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용어의 정의)
제2장 위원회의 구성 등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제6조(위원장의 직무)
제7조(회의)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
제3장 생물안전관리
제9조(생물안전교육)
제10조(생물안전교육의 관리)
제11조(심의 및 승인)
제4장 기타
제12조(비밀유지)
제13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제14조(운영세칙)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