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제3조(겸직)
제2장 임용
제4조(임용절차)
제5조(임용의 원칙)
제6조(용어의 정의)
제7조(임용기간)
제8조(임용심사)
제9조(결격사유)
제10조(면직)
제3장 신규임용
제11조(자격)
제12조(충원계획)
제13조(임용방법)
제14조(전형)
제15조(기초심사)
제15조의2(전공심사)
제16조(총장면접)
제17조(평가방법)
제18조(임용절차)
제19조(직급 및 호봉, 연봉)
제4장 승진임용
제20조(승진소요연수)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제22조(심사방법)
제23조(승진요건)
제24조(승진임용)
제25조(승진시점)
제5장 승급
제26조(승급)
제27조(승급제한)
제6장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제28조(심사대상)
제29조(심사방법)
제30조(재임용요건)
제31조(재임용 방법)
제32조(재임용시점)
제33조(정년보장교원 임용)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제33조의4(정년보장 임용방법)
제33조의5(정년보장 임용시점)
제33조의6(조기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한 혜택)
제7장 교수직급의 호봉 승급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제35조(승급탈락자 처리)
제8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36조(복무 및 보수)
제36조의2(대내외 활동금지)
제37조(정년)
제38조(신분조치 제한)
제39조(휴직)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제41조(징계)
제10장 인사기록 관리
제42조(인사기록)
제43조(인사기록의 변경)
제4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76.3.1.)
부칙(1997.6.1.)
부칙(1997.8.1.)
부칙(1997.10.10.)
부칙(1998.9.4.)
부칙(1998.10.15.)
부칙(1999.10.15.)
부칙(2000.2.22.)
부칙(2000.8.22.)
부칙(2001.12.6.)
부칙(2002.2.6.)
부칙(2002.12.18.)
부칙(2004.2.1.)
부칙(2004.3.22.)
부칙(2004.10.18.)
부칙(2005.3.1.)
부칙(2005.3.15.)
부칙(2006.1.10.)
부칙(2006.1.26.)
부칙(2006.5.1.)
부칙(2006.6.30.)
부칙(2006.9.20.)
부칙(2006.12.28.)
부칙(2007.2.7.)
부칙(2008.2.4.)
부칙(2008.2.29.)
부칙(2008.5.20.)
부칙(2008.6.4.)
부칙(2008.9.10.)
부칙(2009.3.1.)
부칙(2009.6.25.)
부칙(2009.8.31.)
부칙(2009.12.9.)
부칙(2010.2.26.)
부칙 (2011.1.26.)
부칙(2011.6.10.)
부칙(2011.8.31.)
부칙(2011.12.5.)
부칙(2012.2.1)
부칙(2012.3.23.)
부칙(2012.6.5.)
부칙(2012.10.22.)
부칙(2012.12.13.)
부칙(2013.4.2.)
부칙(2013.6.25.)
부칙 (2013.8.24.)
부칙 (2013.10.17.)
부칙 (2013.11.14.)
부칙 (2014.2.25.)
부칙 (2014.2.28.)
부칙(2014.6.11.)
부칙 (2014.10.2.)
부칙 (2014.12.3.)
부칙(2015.2.27.)
부칙 (2015. 4. 1.)
부칙 (2015. 10. 31.)
부칙 (2016.2.24.)
부칙 (2016.4.25.)
부칙 (2016.11.28.)
부칙 (2017.2.16.)
부칙 (2017.4.28.)
부칙 (2017.7.31.)
부칙 (2017.12.29.)
부칙(2018.2.28.)
부칙(2018.7.13.)
부칙(2018.8.31.)
부칙(2018.11.1.)
부칙(2019.1.28.)
부칙(2019.8.29.)
부칙(2020.2.27.)
부칙(2021.6.17.)
부칙(2022.10.4.)
부칙(2022.12.1.)
별표서식
[별표 2]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별표 2-1]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3]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2023.3.1.부터).hwp
[별표 4] 승급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별표 5]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15.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5-1]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6] 조기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