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제정 : 1983. 3. 1
개정 : 2011. 9. 26
제1조(명칭 및 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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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2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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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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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3조(사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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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국내외 생물자원환경 연구자료의 조사 및 수집 |
2. | 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생산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
3. | 생물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
4. |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생물 자원의 창출에 관한 연구개발 |
8. | 레저기반 농업의 식물재료 개발 및 관리 분야 연구 |
제2장 조직('11.9.26. ‘조' 명칭변경)
제4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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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5조(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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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3.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전면개정). |
제6조(연구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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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 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7조(자문위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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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② |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
제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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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위원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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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6. 삭제)
제10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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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2. | 연구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
4.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0조의2(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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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
제10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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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11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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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2조(재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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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제13조(예산ㆍ결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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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이를 정한다.
제2조(해산 및 규정의 개폐)
이 연구소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연구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