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의)
제5조(총장의 책무)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제7조(위원장의 직무)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9조(회의)
제10조(사전검토)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11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제12조(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등)
제13조(승인기간 등)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제15조(동물실험수행)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제17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제4장 동물실험시설의 평가
제18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제19조(시설점검 방법)
제5장 보칙
제20조(재정)
제21조(비밀유지)
제22조(기록 보관 및 열람)
제23조(조치요구)
제24조(운영세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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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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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3.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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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5.hwp
별지서식6.hwp
별지서식7.hwp
별지서식8.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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