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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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설치승인)
제6조(연구기관의 장)
제7조(임원)
제7조의2(연구인력)
제7조의3(조직)
제7조의4(위원회)
제8조(중요서류의 보관)
제9조(중요서류의 제출)
제10조(사업보고)
제11조(규정개정 등)
제12조(재정)
제13조(감사)
제14조(조사와 지시)
제14조의2(평가)
제15조(통합 및 해산)
제16조(타 규정과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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