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제정 : 1980. 10. 6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문단과 한국문학사를 빛낼 참신하고 역량있는 문학인을 적극 발굴ㆍ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설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고교생, 교사 등 대상 문예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2. 창작교실(Creative Writing Workshop) 운영에 관한 사항
3. 문예지 간행에 관한 사항
4. 정기적인 문예활동(문학의 밤, 시낭독회, 연극 공연 등) 실시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1. 제3조의 사업에 관한 사항
2. 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발의에 관한 사항
3. 문학특기자 장학금 심의에 관한 사항
4. 위원회의 예산ㆍ결산에 관한 사항
5.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13.4.2. 개정).
제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11.9.26. 개정).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제8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제10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1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2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1982.1.24.)
제1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1.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