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소재)
제4조(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제6조(임무)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제8조(기능)
제9조(구성)
제10조(임기)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2조(회의)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4조(회의록)
제15조(보고)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제17조(사업보고와 결산)
제18조(재정)
제19조(예산ㆍ결산)
제20조(준용)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