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 : 2010. 2. 26
전문개정 : 2015. 2. 27
개정 : 2019. 12. 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16조의2와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학생군사교육 실시령(대통령제20740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사관 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편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군단은 우리 대학교의 기타 기관으로서 총장이 관할하며, 제3조 각 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3조(학군단 임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2.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개정 2019.12.2.>
3. 군장학생 선발 및 관리업무
4. 우리 대학교에 소속된 군위탁생 관리업무
5. 그 밖의 학군사관후보생 관련업무
제2장 학생군사교육요원 편성
제4조(군사교육요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제2조에 따라 편성되는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우한다.
1. 국방부에서 우리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해 총장과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며, 군사교육요원의 인사 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2. 군사교육요원의 급여는 군에서 지급한다.
제3장 학군사관후보생의 교육과정
제5조(군사교육담당)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제6조(교내교육)   조항 인쇄(새창열림)
교내교육은 대학내에서 학군단장의 책임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편성, 평일 2회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선택과목으로 3학점을 이수한다('15.2.27 개정).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7조(입영훈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라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제4장 우수인력 획득지원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8조(홍보업무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5장 교육시설 및 예산지원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범위는 우리 대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1. 공급실 및 교재창고
2. 군사교육요원의 사무실 및 병 생활관
3. 그 밖의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제11조(장비등 대여)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 장비를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제6장 학군사관후보생 재해보상 및 가료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군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2.>
제14조(보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5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전항에 따른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제16조(보상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전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제17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사항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7장 학군단 운영위원회
제18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28.>
제19조(기능)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11.28.>
1.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2.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제20조(구성)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캠퍼스 학생처장 및 학군단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6.11.28.>
위원장은 위원 중 총장이 임명한다.
위원은 학군단장이 추천한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군단 선임교관으로 한다.
제21조(임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조항 인쇄(새창열림)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1.28.>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제23조(회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1.28.>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제8장 보칙
제24조(준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병역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개정 2016.11.28.>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