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예교육진흥위원회 규정
제정 : 1980. 10. 6
개정 : 2013. 4.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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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단국문단과 한국문학사를 빛낼 참신하고 역량있는 문학인을 적극 발굴ㆍ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문예교육진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9.26. 개정).
제2조(설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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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천안캠퍼스 예술대학 내에 둔다.
제3조(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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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11.9.26. 개정).
1. | 고교생, 교사 등 대상 문예행사 실시에 관한 사항 |
2. | 창작교실(Creative Writing Workshop) 운영에 관한 사항 |
4. | 정기적인 문예활동(문학의 밤, 시낭독회, 연극 공연 등) 실시에 관한 사항 |
5. | 그 밖의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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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1.9.26. 개정).
2. | 사업 변경 및 신규 사업 발의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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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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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11.9.26. 개정). |
② | 위원은 문필활동을 하는 전임교원 중에서 추천한다. |
④ |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예술대학 교학행정팀장으로 한다('08.9.10., '11.9.26., '12.3.23., '13.4.2. 개정). |
제6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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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 으로 한다('11.9.26. 개정). |
제7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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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 또는 위원회에서 호선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11.9.26. 개정). |
제8조(회의소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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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11.9.26. '조' 명칭변경, '11.9.26. 개정).
제9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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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11.9.26. 개정). |
② |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11.9.26. '항' 신설). |
제10조(회의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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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1조(보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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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위임전결규정에 의하여 보고하되, 학교의 중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될 경우 그 심의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11.9.26. 개정).
제12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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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11.9.26. 개정).
부칙(1982.1.24.)
제1조(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2. 1. 24.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5.7.)
이 규정은 1999. 5.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6.8.)
이 규정은 2007. 6.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의 교학진로팀은 직제가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