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 인사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근거)
제3조(적용)
제4조의2(제한)
제2장 임용 및 처우
제5조(임용절차)
제6조(임용 결격사유)
제7조(처우)
제3장 석좌교수
제8조(자격 및 구분)
제9조(임용절차 및 기간)
제9조의2(석좌교수심의위원회)
제10조(강의 및 연구)
제4장 명예교수
제11조(자격)
제11조의2(임용절차)
제11조의3(구비서류)
제11조의4(명예교수심의위원회)
제12조(임용기간)
제13조(예우)
제14조(강의)
제5장 대우교수 [본장삭제 2002.2.6.]
제15조(자격)
제16조(임기)
제17조(처우)
제18조(강의)
제6장 초빙교수
제19조(자격)
제19조의2(구분)
제19조의3(책임시간 및 임무)
제20조(임용기간)
제21조(강의)
제7장 연구교수
제22조(자격)
제23조(소속)
제24조(임기)
제25조(임무)
제26조(강의)
제27조(임용절차)
제8장 겸임교수
제28조(자격)
제29조(임용)
제30조(임용기간)
제31조(임용절차)
제32조(임무)
제33조(구비서류)
제34조(임용제한)
제9장 외국인교원
제35조(교원인사규정 준용)
제36조(임용)
제37조(재임용 및 승진)
제38조(보수)
제39조(당연퇴직)
제40조(직권면직)
제41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제10장 연구교원 및 강의교원
제42조(목적)
제43조(정의)
제44조(직급)
제45조(직무 및 자격)
제46조(임용기간)
제11장 학연교원
제47조(정의)
제48조(직급)
제49조(직무)
제50조(임용기간)
제12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51조(자격)
제52조(임무)
제53조(임용기간)
제54조(복무)
제55조(면직)
부 칙
내용보기
부칙(1999.10.15.)
부칙(2000.8.22.)
부칙(2002.2.6.)
부칙(2002.12.18.)
부칙(2004.2.1.)
부칙(2005.3.15.)
부칙(2005.10.6.)
부칙(2006.1.26.)
부칙(2006.5.1.)
부칙(2006.9.20.)
부칙(2007.2.7.)
부칙(2000.8.22.4.6.)
부칙(2007.7.20.)
부칙(2008.2.29.)
부칙(2008.9.10.)
부칙(2010.1.20.)
부칙(2011.6.10.)
부칙(2011.8.31.)
부칙(2011.8.31.)
부칙(2012.3.23.)
부칙(2013.4.2.)
부칙(2014.2.25.)
부칙(2014.6.11.)
부칙(2014.10.2.)
부칙(2015.4.1.)
부칙(2016.2.24.)
부칙(2017.1.27.)
부칙(2017.7.31.)
부칙(2017.12.29.)
부칙(2018.2.28.)
부칙(2019.1.28.)
부칙(2019.8.29.)
부칙(2020.8.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