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교원 인사규정
제정 : 1999. 10. 15
개정 : 2020. 8. 27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교원인사규정 제2조 제4항에 의하여 특별교원의 임용 및 처우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제2조(근거)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관 제1조 및 학칙 제1조의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교원을 둘 수 있다.
제3조(적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원의 임용에 관하여 법령 및 다른 규정에 별도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8.31.>
제4조의2(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원은 전임교원의 업적을 평가하거나 전임교원의 인사에 관련된 심사를 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5.10.6.>
제2장 임용 및 처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별도로 정하여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02.12.18., 2005.3.15., 2006.9.20., 2007.4.6., 2008.9.10., 2011.8.31., 2012.3.23., 2013.4.2., 2016.2.24.>
1. 석좌·명예교수를 제외한 특별교원의 임용절차는 강사인사규정을 준용하여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4.1., 2016.2.24., 2017.1.27., 2019.8.29.>
2. 특별교원의 임용은 필요성과 자격 및 절차 등에 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7.1.27.>
3. <삭제 2019.8.29.>
제6조(임용 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원인사규정 제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특별교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2010.1.20>
제7조(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특별교원의 처우는 총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3장 석좌교수
제8조(자격 및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좌교수는 국내외적으로 학문업적이 탁월하고 학교 및 사회발전에 기여한 명망있는 학자로 하며,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 한다. <개정 2000.8.22., 2008.9.10., 2011.8.31.>
1. 우리 대학교가 초빙한 석좌교수
2. 외부기관 또는 개인의 출연에 의한 석좌교수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임용절차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8조의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자에 대하여 소속 대학(원)장 및 부서장 또는 교무처장이 추천하여,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의 심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임용한다. <신설 2017.1.27.> <개정 2020.8.27.>
석좌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고 제9조제1항의 절차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3.23., 2017.1.27.>
[제목개정 2011.8.31., 2017.1.27.]
제9조의2(석좌교수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석좌교수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는 교학부총장, 천안부총장, 교무처장,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을 포함하여 9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장은 교학부총장으로 하고 위원은 교무처장이 추천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교무팀장으로 한다.
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2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본조신설 2020.8.27.]
제10조(강의 및 연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5.10.6.]
제4장 명예교수
제11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의 임용자격은 우리 대학교에서 전임교원(정년트랙)으로 재직기간 중 징계를 받지 않고 20년 이상 재직(전적대학의 전임교원 재직경력 최대 5년 인정) 후 퇴직하는 교원 중 교육 및 학술업적이 현저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로 한다. <개정 2002.2.6., 2011.8.31., 2016.2.24., 2017.1.27., 2018.2.28., 2019.1.28.> <번호개정 2018.2.28.>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 한하여 추천할 수 있다. <신설 2018.2.28., 2019.1.28.>
제11조의2(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의 임용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5.3.15., 2011.8.31., 2013.4.2.>
1. 교무처장 또는 천안캠퍼스 교무처장이 심의대상자를 명예교수심의위원회에 심의 의뢰 <개정 2015.4.1.>
2. <삭제 2011.8.31.>
3. 명예교수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자에 대하여 총장이 임용
[본조신설 2002.2.6.]
[제목개정 2011.8.31.]
제11조의3(구비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의 임용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1.8.31.>
1. 이력서
2. 추천서(교외인사인 경우)
3. 교육 및 학술상의 공적개요서
4. 우리 대학교 발전에 공헌한 공적조서
5. 그 밖의 필요한 서류
[본조신설 2002.2.6.]
제11조의4(명예교수심의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 대상자 심의를 위하여 명예교수심의위원회를 별도로 둔다. <개정 2011.8.31.>
[본조신설 2002.2.6.]
제12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의 임용기간은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교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 또는 우리 대학교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명예교수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02.2.6., 2011.8.31., 2014.6.11.>
[제목개정 2011.8.31.]
제13조(예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에 대하여는 우리 대학교의 제 의식에 있어서 우리 대학교 교수와 동등한 예우를 한다. <개정 2002.2.6., 2011.8.31.>
[제목개정 2005.10.6.]
제14조(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명예교수에게는 강의를 배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02.2.6., 2011.8.31.>
제5장 대우교수 [본장삭제 2002.2.6.]
제15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2.2.6.]
제16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2.2.6.]
제17조(처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2.2.6.]
제18조(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2.2.6.]
제6장 초빙교수
제19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초빙교수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2011.8.31., 2019.8.29.>
1. 학술연구 및 발전에 기여도가 현저하거나 특수전문 분야에서 연구경력이 풍부한 자
2. 외국인 학자 또는 외국에 있는 한국인 학자로서 한국에 체재하는 동안 우리 대학교에서 교육 또는 연구에 종사할 수 있는 자
3. 학문수준이 높은 외국 우수대학의 현역 교수
4. 그 밖에 우리 대학교 교육 및 의료 진료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5. <삭제 2011.8.31.>
6. <삭제 2011.8.31.>
초빙교수는 만 65세를 초과하지 않은 자이어야 한다. 다만, 임기 중 65세에 해당될 경우 계약된 임기 만료일까지 자격을 유지한다. <신설 2011.8.31.>
전항에도 불구하고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65세를 초과한 자를 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업무 부과 등 특수목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처우를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신설 2011.8.31., 2019.8.29.>
제19조의2(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빙교수는 전조의 자격을 갖춘 자로서,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개정 2011.8.31.>
1. 강의를 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2. 특정업무(보직 포함) 부과 등의 특수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3. 산학협력 활성화와 창업·취업지원을 목적으로 임용하는 초빙교수 <신설 2014.2.25.>
[본조신설 2005.10.6.]
제19조의3(책임시간 및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빙교수는 매주 9시간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간은 제19조의2의 구분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06.1.26., 2011.8.31., 2019.8.29.> <번호개정 2019.8.29.>
외국인 초빙교수은 예외로 한다. <신설 2019.8.29.>
[본조신설 2005.10.6.] [제목개정 2019.8.29.]
제20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초빙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2.2.6, 2004.2.1, 2005.3.15, 2007.2.7, 2007.7.20., 2011.8.31., 2016.2.24., 2017.1.27.>
1. 초빙교수의 임기용기간은 최초 1년 이내로 하며, 총장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추가로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 전항에도 불구하고 학과 특성 상 추가 연임이 필요할 경우 추천인의 사유서를 첨부하여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신설 2016.2.24.>
3. 특정업무 부과 등 특수목적으로 임용된 초빙교수의 임용기간 종료일은 그 목적이 종료되는 날로 한다. <호 변경 2016.2.24.>
4. 외국어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원어민) 초빙교수는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호 변경 2016.2.24.>
5. 계약학과(해병대군사학과 등)의 초빙교수는 협약사항에 따른다. <신설 2016.2.24.>
6.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제목개정 2011.8.31.]
제21조(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5.10.6.]
제7장 연구교수
제22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23조(소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24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25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26조(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27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8장 겸임교수
제28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수의 임용자격은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우리 대학에서 정한 요건에 합당한 자여야 한다. 다만, 실기과목을 담당하는 자의 소속 기관장 동의 요건에 관하여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총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06.5.1., 2011.8.31., 2019.8.29.>
제29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10.2.>
제30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4.2.1., 2005.3.15., 2017.1.27., 2019.8.29.>
1. 겸임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7.1.27., 2019.8.29.>
2. 임용 후 겸임교수로서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에는 임용기간 중이라도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3. 학기 중에 발생한 교원의 6개월 미만의 병가·출산휴가·휴직·파견·징계·연구년·직위해제·퇴직·면직으로 학기 잔여기간에 긴급하게 대체할 경우에는 1년 미만으로 임용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제31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5.3.15.]
제32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4.10.2.>
대학원 학생 논문지도 및 정년트랙교원과 공동연구를 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겸임교수 재직 중 발표되는 모든 논문이나 학술활동에서 우리 대학교 겸임교수임을 밝혀야 한다.
겸임교수는 매주 9시간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 12시간까지 인정할 수 있으며, 담당시간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신설 2019.8.29.>
제33조(구비서류)   조항 인쇄(새창열림)
겸임교수로 임용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5.3.15., 2011.8.31.>
1. 이력서 1부
2. 경력 및 재직증명서 각 1부
3. 대학, 대학원 학력증명서 또는 학사, 석사, 박사 학위증 사본 각 1부
4. 임용추천서 1부
5. 연구실적 조서 1부
6. 소속 기관장 동의서 1부
제34조(임용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조건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용(재임용)을 금지, 취소 또는 면직시킬 수 있다. <개정 2011.8.31.>
1. 인사서류를 부실 또는 허위로 작성한 자
2. 원 소속 기관의 재직조건을 상실한 자
3. 제32조의 임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자
4. 전 학기의 출강률이 3분의 2에 미달한 자
5. 전 학기의 강의내용이 충실하지 못하고 교수능력이 부족한 자
제9장 외국인교원
제35조(교원인사규정 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36조(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37조(재임용 및 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38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39조(당연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40조(직권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41조(휴직의 사유 및 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0.8.22.]
제10장 연구교원 및 강의교원
제42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8.31.]
제43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교원과 강의교원은 연구 또는 강의를 목적으로 계약에 의하여 임용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1.8.31.>
제44조(직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4.10.2.]
제45조(직무 및 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 치의학계는 예외)으로 하며, 연구를 수행한다. 단,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개정 2008.9.10., 2017.12.29.>
강의교원은 박사학위 소지자를 원칙(어학담당 외국인과 예ㆍ체능계 및 의학, 치의학계는 예외)으로 하며, 주당 12시간 이상 강의를 담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8.31.>
제46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교원과 강의교원의 최초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년 이내로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기간을 연장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1.8.31., 2017.1.27.>
1. 외국어강의를 담당하는 외국인(원어민)강의교원 및 강의 특성상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의 강의교원은 재임용 횟수를 제한하지 않는다.
2. 외부연구과제 수행을 위하여 계약으로 임용된 연구교원은 연구과제수행 만료시까지 재임용할 수 있다.
3. HK연구교수는 인문한국(HK+)사업 운영규정에 따른다. <신설 2017.12.29.>
제11장 학연교원
제47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연교원"이라 함은 우리 대학교 소속 교원이 연구기관과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총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와, 연구기관의 연구원 등이 우리 대학교에서 공동연구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일정기간 동안 파견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48조(직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연교원의 직급 구분은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49조(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연교원으로 승인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 동안 수업 및 출결의 의무를 면제하고, 공동연구를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 학연교원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된 기간동안 우리 대학 교원과 동일한 자격으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50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연교원의 임용기간은 소속 기관장의 승인을 받은 기간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12장 산학협력중점교수
제51조(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대학에서 담당할 전공분야와 관련된 직무에 종사한 민간사업체, 국가기관, 국가기관에 준하는 기관 등의 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중 산학협력 교육활동 또는 산학협력 연구과제 수주 및 신기술 개발 능력이 탁월하다고 판단되는 자로 한다.
제52조(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산학협력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
가. 기술이전 및 특허출원·등록
나. 위탁 및 특성화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다. 대외연구비 수주(지원) 및 발전기금(장학금) 유치
라. 현장실습, 인턴십 학생 및 캡스톤디자인 지도
마. 창업·취업동아리 및 창업 지도
바. 취업박람회 유치 및 학생취업 연계(알선)
사. 가족회사 유치(MOU) 및 관리
아. 산업체 기술경영지도 및 파견활동
자. 산업체 방문지도 및 특강
차. 기타그 밖에 산학협력 연구, 교육 및 봉사활동
2. 산학 및 대외협력사업 추진
3.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따르는 인력의 양성
4. 새로운 지식·기술의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5. 대학(원) 강의, 실험실습 및 전임교원과의 공동연구
6. 대학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교육 및 연구 활동과 관련되는 업무
제53조(임용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며, 재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다만, 특정사업의 수행을 위해 임용된 경우 그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54조(복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중점교수의 복무에 관한 사항은 교원인사규정, 교직원 복무규정 및 교원준칙 등을 준용한다.
제55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산학협력중점교수는 다음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면직할 수 있다.
1. 계약을 위반한 경우
2. 본교의 명예 또는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한 경우
3. 본 규정에 의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임용목적 사업이 종료된 경우
부칙(1999.10.15.)
제1조(경과조치)
1993. 9. 1. 제정되고 시행되는 명예교수 임용규정, 대우교수 임용규정, 초빙교수 임용규정, 1996. 10. 2. 제정되고 시행되는 석좌교수 임용규정, 1997. 3. 26. 제정되고 시행되는 연구교수 임용규정, 1997. 7. 24. 제정되고 시행되는 겸임교수 인사규정, 1996. 7. 11. 제정되고 시행되는 외국인교원 인사규정을 모두 통합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규정 이전의 구 규정에 의하여 임용 또는 인사 발령된 특별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9. 10.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
이 규정은 2000. 8. 2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2.6.)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이전에 발령된 대우교수 및 초빙교수의 임기는 구규정에서 정한 임기만료일까지로 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이 규정은 2002.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3.1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5. 3. 15.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개정규정 제46조는 2004. 3. 1.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제3조(경과조치)
제46조(임용기간)의 재임용 횟수 제한은 2004. 2. 29.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연구교원과 강의교원중 2005. 3. 1.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5.10.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 10. 6.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19조의 제2호, 제19조의 제3호는 2005. 10. 6. 이후 신규임용자 부터 적용한다.
제19조의 제2호, 제19조의 제3호는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특별교원에게는 2006. 3. 1.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1.26.)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5. 12.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이 개정규정 시행일 이후 신규임용자부터 적용한다.
이 개정규정 시행일 전에 임용되어 재직중인 특별교원은 이 개정규정에 의해 임용된 것으로 본다. 단, 제19조의2, 제19조의3은 2006. 3. 1. 이후 재임용 대상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06.5.1.)
이 규정은 200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2.7.)
이 규정은 2007. 1.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0.8.22.4.6.)
이 규정은 2007. 4.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7.20.)
이 규정은 2007.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규정은 2008.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2007. 9. 1. 이후 신규임용 및 재임용자는 이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08.9.10.)
이 규정은 2008. 9.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20.)
이 규정은 2010. 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6.10.)
이 규정은 2011. 6.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3.23.)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3. 23.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는 직제조정에 따라 교양기초교육원으로 변경된 2012. 2.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이 개정 규정 제9조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4.2.25.)
이 규정은 2014. 2. 2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6.11.)
이 규정은 2014. 6. 1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4.10.2.)
이 규정은 2014. 10. 2.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4.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규정은 2015.2.27. 직제조정에 따라 개정된 직제 및 직위를 일괄 적용한다.
부칙(2016.2.24.)
이 규정은 2016.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7.)
이 규정은 2017. 1.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7.31.)
이 규정은 2017. 7.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이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2.28.)
이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8.)
이 규정은 2019.1.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8.2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9. 8. 1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은 2019년 8월 1일부터 적용하되, 이 규정 시행 이전에 임용된 겸임·초빙교수는 임용기간이 만료된 이후 재임용하는 경우 이 규정에 의하여 신규 임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2020.8.27.)
이 규정은 2020.8.27.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