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업적심의위원회 규정
제정 : 2009. 12. 9.
개정 : 2022. 10. 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원업적평가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2장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제2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0.6.1., 2011.9.26.>
1. 교원업적평가에 관한 사항
2. <삭제 2010.6.1.>
3. 범은학술상 대상 교원 선정에 관한 사항
4. 교원업적과 관련된 규정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개정 2020.8.27., 2022.8.19.>
5. 그 밖의 우리 대학교 교원업적에 관한 주요 사항
제3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교무처장 및 천안캠퍼스 교무처장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5.4.1.>
위원장은 교무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3.4.2.>
위원은 위원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심의 업무를 자문하기 위하여 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개정 2011.9.26.>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1.9.26., 2013.4.2., 2017.12.29., 2019.10.24.>
제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5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3.4.2., 2015.4.1.>
제6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7조(의사 및 의결정족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개정 2011.9.26.>
의결사항이 정책적으로 시행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최종결재권자는 이를 재심의 요청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8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9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3장 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0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업적심의분과위원회(이하"분과위원회"라 한다)는 연구업적의 평가영역 중 저서ㆍ문예창작물의 경우 저서분과위원회, 공연전시의 경우 예체능분과위원회, 산학협력분야의 경우 산학협력분과위원회에서 해당 분야의 연구업적을 심의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2022.10.4.>
제11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과위원회는 저서 분과위원회, 예체능 분과위원회 및 산학협력분과위원회로 구분하며, 각 분과위원회는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위원과 조교수 이상의 교원을 포함하여 5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1.9.26., 2013.11.14.>
분과위원장은 각 분과위원회 교원업적심의위원회 위원 중에서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13.4.2.>
분과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개정 2011.9.26., 2013.4.2.>
분과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다.
제12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과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분과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3조(분과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분과위원회를 대표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4조(회의소집)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분과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소집한다. <개정 2011.9.26.>
제15조(회의록)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과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하고, 회의록에는 분과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 과반수가 서명·날인한다. <개정 2011.9.26.>
제16조(보고)   조항 인쇄(새창열림)
분과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은 교원업적심의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부칙(2009.12.9.)
이 규정은 2009. 12. 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6.1.)
이 규정은 2010. 6.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 2. 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7.12.29.)
이 규정은 2017.12.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이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8.19.)
이 규정은 2022.8.19.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10.4.)
이 규정은 2023.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