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제정 : 2010. 6. 1
개정 : 2015. 4. 1
제1조(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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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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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3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국제문예창작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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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두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4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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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국내외 문학인 교류 전문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
2. | 국제적 수준의 문학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
3. |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예창작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4. | 문학예술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출판물 또는 미디어콘텐츠의 개발 및 간행 |
5. | 해외동포를 위한 국제문예창작 프로그램 운영 |
제5조(조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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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
② | 센터에는 행정팀을 둘 수 있다('11.9.26., '13.4.2. 개정). |
제6조(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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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11.9.26. 개정). |
② | 직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11.9.26. 개정). |
제7조(운영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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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8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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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
2. | 센터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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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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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
③ |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
제10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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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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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2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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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항' 신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항' 신설, '11.9.26. '조' 명칭변경). |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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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4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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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5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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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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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7조(사업보고와 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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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8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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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재정은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제19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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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20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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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