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전체선택
제1조(목적)
제2조(설치)
제3조(사업내용)
제4조(기능)
제5조(구성)
제6조(임기)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회의소집)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조(회의록)
제11조(보고)
제12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82.1.24.)
부칙(1999.5.7.)
부칙(2007.6.8.)
부칙(2008.9.10.)
부칙(2011.9.26.)
부칙(2012.3.23.)
부칙(201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