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설립)
제3조(명칭)
제3조의2(조직)
제4조(임명)
제2장 연구원
제5조(RICT연구원)
제6조(IMC연구원)
제7조(IBST연구원)
제7조의2(동양학연구원)
제7조의3(ITREN연구원)
제7조의4(DIMO연구원)
제8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11.8.31. ‘장' 명칭변경)
제9조(운영위원회)
제10조(평가위원회)
제4장 보칙
제11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제13조(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폐지)
제14조(비품의 귀속)
제15조(폐지)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