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학과 운영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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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정의)
제3조(계약학과의 명칭, 정원 및 학위)
제2장 계약학과 설치 및 운영
제4조(계약학과 계약 및 설치)
제5조(설치ㆍ운영기간)
제6조(입학자격 및 선발)
제7조(계약학과 운영경비 및 부담)
제8조(수업료 등 납부)
제9조(퇴직 및 계약학과의 폐지로 인한 학생의 보호)
제3장 계약학과 수업 및 학사운영
제10조(교육과정의 편성운영)
제11조(학기 및 수업일수)
제12조(학사관리 등)
제13조(운영위원회)
제4장 보칙
제14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계약학과의명칭,학생정원및수여학위명개정2016.2.24.,2017.7.31..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