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책중점연구기관 운영규정
제정 : 2009. 3. 1
개정 : 2022. 2. 2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교책중점연구기관(이하 "연구기관"이라 한다)의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11.8.31. '조' 변경, '11.8.31. 개정).
제2조(설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다음 각 호의 목적에 부합하는 경우 미래융합연구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원을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20.2.27.>
1. 대학의 특성화 정책에 부합하는 학문분야 연구 수행 목적
2. 국가의 R&D 정책에 부합하는 연구 수행 및 외부과제 사업 수주 목적
3. 대학의 발전방향 및 정책과제 연구 수행 목적
[본조신설 2017.1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명칭)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은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내에 두며, 각 연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1.8.31. '조' 변경) <개정 2011.8.31., 2017.12.29.>
1. 정보문화기술연구원(이하 "RICT연구원"이라 한다) <개정 2015.2.27., 2017.12.29.>
2. <삭제 2022.2.22.>
3. 동양학연구원 <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4. 조직재생공학연구원(이하 "ITREN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17.12.29.>
5. 단국광의학연구원(이하 "DIMO연구원"이라 한다) <신설 2022.2.22.>
[제목개정 2017.12.29.] [번호개정 2017.12.29.]
제3조의2(조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에는 각 원장을 두며, 원장은 부교수 이상의 교원으로 한다('11.8.31. 개정).
원장은 각 연구원을 대표하며 제반 업무를 총괄한다.
각 연구원에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라 전임교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8.31., 2011.8.31., 2012.10.22., 2018.5.28.>
각 연구원에는 전문분야의 연구를 위하여 연구센터, 연구소 및 행정지원팀 등을 둘 수 있고, 센터장, 실장 및 연구소장은 연구프로젝트를 총괄한다. <신설 2018.5.28.>
[번호개정 2017.12.29.]
제4조(임명)   조항 인쇄(새창열림)
<삭제 2017.12.29.>
제2장 연구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5조(RICT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RICT연구원은 국제 수준의 정보통신 및 미디어 콘텐츠 기술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 창출을 위하여 IT와 CT 분야 연구인력, 장비 및 시설을 결집시키고 학제간의 연구를 활성화함으로써 연구업적 창출 및 대형사업 유치를 통한 연구분야 특성화를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2.27.>
RICT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6조(IMC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5.2.27.]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IBST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22.2.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의2(동양학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동양학연구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학의 연구를 선도할 수 있는 연구원의 설립을 통해 전문화된 연구지원 체제를 갖추어 아시아학의 거점 연구센터로 도약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인문학 분야에서 특화된 연구역량을 확보하여 세계적인 인문학 연구 인력을 양성하고, 확대되어가는 CT 분야의 기본 컨텐츠를 제공하며 학제간 융합 연구를 유도하는 아시아학의 선도적 연구센터로 도약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동양학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8.31.]
제7조의3(ITREN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ITREN연구원은 BT특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의·치 임상-기초 융복합 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책과제를 수주 및 운영하여 실용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외 우수연구기관과의 공동 연구 및 교류 협력으로 세계수준의 조직재생공학 분야 육성 및 연구업적을 창출함을 목적으로 한다.
ITREN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7.12.29.]
제7조의4(DIMO연구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DIMO연구원은 의학과 광의학을 융합한 기초연구부터 임상연구 분야까지 세계를 선도하는 연구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해외 및 국내 우수 연구소와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인재 양성을 통해 탁월한 연구업적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
DIMO연구원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2.2.22.]
제8조(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역량의 극대화를 위하여 연구프로젝트 참여자격은 캠퍼스 구분없이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제3장 운영위원회 및 평가위원회('11.8.31. ‘장' 명칭변경)
제9조(운영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기관의 중요 발전계획, 중점연구과제 선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를 둔다.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10조(평가위원회)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의 운영 실적 등에 관한 평가를 심의하기 위하여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를 둔다.
교책중점연구기관평가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제4장 보칙
제11조(결과보고서 및 연구결과물 제출)   조항 인쇄(새창열림)
각 연구원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미래융합연구원 연구평가지원팀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8.31., 2017.12.29., 2019.10.24.>
1. <삭제 2017.12.29.>
2. 결과보고서 : 1년 단위로 연구과제 종료 1개월 이전에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29., 2020.2.27.>
3.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
가. 연구결과는 국외 전문학술지(SCI, SCIE)에 게재 또는 전문학술지로 출판(발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은 연구기간 종료 후 2년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위 '가'목의 국외 전문학술지에는 주저자(제1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 게재 또는 출판(발표)하여야 하며, 연간 출판(발표) 편수는 각 연구원별로 별도로 정한다.
4. 외부 연구수탁과제는 연구결과에 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다년 과제의 경우는 과제협약에 기반하여 중간보고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5. 연구실적물에는 "이 연구는 0000년도 단국대학교 교책중점연구기관 지원으로 연구되었음"을 표기하여야 한다.
[제목개정 2017.12.29.]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연구비 지급중지 및 반환)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를 지급받은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교책중점연구기관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비 지급을 중단하거나 이미 지급된 연구비 전액 범위내에서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8.31. 2012.10.22. 2013.2.19.>
1. 정해진 기일내에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연구계획을 임의로 변경하였거나 허위 및 표절 등으로 연구결과를 보고하였을 경우
3. 전조 제3호 가목 및 4호에 규정한 연구결과 출판물(발표물)을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의 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미래융합연구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연구원 및 연구센터 또는 연구소를 폐지할 수 있다('11.8.31., '12.10.22. 개정, '12.10.22. '조' 명칭변경). <개정 2020.2.27.>
1. 평가결과가 2년 연속하여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2. 최근 5년 이내에 3회 이상 평가기준 이하를 받은 경우
3.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었을 경우
제14조(비품의 귀속)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비로 구입한 비품(연구용 기자재)은 연구종료와 동시에 우리 대학교의 재산으로 귀속시켜야 한다('11.8.31. 개정).
제15조(폐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연구원 폐지가 결정된 경우에는 연구원의 모든 재산은 즉시 우리 대학교에 귀속되며, 폐지일로부터 3년간 유사한 분야의 연구원을 설립할 수 없다('11.8.31. 개정).
부칙(2009.3.1.)
이 규정은 2009.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5.4.)
이 규정은 2009. 5. 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9.8.31.)
이 규정은 2009.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8.31.)
이 규정은 2011.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10.2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10. 22.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2. 19.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의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업무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해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7.12.29.)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2. 29.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5.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5.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0.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9.10.24.부터 시행한다.
부칙(2020.2.27.)
이 개정 규정은 2020.2.27.부터 시행한다.
부칙(2022.2.22.)
이 규정은 2022.3.1.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