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규학기 이외의 수업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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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개설시기)
제3조(수업기간)
제4조(대상)
제5조(수강신청)
제6조(수강정정)
제7조(수강료 납부 및 반환)
제8조(성적처리)
제9조(강사료 및 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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