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안전위원회 규정
제정 : 2014. 10.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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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미생물 등 생물체를 다루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수행에 있어 적절한 지식 및 기술을 통해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단국대학교 생명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하며, 영문 명칭은"IBC : INSTITUTIONAL BIOSAFETY COMMITTEE"로 한다)의 조직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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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서 이루어지는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수행에 대하여 생물자원 위해성 평가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및「동법 통합고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다.
제3조(용어의 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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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생물관련연구"라 함은 미생물, 미생물독소, 프리온 등 관련 위해성 물질에 대한 연구를 말한다. |
2. | "감염성물질"이라 함은 미생물과 프리온 등 인체에 침입하여 증식할 수 있는 물질을 말한다. |
3. | "생물안전"이라 함은 병원성 생물체 등을 다루면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고자 마련한 물리적 장치와 관련 수칙 및 보안을 준수토록 함으로써 인간에 대한 감염을 방지하고자하는 포괄적 행위를 말한다. |
4. | "생물안전등급(Biosafety Level, 이하 "BL"이라 한다)"이라 함은 미생물이 갖는 위해 정도에 따라 등급을 정하고 실험의 내용에 따라 밀폐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말한다. |
5. | "유전자재조합분자"라 함은 어떤 세포 내에서 복제 가능한 DNA(벡터)와 이종의 DNA를 효소 등을 이용하여 시험관 안에서 결합시켜 제작한 DNA를 말한다. |
6. | "유전자재조합실험"이라 함은 유전자재조합분자를 세포에 도입하여 이종의 DNA를 복제하는 실험과 유전자재조합분자가 도입된 세포를 이용하는 실험, 또는 벡터를 이용하지 않으면서 이종의 DNA를 직접 세포에 주입하여 복제하는 실험을 말한다. |
7. | "유전자변형생물체(LMO, Living Modified Organisms)"라 함은 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고 있는 생물체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다. |
가. |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
나. | 분류학에 의한 과(科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으로서 자연 상태의 생리적 증식이나 재조합이 아니고 전통적인 교배나 선발에서 사용되지 아니하는 기술 |
8. | "실험실 생물안전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약칭 "SOP")"라 함은 |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및 생명공학육성법,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에 의거 생물안전위원회가 작성하고, 우리 대학교 내 시험 및 연구종사자가 유전자재조합 실험 시 따라야 하는 표준 작업 지침서를 말한다.
제4조(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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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생명과학 또는 의과학 분야의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 |
명 이상 12인 이하 위원으로 구성하되, 우리 대학교 교수로 구성하며 외부 인사를 포함할 수 있다.
② | 위원회의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③ | 생물안전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 중에서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선출하며, 생물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 외에 별도로 생물안전관리실무자, 의료관리자, 시설안전관리자, 행정지원인력을 둔다. |
④ | 위원회는 회의록의 작성 및 회의진행 업무를 담당하는 간사를 둔다. |
⑤ | 위원회의 심의 대상인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에 관여하는 위원은 해당 연구ㆍ개발 또는 이용 |
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
⑥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위원회의 기능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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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 생물 관련 실험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위해성 평가 심의 및 승인에 관한 사항 |
2. |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및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4. | 우리 대학교 시험ㆍ연구책임자로부터 생물안전사고에 대한 보고청취 및 개선책 마련 지시에 |
관한 사항
5. | 위원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 위촉에 관한 사항 |
6. | 우리 대학교 생물연구 및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이하 "LMO"라 한 |
다) 연구시설의 관리 및 점검에 관한 사항
7. | 그 밖의 우리 대학교 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제6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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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 위원장은 시험·연구책임자로 하여금 실험의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연구책임자는 이에 따른 보고를 하여야 한다. |
④ | 위원장은 관련 법규에 의해 우리 대학교에서 수행되는 감염성 물질 취급 실험의 생물안전에 |
대한 책임을 갖는다.
제7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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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 회의로 구분하며, 정기 연 4회 이상으로 하고, |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3분의1 이상의 요구 시
소집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소집한다.
② |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제8조(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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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생물안전관리자에게 연간 4시간 이상 생물안전관리에 관한 교육ㆍ훈련을 받도록 하여야 하며, 연구시설 사용자에게 연간 2시간 이상 생물안전교육을 받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허가시설의 경우에는 해당 중앙행정기관 또는 안전관리전문기관에서 운영하는 교육을 이수하여야 한다. |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 「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③ | 생물안전관리자의 지정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 한 후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2.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생물학, 수의학, 의학 등 보건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3. |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교에서 이공계학과를 졸업한 후 연구실 안전관리 업무에 4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생물안전관리자 교육을 8시간 이상(3등급 연구시설 보유 기관의 경우 2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위원장을 보좌한다. |
2. | 생물안전 준수사항 이행 감독에 관한 사항 |
4. |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에 관한 사항 |
5. |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에 관한 사항 |
③ | 생물안전관리실무자는 다음 각 호와 관련하여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생물안전관리실무를 수행한다. |
2. |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3. | 실험실 생물안전 사고 조사 및 보고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4. | 생물안전에 관한 국내ㆍ외 정보수집 및 제공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5. | 기타 교내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제반 사항 관련 실무에 관한 사항 |
④ | 의료관리자는 생물안전과 관련하여 의료에 대한 자문 및 생물안전사고 발생 시 이에 대한 초등 조치를 수행한다. |
⑤ | 행정지원인력은 위원장 및 생물안전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위원회와 관련된 행ㆍ재정업무를 담당한다. |
1. | 생물재해로부터 연구자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시설 유지ㆍ관리에 관한 사항 |
2. | 생물안전관리책임자와 공조체계를 갖춰 효율적인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⑦ | 시험ㆍ연구책임자는 생물안전관리규정을 숙지하고 생물안전사고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지식 및 기술을 갖추어야 하며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1. |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 시 사전에 위원회에 연구계획서 제출의무 |
2. | 해당 감염성물질 취급 실험의 위해성 평가 |
4. |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 교육ㆍ훈련 |
5. | 감염성 물질 취급관리에 관한 사항의 준수 |
6. | 기타 해당 감염성 물질 취급에 따른 생물안전 확보에 관한 사항 |
⑧ | 단위별 생물안전관리자는 대학(원) 및 생물 관련 연구소에서 취급실험 및 병원체에 대한 생물안전관리 실무 담당자로서 다음 각 호를 수행한다. |
2. |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한 생물안전교육실시 및 지원 |
3. | 감염성 물질 취급 시 실험종사자의 혈청 확보 및 보관 |
5. | 기타 생물안전에 대한 생물안전관리책임자 및 시험ㆍ연구책임자의 지시사항 수행 |
⑨ | 시험ㆍ연구종사자는 다음 각 호를 준수하여야 한다. |
4. | 본인의 건강에 이상을 느낀 경우, 또는 중증 혹은 장기간의 병에 걸린 경우 시험ㆍ연구책임자 또는 총장에게 보고 |
5. | 기타 해당 감염성 물질 취급 실험의 위해성에 따른 생물안전 준수사항의 이행 |
제9조(생물안전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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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실험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시험ㆍ연구종사 |
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생물안전관리책임자는 시험ㆍ연구종사자에 대하여 실험실 사용에 따르는 안전성 확보 및 사고 예방에 필요한 교육ㆍ훈련을「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보건복지부 고시 2014-117호)」에 규정된 내용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③ | 생물 안전 교육의 대상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조교, 전문 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 직원 등 모든 실험실 이용자로 한다. |
2. | 교수, 박사과정생, 전문 직원, 소속연구원 및 업체직원 등의 모든 실험실 이용자 : 3년에 1회 |
⑤ | 생물 안전 교육 내용은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을 근거로 하되 세부 교육내용은 따로 정한다. |
제10조(생물안전교육의 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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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교육 이수자에게는 수료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안전교육 결과를 소속기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소속 기관장은 미 이수자가 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미 이수자가 실험에 참여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다.
제11조(심의 및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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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가 작성한 「단국대학교 생물안전위원회 표준작업지침서(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SOP")」에 근거 하여 우리 대학교에서 생물 관련 연구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을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책임자는 위원회에 연구계획서(또는 연구계획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위원회의 심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
② | 위원회는 심의결과를 연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
제12조(비밀유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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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위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심의경비 부담 및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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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심의에 필요한 경비를 본교 예산ㆍ회계 관리 규정에 따른다.
제14조(운영세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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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의 운영 및 유전자재조합실험의 안전성 확보 등에 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유전자재조합실험지침」및「실험실생물안전지침」에 따르거나, 일반적 관례 혹은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칙(2014.10.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4. 10.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의 「생물안전위원회 규정」에 따라 시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라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