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자원환경연구소 규정
제정 : 1983. 3. 1
개정 : 2011. 9. 26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및 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생물자원환경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천안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국내외 생물자원환경 연구자료의 조사 및 수집
2. 생물자원의 수집, 보존, 생산 및 가공기술 연구개발
3. 생물자원의 재활용 및 환경농업 분야의 연구개발
4. 생명공학을 이용한 신생물 자원의 창출에 관한 연구개발
5. 기술개발의 지역, 산학연 연구체제 구축
6. 정부인가 비료출하 전 품질검사기관 대행
7. 연구 및 학술발표회 개최와 출판물 간행
8. 레저기반 농업의 식물재료 개발 및 관리 분야 연구
9. 그 밖의 생물자원 개발과 관련한 사업
제2장 조직('11.9.26. ‘조' 명칭변경)
제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5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감사 1명
임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전면개정).
제6조(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그 밖의 연구원과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 「연구원임용 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7조(자문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설립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조언을 얻기 위하여 약간 명의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자문위원은 덕망과 인격을 갖춘 사회 각계의 지도자로서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전면개정).
제3장 운영위원회
제8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9조(위원장)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10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연구소의 예산과 결산에 관한 사항
2. 연구소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안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0조의2(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소장으로 한다.
위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소장이 위촉한다('11.9.26. '조' 신설).
제10의3(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10조의4(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1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항' 신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설치규정」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2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개정).
1. ('11.9.26. 삭제)
2. ('11.9.26. 삭제)
3.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4.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제13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11.9.26. 개정)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항' 신설).
부칙(1987.3.1.)
제1조(세칙)
이 규정 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따로 이를 정한다.
제2조(해산 및 규정의 개폐)
이 연구소의 해산 및 규정의 개폐는 연구심의위원회와 교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조(재산의 귀속)
이 연구소가 해산할 경우에는 그 재산은 본 대학에 귀속된다.
제4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