
부칙(2020.8.27.)
별표서식
[별표 1] 학점은행제 수여학위 종류 및 전공 신설 2019.2.27. 개정 2020.8.27. .hwp
[별지 서식 1] 국문 학위증(서체 나눔명조 OTF Bold체).hwp
[별지 서식 2] 학위증명서 신설 2019.2.27. .hwp
[별지 서식 3] 성적증명서 신설 2019.2.27. .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