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 인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근거)
제3조(적용)
제4조의2(제한)
제2장 임용 및 처우
제5조(임용절차)
제6조(임용 결격사유)
제7조(처우)
제3장 석좌교수
제8조(자격 및 구분)
제9조(임용절차 및 기간)
제9조의2(석좌교수심의위원회)
제10조(강의 및 연구)
제4장 명예교수
제11조(자격)
제11조의2(임용절차)
제11조의3(구비서류)
제11조의4(명예교수심의위원회)
제12조(임용기간)
제13조(예우)
제14조(강의)
제5장 대우교수 [본장삭제 2002.2.6.]
제15조(자격)
제16조(임기)
제17조(처우)
제18조(강의)
제6장 초빙교수
제19조(자격)
제19조의2(구분)
제19조의3(책임시간 및 임무)
제20조(임용기간)
제21조(강의)
제7장 연구교수
제22조(자격)
제23조(소속)
제24조(임기)
제25조(임무)
제26조(강의)
제27조(임용절차)
제8장 겸임교수
제28조(자격)
제29조(임용)
제30조(임용기간)
제31조(임용절차)
제32조(임무)
제33조(구비서류)
제34조(임용제한)
제9장 외국인교원
제35조(교원인사규정 준용)
제36조(임용)
제37조(재임용 및 승진)
제38조(보수)
제39조(당연퇴직)
제40조(직권면직)
제41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제10장 연구교원 및 강의교원
제42조(목적)
제43조(정의)
제44조(직급)
제45조(직무 및 자격)
제46조(임용기간)
제11장 학연교원
제47조(정의)
제48조(직급)
제49조(직무)
제50조(임용기간)
제12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51조(자격)
제52조(임무)
제53조(임용기간)
제54조(복무)
제55조(면직)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