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제정 : 1984. 3. 1
개정 : 2011. 9. 26
|
제1조(명칭) |
|
('11.9.26. 삭제)
|
제2조(목적) |
|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
|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
제3조(사업) |
|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7. |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
제4조(부서) |
|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
제5조(부서의 직무) |
|
① |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
② |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
③ |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
④ |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
⑤ | 새마을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
|
제6조(임원) |
|
1. |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
2. |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
4. |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
③ |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
2. |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6조의2(연구원 등) |
|
① |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
② |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
제3장 조직 및 임원 ('11.9.26. 삭제)
|
제7조(조직) |
|
('11.9.26. 삭제)
|
제8조(임기) |
|
('11.9.26. 삭제)
|
제9조(임무) |
|
('11.9.26. 삭제)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
제10조(재정) |
|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11조(예산ㆍ결산) |
|
① |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
② |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
제5장 평의원회('11.9.26. ‘장' 신설)
제12조(목적) |
|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11.9.26. '조' 신설).
제13(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4. |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
제14조(구성) |
|
① | 평의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
④ | 평의원회의 간사는 부소장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15조(임기) |
|
① |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
제16조(의장의 직무) |
|
① |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
제17조(회의) |
|
① |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
② |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
③ |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
④ |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신설). |
부칙(1984.3.1.)
이 규정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부 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