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운영위원회 규정
제정 : 2012. 6. 5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도모하고,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 "DANKOOK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 USE COMMITTEE : DKU IACUC"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ㆍ학술연구를 목적으로 실험에 사용되는 동물과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등록된 동물실험시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실험동물의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실험동물에 관한 법률」,「같은법 시행령」및「같은법 시행규칙」과 「동물보호법」,「같은법 시행령」및「같은법 시행규칙」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4조(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물실험"이라 함은 교육·시험·연구 및 재료채취 등 과학적 목적을 위하여 실험동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실험 또는 그 과학적 절차를 말한다.
2. "실험동물"이라 함은 동물실험을 목적으로 사육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동물(동물실험시설에 반입하기 위해 운송 중인 경우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동물실험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이라 함은 동물실험 또는 이를 위하여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시설로서「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동물실험시설)에 따라 우리 대학교에 설치·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4. "운영자"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 및 장비의 관리를 위하여「단국대학교 직무분장규정」(이하"직무분장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정한 부서의 장 또는 실질적인 책임을 갖는 자를 말한다.
5. "관리자"라 함은 동물실험을 행하는 데 사용되거나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등에 사용되는 시설ㆍ기계 및 장비를 직접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6. "연구책임자(Principal Investigator; PI)"라 함은 동물실험계획을 수립ㆍ작성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는 자를 말한다.
7. "동물실험수행자"라 함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실제로 실시하는 행위자를 말한다.
제5조(총장의 책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총괄적인 시설관리책임자로서 위원회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총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인력, 장소, 경비 등을 지원하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총장은 「동물보호법 시행령」제12조에 따른 위원회 운영 및 동물실험의 실태에 관한 사항을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6조(위원회의 구성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4명 이상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우리 대학교 교원 또는 외부인사 중에서 총장이 위촉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구성한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위원은 반드시 포함하여야 한다.
1. 「수의사법」에 따른 자격을 갖추고,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수의사
2. 「동물보호법 시행령」제5조에 따른 민간단체가 추천한 자로서 해당 시설에 종사하지 않으며 이해관계가 없는 자
3. 동물실험 분야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동물실험을 관리하거나 동물실험 업무를 한 경력이 있는 자
4. 변호사 또는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대학에서 법학을 담당하는 교원
5. 동물보호ㆍ복지학을 담당하는 교원
6. 그 밖에 동물실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위원회는 제2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ㆍ제5호에 해당하는 자를 총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의 심의대상인 동물실험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동물실험에 관한 심의에 참여해서는 아니 된다.
제7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지정할 수 있으며,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회의 안건 검토 및 행정관리 사항
2. 회의록 작성
3.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동물실험계획서의 사전 검토
5. 그 밖에 위원장이 명하는 사항
제8조(위원회의 기능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동물실험계획의 윤리적ㆍ과학적 타당성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2. 실험동물 또는 시설관리와 운영에 필요하여 총장이 정하는 내부규정 등에 관한 사항
3. 유해물질을 이용한 동물실험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
4. 실험동물의 사육ㆍ관리 및 시설운영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동물실험의 윤리성, 안전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시설 종사자 및 동물실험 수행자를 대상으로 교육ㆍ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다음 연도 1월 말까지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연간 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현황
2. 시설 실태조사 결과 및 미비점 개선 방안
3. 동물실험 및 시설, 교육ㆍ훈련 사항 등에 관한 권고사항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회의를 소집하고 이를 주재한다.
1. 총장의 회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2. 위원의 3분의 1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는 경우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경우에는 회의 일시ㆍ장소 및 상정하는 안건을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 단서의 규정에 따라 서면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이해관계인 또는 외부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0조(사전검토)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간사에게 제7조제3항에 따른 상정안건에 관하여 사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위원장은 전항에 따라 사전 검토한 상정안건에 관하여 간사로 하여금 보고서를 작성하게 하거나 각 위원들에게 검토한 내용을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제3장 동물실험의 실시
제11조(동물실험계획 제출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무와 관계된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별지 서식 1의 동물실험계획 승인신청서
2. 별지 서식 2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
3. 별지 서식 3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
전항에 따른 신청서는 승인에 필요한 자료와 함께 제출할 수 있다.
승인받은 동물실험계획 중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별지 서식3의 동물실험계획 변경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비 생존수술에서 생존수술로 변경
2. 동물 종 변경 또는 사용 마리수의 50퍼센트 이하 증가
3. 생물학적 위해물질의 사용 변경
4. 시료채취 및 투여, 장소의 변경
5. 진정ㆍ진통ㆍ마취 방법
6. 안락사 방법
7. 연구책임자 또는 동물실험수행자
8. 실험기간의 변경 또는 3개월 이내의 실험기간연장
9. 그 밖에 실험방법의 변경
제12조(동물실험계획 심의ㆍ승인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 및 심의하여야 한다.
1. 동물실험의 필요성 또는 타당성
2. 동물구입처의 적정성(식약청에 실험동물공급자로 등록된 업체이어야 함)
3. 동물실험의 대체방법 사용 가능성 여부
4. 동물복지와 윤리적 취급의 적정성
5. 실험동물의 종류 선택과 그 수의 적정성
6. 실험동물의 안락사 방법의 적정성과 인도적 종료시점의 합리성
7. 실험동물이 받는 고통과 스트레스의 정도
8. 고통이 수반되는 경우 고통 감소방안 및 그 적정성
9. 「동물보호법」제24조의 준수 여부
10.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에 관한 사항
11. 동물실험 수행자의 교육이수 여부
12. 그 밖에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심의에 참여한 위원은 별지 서식 4의 동물실험계획 심의평가서를 작성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제11조제3항제6호 또는 제7호를 변경하는 경우 간사의 사전검토 결과를 통하여 심의 없이 직권으로 승인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을 받기 전 실시된 동물실험을 안건으로 상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하거나 부득이한 사유로 특별히 인정한 동물실험계획에 한하여 사후 심의를 할 수 있다.
제13조(승인기간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물실험계획의 승인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매년 반복되는 동일한 동물실험인 경우에 한하여 승인기간을 3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전항의 단서에 따른 경우에도 동물실험 수행자는 별지 서식 2의 동물실험계획 재승인신청서를 최초 승인 다음연도부터 매년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심의결과 통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에 대한 심의결과를 연구책임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위원장은 승인된 안건에 대해서는 승인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서식 5 또는 별지 서식 6에 따른 동물실험계획 승인서를 연구책임자에게 발급한다.
제15조(동물실험수행)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물실험 수행자는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계획을 승인받은 후에 실시하여야 한다.
전항의 동물실험 수행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거나 우리 대학교에서 주관한 "실험동물 사용 및 관리"에 관한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동물실험이 종료된 후 30일 이내에 별지 서식 7의 동물실험 종료보고서와 별지 서식 8의 실험동물 사체처리내역서를 위원회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위원의 제척ㆍ회피)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심의대상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할 수 있다.
1.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에 관하여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등에 관여하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원이 전항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을 회피할 수 있다.
제11조에 따라 동물실험계획을 제출한 연구책임자는 제1항에 따른 위원이 참여할 경우에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외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7조(점검 및 불만사항 처리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 또는 간사는 승인된 동물실험계획에 따라 동물실험을 수행하는지를 연 1회 이상 점검하고, 그 결과를 위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른 보고사항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
1. 승인된 방법에 의거한 동물실험 실시 여부
2.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항에 대한 애로사항 및 불만사항
3. 정당한 불만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위원회는 승인된 계획과 일치하지 않은 방법으로 진행 중인 실험에 대해서는 이를 승인철회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위원회는 승인된 동물실험절차를 따르지 않는 자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치할 수 있다.
1. 상담 및 특별교육
2. 경고장
3. 동물 사용 또는 실험수행에 대한 일시적 또는 제한적 취소
위원장은 점검결과 및 조치사항을 지체 없이 총장에게 보고한다.
제4장 동물실험시설의 평가
제18조(동물실험시설의 점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동물실험시설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현장을 방문하고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9조(시설점검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별표 1에 따라 시설을 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항에 따라 점검을 실시할 때에는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시설점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중점적으로 평가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 관리 및 사용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실 종사자의 보건 및 안전에 관한 사항
3. 수의학적 관리에 관한 사항
4. 기록물 유지 및 보존에 관한 사항
5. 실험동물 관리와 관련한 보고체계
6. 내부 종사자 및 동물실험수행자의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제5장 보칙
제20조(재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위원회는 동물실험계획 심의에 따라 필요한 심의 부담금 등을 연구책임자에게 부과할 수 있다.
제21조(비밀유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은 임기가 시작되기 전에 별지 서식 9의 위원서약서를 작성하여 총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기록 보관 및 열람)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회의록 등의 관련 자료를 회의 종료일로부터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위원회 활동과 관련한 기록물을 열람하거나 복사물을 입수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회를 거쳐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동물보호법」제40조에 따른 동물보호감시원 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관계 공무원이 업무 수행을 위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조치요구)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이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과학적인 취급을 위하여 총장에게 필요한 조치사항을 요구하고자 할 때는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24조(운영세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2012.6.5.)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 이전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행위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위원은 이 규정에 의해 위촉된 것으로 본다.

[별표/서식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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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별지서식5.hwp
7. 별지서식6.hwp
8. 별지서식7.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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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별지서식9.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