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직제편성)
제3조(학군단 임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4조(군사교육요원)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5조(군사교육담당)
제6조(교내교육)
제7조(입영훈련)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제8조(홍보업무지원)
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제11조(장비등 대여)
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제6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제14조(보상)
제15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제16조(보상절차)
제17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제7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8조(목적)
제19조(기능)
제20조(구성)
제21조(임기)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제23조(회의)
제8장 보칙
제24조(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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