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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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제2조(개설시기)
제3조(수업기간)
제4조(대상)
제5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정정)
제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성적처리)
제9조(강사료 및 수당)
부 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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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2004.2.1.)
부칙(2009.6.25.)
부칙(2010.4.20.)
부칙(2010.6.1.)
부칙 (2011.1.26.)
부칙 (2011.2.24.)
부칙 (2011.9.26.)
부칙 (2015.6.25.)
부칙 (2016.9.29.)
부칙 (2017.7.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