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인사규정
제정 : 1976. 3. 1.
전문개정 : 2009. 12. 9.
개정 : 2022. 12. 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6장 및 제7장에 의하여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 인사행정의 기준을 확립하고, 인사관리의 합리화를 기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2014.6.11., 2014.10.2.>
제2조(교원의 구분 및 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정년트랙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으로 구분하며, 대외적으로는 비정년트랙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번호개정 2011.1.26.>
정년트랙교원 및 비정년트랙교원의 직급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로 구분한다. <번호개정 2011.1.26.><개정 2011.1.26., 2012.10.22.>
제1항의 교원 외에 특별교원과 강사를 둘 수 있고, "특별교원"이라 함은 석좌교수, 명예교수, 초빙교수, 겸임교수, 연구교원, 강의교원, 학연교원, 산학협력중점교수를 말하며, "강사"라 함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에 따라 총장과 계약에 의하여 일정 기간 동안 근무조건, 보수, 기타 근무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교원으로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7.12.29., 2019.8.29.>
제1항의 교원 중 교육교원, HK교원, 비정년트랙교원 및 제3항의 특별교원과 강사에 관한 인사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1.26., 2019.8.29., 2020.2.27.>
특임교수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0.17.><개정 2013.11.14., 2014.6.11., 2018.8.31.>
제3조(겸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이 규정에서 별도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기관에 전속하거나 자유업에 종사할 수 없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사전에 소속 대학(학부)장을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 겸직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6.2.24., 2019.1.28.>
1.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기술지주회사 및 자회사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근거한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의 대표자나 임원, 「소재부품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에 근거한 대표자 또는 임직원 <신설 2019.1.28.><개정 2020.2.27.>
2. 다른 기관에 전속하지 아니하는 일의 위촉을 받아야 할 경우 <신설 2019.1.28.>
교원의 사외이사 겸직은 「교육공무원법」 제19조의2와 「교육공무원임용령」 제7조의5를 적용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개정 2010.2.26., 2019.1.28.>
제2항에 따라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교원은 그 해에 해당 사기업체로부터 받은 보수일체를 다음 해 1월말까지 다음 각 호의 지급내역을 포함하여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1. 해당 연도 보수일체의 월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2. 교통비 및 회의수당 등 항목별 지급내역 <신설 2019.1.28.>
재직 중 징계를 받은 자 또는 학교의 명예를 손상시킨 사실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는 겸직허가를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9.1.28.>
제2장 임용
[제목개정 2019.1.28.]
제4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9.1.28.>
[제목개정 2019.1.28.]
제5조(임용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은 자격, 업적 등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8.>
교원의 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면직, 해직, 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 통지로서 이를 대신한다.
[제목개정 2019.1.28.]
제6조(용어의 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신규임용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의 교원으로 신규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승진임용이라 함은 "하위 직급에서 상위 직급으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계약임용이라 함은 "계약조건에 따라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재임용이라 함은 "임용기간이 만료된 자를 다시 임용함"을 말한다. <개정 2011.8.31.>
정년보장임용이라 함은 "소정의 심사를 통과한 자에 대하여 정년까지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1.8.31., 2015.2.27.>
제7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6.10., 2013.10.17.>
1. 교수 : 정년까지의 기간
2. 부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3. 조교수 : 6년 이내에서 계약으로 정하는 기간
4. 신규임용 교원은 직급에 관계없이 최초 임용기간은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기간이 학기 도중에 만료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을 임용기간의 만료일로 본다. <개정 2015.2.27.>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은 교원을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년까지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임용기간은 발령일을 기준으로 계산하되, 임용기간 중에 승진, 재임용, 전직, 강임, 계약 갱신된 자는 그 발령일로부터 다시 임용기간을 정한다. <개정 2015.2.27.>
제8조(임용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대상자에 대한 심사는 교원인사규정 및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된 각종 업적 평점을 근거로 한다.
심사대상 업적은 현 직급 임용일 이후의 업적을 대상으로 한다.
심사 대상기간은 현 직급 임용일부터 만료일까지로 한다.
특임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3.10.17.>
제9조(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1.8.31.>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2.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3. 허위 사실의 유포로 동료 교수의 학덕, 인격 및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비교육적 언동을 학내외에 노출시킨 자
4. 그 밖에 교원으로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
제10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당연히 면직된다.
1. 사망했을 때
2. 정년에 달한 때
3. 재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개정 2015.2.27.>
4. 사립학교법 제57조(당연퇴직의 사유)에 해당될 때
5. 2015.3.1.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 중 정년보장임용심사에서 탈락되었을 때 <신설 2015.2.27.>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5.10.31.>
1. 교원 본인이 면직을 청원한 때
2. 계약 임용자의 경우 계약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3. 복무에 관한 주요 규정을 위반하고,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0조, 「사립학교법」 제58조의 면직 요건이 충족된 때
제3장 신규임용
제11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 교원의 자격은 규정 제9조 및 「교육공무원법」 제8조에 따른 결격 사유가 없는 자로서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수 분야(실무경력 포함)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 분야의 업적이 월등한 자는 박사학위 소지를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2조(충원계획)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학부(과)별 교원 충원 요청, 교원 확보율 등을 검토하여 학부(과)별 교원 충원 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교원 충원 계획안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확정하고, 임용권자에게 보고한다. <개정 2019.1.28.>
교무처장은 교원 충원 계획에 따라 모집 분야, 지원자의 자격, 제출 서류의 종류와 수량, 서류 제출 기간과 장소, 심사기준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명시하여 모집마감일 기준 15일 전에 일간신문, 정보통신망 또는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으로 공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임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채용 분야의 명성이 높은 석학 또는 연구성과가 탁월한 교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22.12.1.>
교원의 특별채용에 관한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14조(전형)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형은 기초심사ㆍ전공심사ㆍ총장면접으로 시행한다. <개정 2012.10.22.>
교무처장은 심사 단계별 전형에서 제외된 지원자에 대하여는 그 사실을 지원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제15조(기초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신규임용 지원자 중 모집 자격기준에 부합하는 자만을 1단계 기초심사 대상자로 선정한다. <개정 2012.10.22.>
총장은 신규교원 채용 기초심사를 위하여 충원 학부(과)별 기초심사위원을 위촉한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13.10.17.>
심사위원의 위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기초심사는 전공의 일치성 여부 및 연구실적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다. <개정 2012.10.22.>
[제목개정 2012.10.22.]
제15조의2(전공심사)   조항 인쇄(새창열림)
2단계 전공심사는 1단계 기초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전공실적심사와 연구발표심사로 시행한다.
총장은 충원 학부(과)별 전공심사위원회 구성을 위해 내ㆍ외부 심사위원을 위촉하되, 이 중 3분의 1이상은 외부 심사위원으로 구성하며 세부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전공심사에서는 대상자의 학문적 우수성 및 교육능력 등을 심사한다.
제16조(총장면접)   조항 인쇄(새창열림)
3단계 총장면접은 2단계 전공심사 통과자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총장면접은 총장,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으로 총장면접위원회를 구성하여 시행한다. 다만, 임상교원을 채용하는 경우에는 의료원장 또는 치과대학치과병원장이 위원으로 참석한다. <개정 2014.6.11. 2015.4.1., 2021.06.17.>
총장면접위원회에서는 1단계ㆍ2단계 심사결과를 종합적으로 참고하여 임용예정자를 선정한다.
[제목개정 2012.10.22.]
[전문개정 2012.10.22.]
제17조(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심사단계의 세부적인 평가방법과 기준은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2.10.22.>
제18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서류는 2단계 전공심사전형 때의 서류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10.22.>
1. 이력서 1부
2. 학력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3. 성적증명서(대학, 대학원) 각 1부
4.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5. 연구실적조서 1부
6. 연구실적물 각 1부
7.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8. 가족관계증명원(외국인은 외국인등록증 및 여권사본) 1부
9. 신원조사 의뢰서 2부
10. 교원인사기록카드 1부
11. 전출동의서(해당자에 한함) 1부
12. 채용신체검사서(종합병원 발행) 1부
13. 그 밖의 참고 자료
교무처장은 전력이 있는 자에 대해서는 전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총장은 신규임용 예정자에게 교원 임용계약서를 제시하고, 이에 동의하는 자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임용을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신규임용된 경우라도 제1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제19조(직급 및 호봉, 연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교원의 경력은 별표 1에 따라 환산하고,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적합한 직급 및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의ㆍ치과대학 임상교원과 비정년트랙교원 직급 및 호봉, 연봉에 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6.10., 2017.4.28., 2020.2.27.>
제4장 승진임용
제20조(승진소요연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임용에 필요한 최소연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1.26., 2011.8.31., 2013.10.17.>
1. 부교수에서 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한다.
2. 조교수에서 부교수로 승진할 때에는 6년으로 하며, 다만 조교수 3년차 인정 시 4년으로 한다.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 교원 및 연구년 교원은 그 기간을 승진 소요연수에 포함한다. <개정 2011.8.31., 2014.6.11.>
승진소요연수 산정에 있어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의 재직연수는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으며, 1년 미만인 경우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8.31.>
다른 대학교의 동일 직급 이상에서 재직하다가 신규임용된 교원의 경우 승진소요연수가 최초 계약기간(2년)과 경합할 때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뒤에 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연구업적이 뛰어난 조교수와 부교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별심사를 통하여 단축하여 특별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15.2.27.>
부교수 승진 시 다른 대학교의 전임강사 경력은 조교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다. <신설 2011.1.26.>
제21조(승진후보자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개정 2021.6.17.>
1. 징계 제청ㆍ징계처분ㆍ직위해제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2. 정년보장임용 심사에서 탈락하여 제10조제1항제5호 및 제33조의4제2항에 따라 면직되거나, 제33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재임용되고 그 기간 중에 있는 경우 <신설 2021.6.17.>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의 승진소요연수는 제20조제1항의 기간에 다음 각 호의 기간을 합산한다. <개정 2011.8.3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휴직기간은 승진소요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항에서 제3항의 규정에 따른 제한 기간이 경합할 경우에는 모두 합산하여 승진소요연수를 가산한다. <개정 2011.8.31.>
제22조(심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후보자의 자격이 있는 교원에게는 승진임용 4개월 전까지 승진심사 대상자임을 문서로 통지하고, 승진심사를 받고자 하는 교원은 통지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승진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승진임용에는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3.10.17., 2015.2.27., 2018.2.28.>
교육업적은 교원업적 평가규정의 별표 3을, 연구업적은 별표 4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2014.6.11.>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평가는 교원업적 평가규정의 별표 7에 따라 평점을 산정한다. <개정 2013.10.17., 2020.2.27.>
심사는 승진임용 시점의 2개월 전에 완료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3조(승진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대상자의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2.25., 2014.6.11., 2015.2.27., 2018.2.28., 2022.12.1.>
교수 승진대상자는 제1항의 요건 이외에도 박사학위를 소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능(건축설계분야 포함)계열 및 특수 분야(임상 및 실무경력 포함)의 경우에는 박사학위 소지 여부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4.6.11., 2015.2.27.>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은 승진 요구점수 산정에서 제외하되, 그 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하여 심사한다. <개정 2014.6.11.>
<삭제 2014.6.11.>
승진심사 탈락자는 1년마다 승진심사를 받아야 하며, 승진임용에 필요한 업적은 현직급의 총 재직연수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 조교수는 2년, 부교수는 3년 기간으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하되, 재임용 기준은 승진심사 기준을 적용하며 이 기간 내에 심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된다. <신설 2013.6.25.><개정 2014.6.1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24조(승진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요건이 충족되면 제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제청하고 임용권자가 임용한다. 다만, 승진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승진임용하고 심사대상자가 정년보장심사 통과시 별도의 심사없이 잔여 승진임용 기간까지 임용한다. <개정 2013.6.25., 2022.12.1.>
제25조(승진시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5장 승급
제26조(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최초 임용일자를 기준으로 매년 1호봉씩 승급한다. 다만, 1989년 8월 31일 이전 신규임용자는 매년 3월 1일자로 승급한다. <개정 2018.7.13.>
특별승진한 자, 연구업적이 뛰어난 자 또는 대학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는 특별 승급할 수 있다.
특별승진한 자는 3호봉, 특별승급 대상자는 최저 1호봉부터 3호봉까지 승급할 수 있으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결정한다.
제27조(승급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기간 중에는 승급할 수 없으며, 복직 후 휴직기간에 해당하는 기간을
가산하여 차기 승급일을 산정한다. <개정 2014.6.11.>
교수 직급의 교원은 호봉승급 심사 결과에 따라 승급을 제한한다. <개정 2014.6.11.>
징계처분을 받은 교수 직급의 교원은 제21조제2항 각 호의 기간 동안 승급할 수 없다. 다만, 호봉승급 심사 연속 탈락에 의한 징계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3. 2014.6.11. 2015.2.27., 2016.2.24.>
승진임용 심사에서 탈락한 자는 승진 시까지 승급할 수 없다. <개정 2013.6.25.>
교원준칙 제4조에 의한 책임시간이 미달된 교원은 승급을 제한할 수 있다. <신설 2014.6.11.>
호봉이 정지된 기간 중에는 연구년과 연구비 혜택을 제한한다. <신설 2014.6.11.>
책임시간 미달 또는 승진탈락, 호봉승급탈락으로 인하여 호봉승급제한기간이 중복될 경우, 이를 합산하여 적용한다. <신설 2014.6.11.>
제6장 재임용 및 정년보장임용
[제목개정 2015.2.27.]
제28조(심사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심사대상자는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자로 한다.
제29조(심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심사대상자에게는 임용기간 만료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만료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음을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받은 교원은 재임용을 받고자 하는 경우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재임용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심사방법은 제22조제2항부터 제4항을 적용한다. <개정 2011.8.31.>
심사대상 기간은 현 임용기간으로 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임용과 승진임용시점이 같은 학기에 속하는 심사대상자 중 재임용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22조의 규정에 따라 심사한 결과를 재임용 및 승진심사에도 활용한다.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당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해당 교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 및 연구년 교원은 제20조 제2항, 제23조 제3항과 제4항을 따른다.
재임용심사에서 탈락자가 발생할 경우 교원인사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1.8.31., 2014.6.11.>
재임용이 거부된 교원이 재임용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0조(재임용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 기준은 별표 2, 별표 2-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4.2. 2014.10.2. 2015.2.27., 2018.2.28., 2022.12.1.>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1조(재임용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 요건이 충족된 경우에는 제7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정한 기간으로 재임용한다. 다만, 신규임용자가 계약제기간 만료로 인하여 재임용 심사에서 통과된 경우에는 4년 이내의 기간 또는 승진임용에 필요한 잔여기간으로 재임용한다. <개정 2011.1.26., 2013.6.25., 2015.2.27., 2016.2.24.>
재임용기간이 제33조 제1항 제4호의 정년보장심사대상자의 심사기간 이후일 경우 정년보장 심사기간 만료일까지 재임용한다. <신설 2022.12.1.>
임용 요건이 충족되지 못한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면직된다. 다만,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과 재임용 심사가 동일한 시기에 해당되는 교원은 승진 또는 정년보장임용 기준 충족 시 재임용 심사 기준은 충족한 것으로 본다.<신설 2013.6.25.><개정 2016.2.24., 2022.12.1.><번호개정 2022.12.1.>
제32조(재임용시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재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33조(정년보장교원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27.>
1.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교수 직급으로 승진한 자
2.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으로서 조기에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3. 타 대학에서 정년보장을 받고 교수 직급으로 신규임용 된 교원
4. 2015.3.1. 이후에 조교수 또는 부교수로 신규임용 된 교원 중 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 다만 예능 및 의ㆍ치학계열(임상)교원은 정년보장심사에서 제외되며 규정 제24조에 따라 교수직급 승진 시에 정년보장 임용한다. <개정 2017.4.28.>
정년보장심사 대상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신설 2015.2.27.>
1. 2015.2.28. 이전에 신규임용 된 교원은 해당 직급 재직기간
2. 2015.3.1.이후 신규임용 된 교원은 계약제임용기간 2년을 포함한 6년 이내의 기간
제33조의2(정년보장임용 심사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심사대상 기간 동안의 교육업적, 연구업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을 종합하여 평가한다. <개정 2018.2.28.>
심사 방법은 제29조를 준용한다.
정년보장임용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본조신설 2015.2.27.][제목개정 2020.2.2.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3조의3(정년보장 임용요건)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 업적 기준은 별표 5, 별표 5-1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 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2022.12.1.>
조기정년보장임용 대상자의 연구업적기준은 별표 6과 같으며,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2.28.>
조기정년보장심사의 양적기준심사는 교원업적평가규정 [별표4]의 연구업적 평가기준점수에서 가중치 비율 및 평가점수를 제외한 기준점수만을 적용한다. <신설 2017.4.28.>
조기정년보장 심사 대상자의 연구업적은 제33조 2항 제1호에도 불구하고 심사 기준일 2개월전까지 발행된 업적만 인정한다. <신설 2017.4.28.>
[본조신설 2015.2.27.]
제33조의4(정년보장 임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정년보장 임용요건을 충족할 경우 정년까지 임용한다.
2015.3.1. 이후 신규 임용된 교원이 기준 점수 부족으로 탈락할 경우에는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다만, 기준점수의 80%이상을 충족한 자는 1회에 한하여 2년간 재임용하며, 요구점수는 미달된 점수에 추가된 기간에 해당하는 정년보장요구점수의 연평균 점수를 가산하여 심사하고, 이 기간 내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임용기간 만료일에 면직한다.
[본조신설 2015.2.27.] [제목개정 2019.1.28.]
제33조의5(정년보장 임용시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보장임용 시점은 3월 1일자 및 9월 1자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5.2.27.]
제33조의6(조기정년보장임용 교원에 대한 혜택)   조항 인쇄(새창열림)
2015.2.28. 이전에 임용된 교원 중 조교수 직급에서 조기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는 부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단축하고, 부교수 직급에서 조기정년보장심사를 통과한 자는 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단축한다. <개정 2017.4.28., 2020.2.27.>
조기정년보장 임용된 부교수가 별표 6의 업적기준을 충족할 경우 교수 승진 소요년수에서 1년을 추가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본조신설 2015.2.27.]
제7장 교수직급의 호봉 승급
[제목개정 2013.4.2.]
제34조(업적평가 및 평가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는 매 3년마다 교원업적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때의 연구업적 평가점수는 별표 4와 같이 트랙제를 적용하고, 교육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70점(의ㆍ치학계열 임상교원 150점) 이상, 학생지도 및 복무업적 평가점수는 연평균 140점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0.2.26. 2013.4.2. 2013.10.17. 2015.2.27., 2016.2.24., 2018.2.28.>
파견교원의 업적심사는 공무에 의한 국내외 파견기간을 제외한 3년간의 업적을 심사하며, 파견기간 중 연구업적은 포함한다. <개정 2014.10.2.>
연구년 기간은 제1항의 심사기간에 포함한다. <신설 2014.10.2.>
제35조(승급탈락자 처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수의 업적평가 점수가 제34조의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에는 호봉을 정지한다. <개정 2014.10.2.>
<삭제 2014.6.11.>
<삭제 2014.6.11.>
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승급하지 못한 교수는 총장경고 조치하고, 연속 2회 승급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인사위원회에서 그 처우를 심의하여 임용권자에게 보고 한다. <개정 2014.6.11., 2019.1.28.>
호봉 승급심사에서 탈락한 교수는 매년 재심사를 받아야 하며, 평가대상기간은 기존의 평가기간에 차기승급 심사기준일 전일까지를 합산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승급심사에서 탈락하여 징계 조치된 경우 평가대상 기간은 심사예정일 이전 1년간으로 한다. <신설 2014.10.2.>
[제목개정 2014.6.11.]
제8장 복무 및 신분보장
제36조(복무 및 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교원준칙 및 교직원 복무규정 등 관련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교원의 보수는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8.31.>
제36조의2(대내외 활동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 제1항의 교원이 정치활동을 목적으로 지역선거구 국회의원선거와 지방의회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 장 등의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직을 원칙으로 하며, 예비후보자로 등록하고자 할 경우에는 휴직하여야 한다. <개정 2016.4.25.>
[본조신설 2012.6.5.]
제37조(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정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42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65세로 하고, 정년퇴직 기일은 정년이 달한 날이 속하는 학기말로 한다. <개정 2011.8.31., 2015.10.31>
제38조(신분조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이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감봉, 휴직,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전공의 개설 및 폐지에 따른 폐직 또는 과원일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8.31.>
제39조(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휴직사유 및 기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6조부터 제39조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제9장 표창 및 징계
제40조(표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 총장은 이를 표창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1. 학교 발전에 현저한 공로와 업적이 있을 때
2. 교육 및 연구 분야에 현저한 업적이 있을 때
3.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현저한 공헌을 하였을 때
4. 근무성적이 우수하고, 다년간 성실하게 근무하여 다른 사람의 모범이 된 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1조(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의 징계는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3관 제2절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교원, 강사, 조교의 징계는 상벌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2015.10.31., 2022.12.1.>
제10장 인사기록 관리
제42조(인사기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무처장은 교원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교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은 우리 대학교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제43조(인사기록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은 교원인사기록을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교무처장에게 인사기록 변경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4조(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2.6.5.>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 7년
나. 감봉 : 5년
다. 견책 :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상벌규정 제25조와 제26조의 각 처분을 받은 교원에 대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 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신설 2012.6.5.><개정 2012.6.5.>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2.6.5.>
부칙(1976.3.1.)
이 규정은 197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6.1.)
제1조(경과조치)
부교수 승진대상자에게는 개정전 규정 제22조 2항에서 정한 논문의 양(편수)은 1998년4월30일까지 이 개정규정과 함께 적용할 수 있다.
교수승진 대상자에게는 1999. 1. 1. 부터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8.1.)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된 교원에 대하여는 1999. 8. 1. 부터가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10.10.)
이 규정은 1997. 10.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9.4.)
제1조(적용)
이 규정은 1999. 9. 1.자 재임용 및 승급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9조 제2항(55세 미만 교수의 재임용 요건) 및 제3항(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의 재임용 요건의 규정)은 2000. 3. 1.자로 재임용 대상이 되는 교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8.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0.15.)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제3조 제1항의 단서규정 시행은 교육부관계법령 시행개시와 동일하게 발효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8.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9.10.15.)
제1조(경과조치)
별표 2는 1998학년도 1학기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2.22.)
제1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제11조와 19조는 2000. 3. 1.자 신규임용 교원부터 적용하며 이 규정개정 이전에 임용한 교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개정규정 제31조의2는 2000. 3. 1. 기간제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0. 2.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제1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3. 3. 1.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3. 2. 28. 까지의 요구실적 및 심의기준은 구규정에 의거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6조 승급제한은 2002. 9. 1. 현재 교수, 부교수 중에서 3년이 경과된 자(기준년도 1999. 9. 1.)는 구규정을 적용하고, 2003. 3. 1. 현재 교수, 부교수 중에서 3년이 경과된 자(기준년도 2000. 3. 1.)는 신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3.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이 규정은 2002. 12 .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제1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03. 12. 10. 부터 적용한다.
개정규정 제26조(승급제한)제1항은 2005. 1. 1. 현재 재직중인 교원 중 정년보장을 받은 교수에 대하여 적용하며, 구 규정(제26조)의 시행은 2004. 12. 31. 까지 보류하며 2005. 1. 1. 부터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7조의 개정규정은 2002. 1. 1. 이후 임용자부터 적용하며, 2001. 12. 31. 까지 재직중인 교원의 임용기간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교 수 정년까지
2. 부 교 수 6년
3. 조 교 수 3년
4. 전임강사 2년
개정규정 제22조(승진요건)제3항은 2005. 2. 28. 이후 재임용,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단, 건축설계, 문예창작, 예능계와 박사학위 미 소지자에 대한 사항은 2003. 12, 10. 부터 적용한다.
개정규정 제22조(승진요건)제5항은 2005. 2. 28. 이후 재임용, 승진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3.22.)
제1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22조(승진요건) 제3항 및 제5항은 2005. 2. 28. 이후 승진대상자부터 적용하되 2005. 2. 28. 까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구 규정을 적용하며, 2005. 3. 1. 이후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단 건축설계, 문예창작, 예능계와 박사학위 미소지자에 대한 사항은 2003. 12. 10.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 3.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10.18.)
제1조(적용)
개정규정 제3조(겸직금지), 제12조(충원정책), 제15조(면접전형), 제17조(임용절차)는 2004. 10.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4. 10.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
제1조(적용)
개정규정 제26조(승급제한) 제1항은 2005. 3. 1. 호봉승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5.)
이 규정은 2005. 3.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6.)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5.1.)
제1조(적용)
별지서식 9의 교원임용 계약서 제4조(의무사항) 개정 규정은 2006. 4. 1.자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6. 4.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6.30.)
이 규정은 2006. 1.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이 규정은 2007. 2. 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4.)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19조의2 및 제26조는 2009. 3. 1. 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연구업적 심사대상 기간이 2008. 3. 1일을 기준으로 양분되는 경우는 각각의 규정에 의해 산출하여 합산하고, 편수 산출방법은 소수점 이하를 절삭하여 적용한다.
구 규정에 의한 4. 1.자, 10. 1.자 승진임용 및 정년보장 임용대상자의 경우 임용시점 변경에 따른 1개월 부족기간에 대해서는 이를 인정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규정 개정 이전에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된 자의 재임용은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1. 심사대상 :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된 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었을 때
2. 심사방법 : 조건부기간제 대상자의 심사기간은 조건부기간제로 임용되기 직전의 임용기간과 조건부기간제 임용 기간을 합한 기간으로 한다.
3. 재임용요건은 제29조 제1항 내지 제3항을 재임용방법은 제30조제1항제1호를 적용한다.
부칙(2008.6.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6. 4.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 규정 제22조 제6항은 2009. 9. 1. 이후 대상자부터 적용하고, 2009. 9. 1. 이전 대상자는 구 규정을 적용한다.
제21조, 제22조, 제28조 및 제29조에 의한 승진 및 재임용심사 시 2008. 2. 29. 까지의 업적은 별표3을 적용하고, 2008. 3. 1. 이후 업적은 별표3-1을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개정규정 제21조 제4항 및 제29조 제5항은 2010. 3. 1. 승진 및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 규정 별표 3-1은 2010. 2. 28. 까지 적용한다.
개정규정 제26조 제1항은 2010. 3. 1. 승급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다만, 구 규정 별표5는 2010. 2. 28. 까지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8.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1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 시행일 현재 재직 중인 교원의 연구실적물은 2011. 2. 28. 까지 제출된 연구실적물에 대해서는 구규정을 적용하며, 2011. 3. 1. 부터 제출된 연구실적물은 개정규정을 적용 한다.
2010. 3. 1. 이후 신규교원의 연구실적물은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2. 2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1.1.2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2조의 개정에 따라 규정 개정 당시 전임강사인 교원은 2011. 3. 1.자로 현 임용된 기간의 잔여기간을 조교수로 임용된 것으로 본다. 직급 변경에 따른 기존 급여, 근무조건 등 계약사항은 현 임용기간 만료일까지 유효하며, 재임용 시 별도 계약으로 정한다.
직급 변경에 따른 부교수의 승진 및 조교수의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은 직급 변경 전의 구 규정에서 요구하는 전임강사 연구업적 요건을 적용한다.
2011. 3. 1. 이전에 조교수 직급으로 임용된 교원의 부교수 승진소요년수는 구 규정 제20조를 적용하며, 예능계의 경우 150점 실적 필수는 2건 이상으로 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12.5.)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중 외부수탁연구과제실적 및 산학협력실적 대체인정은 2011.9.1. 이후 실적부터 이 규정을 소급하여 적용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별표 3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44조 및 [별표 3]은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는 2012. 9.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제14조, 제15조, 제15조의2, 제16조, 제17조, 제18조는 2013.3.1일자 신규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12.13.)
이 규정은 2012. 12. 13.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6.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6. 2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3조제6항 및 제27조 제4항은 2014. 3. 1. 승진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8.24.)
이 규정은 2013. 8. 24.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3.10.1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0. 17.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조, 제8조는 2013. 9.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제35조는 2014. 9. 1.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3.11.1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11.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은 2013. 11.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2.28.)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은 2014년 2월 28일 이전에 신규 임용된 교원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 제34조제2항은 2014학년도 2학기 호봉승급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 제35조제4항은 2015학년도 1학기 호봉승급심사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4.12.3.)
이 규정은 2014. 12. 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33조 제1항제1호 및 제2호는 2016. 3. 1.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 규정 별표 6은 2016. 3. 1.심사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 (2015. 4. 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5. 10. 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4.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4.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6.1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2.16.)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2. 16.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4.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4.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7.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7. 31. 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교원 인사규정 시행일로부터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11.1.)
이 개정 규정은 2018.11.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개정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8.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21.6.17.)
이 규정은 2021.6.1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 규정 [별표 2]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 중 자연계열의 연구업적 기준 및 (치)의예과 트랙제 폐지적용은 2024.3.1. 이후 연구업적부터 적용한다.
부칙(2022.12.1.)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22.12.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24조, 제31조 제2항은 2021.3.1. 정년보장심사 대상자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2]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2. [별표 2-1] 승진 및 재임용 연구업적 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3. [별표 3] 연구실적 대체인정 기준(2023.3.1.부터).hwp
4. [별표 4] 승급 연구업적 요건(2023.3.1.부터).hwp
5. [별표 5]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15.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6. [별표 5-1] 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2023.3.1. 이후 신규임용교원부터 적용).hwp
7. [별표 6] 조기정년보장심사 연구업적요건.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