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제3조(겸직)
제2장 임용
제4조(임용절차)
제5조(임용의 원칙)
제6조(용어의 정의)
제7조(임용기간)
제8조(임용심사)
제9조(결격사유)
제10조(면직)
제3장 신규임용
제11조(자격)
제12조(충원계획)
제13조(임용방법)
제14조(전형)
제15조(기초심사)
제15조의2(전공심사)
제16조(총장면접)
제17조(평가방법)
제18조(임용절차)
제19조(직급 및 호봉, 연봉)
제4장 승진임용
제20조(승진소요연수)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제22조(심사방법)
제23조(승진요건)
제24조(승진임용)
제25조(승진시점)
제5장 승급
제26조(승급)
제27조(승급제한)
제6장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제28조(심사대상)
제29조(심사방법)
제30조(재임용요건)
제31조(재임용 방법)
제32조(재임용시점)
제33조(정년보장교원 임용)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제33조의4(정년보장 임용방법)
제33조의5(정년보장 임용시점)
제33조의6(조기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한 혜택)
제7장 교수직급의 호봉 승급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제35조(승급탈락자 처리)
제8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36조(복무 및 보수)
제36조의2(대내외 활동금지)
제37조(정년)
제38조(신분조치 제한)
제39조(휴직)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제41조(징계)
제10장 인사기록 관리
제42조(인사기록)
제43조(인사기록의 변경)
제4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
별표서식
[별표 2]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별표 2-1]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3]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2023.3.1.부터).hwp
[별표 4] 승급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별표 5]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15.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5-1]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별표 6] 조기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