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장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제3조(구성)
제4조(임기)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6조(회의소집)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8조(회의록)
제9조(보고)
제3장 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
제10조(기능)
제11조(구성)
제12조(임기)
제13조(분과위원장의 직무)
제14조(회의소집)
제15조(회의록)
제16조(보고)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