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ㆍ부동산연구소 규정
제정 : 1984. 3. 1
개정 : 2011. 9. 26
제1장 총칙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 (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도시ㆍ부동산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의2(소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죽전캠퍼스에 둔다('11.9.26. '조' 신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사업)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지역개발에 관한 연구
2. 지역문화에 관한 연구
3. 국내외 세미나 및 공동연구
4. 연구논문집 및 자료집의 발간
5. 해외 연수 및 현지답사
6. 지역발전을 위한 요원교육
7. 그 밖의 연구소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제2장 조직('11.9.26. ‘장' 명칭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조(부서)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에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둔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1. 사회정책부
2. 도시개발부
3. 지역경제부
4. 지역문화부
5. 새마을연구부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부서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사회정책부는 사회복지, 인구, 고용, 교육, 생활환경 등에 관한 질의 향상 및 여건개발의 문제를 연구한다.
도시개발부는 도시의 형성, 보전 및 기능배분 등에 관한 문제와 시가의 정비, 확충, 재개발에 관한 문제 및 교통체계, 도시산업, 도시공해 등에 관한 문제를 연구한다.
지역경제부는 지역격차의 시정문제와 과밀 및 과소지역의 대책문제, 지방재정자립도의 향상 문제, 지방산업 육성방안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
지역문화부는 지역사회가 지니는 문화적 전통의 국내외적 비교연구 및 지역특화 또는 지방화의 추진방안에 관하여 연구하며, 국제적 지역간의 문화교류 및 학문이해를 증진시켜 가기위하여 필요한 연구회 등을 둘 수 있다('11.9.26. 개정).
새마을연구부는 새마을운동의 연구발전 및 국제화의 이론정립 등에 관하여 연구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임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 1명
2. 부소장 1명
3. 부장 각 1명
임원의 직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소장은 연구소를 대표하고 연구소의 모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소장은 소장을 보좌하고 소장이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 그 업무를 대행한다.
3. 부장은 해당 부서의 연구책임자가 된다.
4. 감사는 연구소의 업무 및 회계에 대하여 연 1회 감사를 실시한다.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장의 임명 및 임기는 「직제규정」제35조의2제3항에 따른다.
2. 그 밖의 임원의 임명 및 임기는 「부설연구기관 설치ㆍ운영 규정」제7조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6조의2(연구원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는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연구원, 비상임연구원, 특별객원연구원, 연구보조원을 둘 수 있다.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의 임명 및 임기는「연구원임용규정」에 따른다('11.9.26. '조' 신설).
제3장 조직 및 임원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11.9.26. 삭제)
제4장 재정 및 예산ㆍ결산('11.9.26. ‘장' 명칭변경)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재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1. 학술용역사업 수익금
2. 평의원회 회비
3. 그 밖의 보조금 및 기부금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예산ㆍ결산)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회계연도는 우리 대학교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예산ㆍ결산 및 이에 따르는 회계처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우리 대학교의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른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조' 전면개정).
제5장 평의원회('11.9.26. ‘장' 신설)
제1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소의 목적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평의원회를 둔다('11.9.26. '조' 신설).
제13(기능) 평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조' 신설).
1.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규정의 제정ㆍ개정ㆍ폐지에 관한 사항
3. 연구소의 사업계획에 관한 사항
4. 그 밖의 연구소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14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회는 소장과 상임연구원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평의원으로 구성한다.
의장은 소장으로 한다.
평의원은 소장이 위촉한다.
평의원회의 간사는 부소장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15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평의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11.9.26. '조' 신설).
제16조(의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의장은 평의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평의원회를 대표한다.
의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평의원회에서 호선하는 평의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조' 신설).
제17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평의원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평의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의장을 포함하여 출석의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그 밖의 평의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설치규정」을 따른다('11.9.26. '조' 신설).
부칙(1984.3.1.)
이 규정은 1984.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89.3.1.)
이 규정은 1989. 3. 1.부 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4.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