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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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제2조(목적)
제2조의2(소재)
제3조(사업)
제2장 조직('11.9.26. ‘조' 명칭변경)
제4조(구성)
제5조(임원)
제6조(연구원 등)
제7조(자문위원)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제9조(위원장)
제10조(기능)
제10조의2(구성)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제11조(회의)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2조(재정)
제13조(예산ㆍ결산)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