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문예창작센터 규정
제정 : 2010. 6. 1
개정 : 2015. 4. 1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33조의3에 의하여 설치된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국제문예창작센터(이하 "센터"이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3조(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천안캠퍼스에 두며, 총장의 승인을 받아 국내 또는 국외에 분원을 설치할 수 있다('11.9.26. 개정).
제4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국내외 문학인 교류 전문 프로그램 도입 및 운영
2. 국제적 수준의 문학행사 및 학술대회 개최
3. 국제적 감각을 갖춘 문예창작전문가 양성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4. 문학예술의 국제교류와 관련된 출판물 또는 미디어콘텐츠의 개발 및 간행
5. 해외동포를 위한 국제문예창작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의 센터에서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 및 구성
제5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에는 센터장을 두고, 약간 명의 직원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센터에는 행정팀을 둘 수 있다('11.9.26., '13.4.2. 개정).
제6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장은 센터를 대표하고,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11.9.26. 개정).
직원은 센터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11.9.26. 개정).
제3장 운영위원회
제7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개정).
제8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센터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 및 사업에 관한 사항
2. 센터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센터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센터 운영에 관한 주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센터장과 천안캠퍼스 교무처장 및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13.4.2. '15.4.1. 개정).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한다.
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센터장이 추천한다('11.9.26. 개정).
제10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2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항' 신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항' 신설, '11.9.26. '조' 명칭변경).
제13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4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5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6조(사업계획 및 예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7조(사업보고와 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8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재정은 수강료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제19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센터의 회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20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우리 대학교 관련 규정을 따르고, 우리 대학교 규정에도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를 거쳐 센터장이 결정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부칙(2009.8.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0.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처리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