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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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2조의2(소재)
제3조(사업)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제4조(부서)
제5조(부서의 직무)
제6조(임원)
제6조의2(연구원 등)
제3장 조직 및 임원 ('11.9.26. 삭제)
제7조(조직)
제8조(임기)
제9조(임무)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제10조(재정)
제11조(예산ㆍ결산)
제5장 평의원회('11.9.26. ‘장' 신설)
제12조(목적)
제14조(구성)
제15조(임기)
제16조(의장의 직무)
제17조(회의)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