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군사교육단 규정
제정 : 2010. 2. 26
전문개정 : 2015. 2. 27
개정 : 2019. 12. 2
제1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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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은 국가 및 사회발전과 국가안보에 기여할 수 있는 장교를 육성하기 위해 단국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직제규정 제16조의2와 「병역법」 제57조제2항 및「학생군사교육 실시령(대통령제20740호)」에 의하여 설치되는 학생군사교육단(이하 "학군단"이라 한다) 사관 후보생과정의 군사교육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제편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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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군단은 우리 대학교의 기타 기관으로서 총장이 관할하며, 제3조 각 호에 관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학군단장이 총장으로부터 위임받아 운용한다. |
② | 학군단 운영인원은 국방부에서 파견하는 군사교육요원으로 편성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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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학군단 임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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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이하"학군사관후보생"이라 한다) 교육훈련 및 훈육지도 |
2. | 학군사관후보생 선발업무 및 학군사관 예비후보생 관리업무 <개정 2019.12.2.> |
제4조(군사교육요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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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에 따라 편성되는 군사교육요원은 다음 각 호와 같이 대우한다.
1. | 국방부에서 우리 대학교에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은 파견근무 기간 동안 학군사관후보생 교육훈련 업무와 관련해 총장과 군 지휘계통의 지휘를 동시에 받으며, 군사교육요원의 인사 관리(보직, 진급, 면직 등) 권한은 군인사법에 따라 군에 있다. |
제5조(군사교육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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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군사교육은 우리 대학교의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운용하며, 국방부에서 파견한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
제6조(교내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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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교내교육은 대학내에서 학군단장의 책임하에 학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사교육요원이 담당한다. |
② | 교내교육은 학년별 주 4시간 이상 편성, 평일 2회 분산교육을 실시하며, 전 후보생이 군사학교육을 동시 이수할 수 있도록 수업시간을 배정한다. |
③ | 군사학 학점은 학기별 교양선택과목으로 3학점을 이수한다('15.2.27 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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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입영훈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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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군사관후보생은 국방부장관 요청에 따라 학생군사학교에서 입영훈련을 받게 한다. |
② | 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의 입영훈련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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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홍보업무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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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 획득에 필요한 홍보 관련 업무를 지원한다. <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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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우수인력 획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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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학생이 학군사관후보생 및 군장학생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반 혜택을 부여한다. <개정 2019.12.2.>
[제목개정 2019.12.2.]
제10조(교육시설 및 장비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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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시설 및 장비를 제공하되, 세부 지원범위는 우리 대학교 실정을 감안하여 정한다.
3. | 그 밖의 군사교육 실시에 필요한 시설ㆍ교육장비 및 보조자료 |
제11조(장비등 대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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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군사교육을 위하여 필요한 군사 장비를 군으로부터 대여하여 사용하며, 대여 받은 군사장비의 관리는 군수품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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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군사교육에 필요한 예산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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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대학교는 우수한 장교를 양성하기 위해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개정 2019.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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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재해보상금 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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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교육을 받은 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재해보상금 지급 등은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 제11조의2에 따른다. <개정 2019.12.2.>
제14조(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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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군사교육실시령」에 의한 군사교육을 받는자로서 그 군사교육이 직접 원인이 되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 그 유족 및 부상한 자에 대하여 「병역법」 제75조제4항에 의한 보상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각각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유족 및 공상군경으로서 보상을 받도록 조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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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학생군사교육중 부상한 자에 대한 가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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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군사교육중 그 군사교육이 직접원인이 되어 부상한 자가 「병역법」 제75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료를 받고자 할 때에는 가료신청서를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에게 제출한다. 다만, 가료신청서를 제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때에는 총장 또는 입영부대의 장은 응급조치를 위하여 지체 없이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응급치료하게 한다. |
② | 전항에 따른 가료신청서를 받은 총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을, 입영부대의 장은 국가의 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지체 없이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가료를 받도록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료시설의 시설미비, 전문의료진의 부족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민간의료시설을 지정하여 치료를 받게 할 수 있다. <개정 2019.12.2.> |
제16조(보상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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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학생군사교육실시령」 제11조의2의에 따라 보상을 받고자 하는 자는 주소 지 관할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에게 증명서를 제출한다. |
② | 전항의 증명서는 교내교육을 받던 자는 교육부장관이, 입영교육을 받던 자는 국방부장관이 발급한다. |
제17조(가료비용의 신청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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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은 가료가 완료된 때에는 그 비용을 교육부장관에게 신청한다. 다만, 입영훈련 관련 부상자에 관한 사항은 입영부대의 장이 국방부장관에게 신청한다.
제18조(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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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교육관련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신설 2016.11.28.>
제19조(기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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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신설 2016.11.28.>
1. | 학군단의 연간 사업계획 및 예산에 관한 사항 |
2. | 학군단 운영 및 학군사관후보생 군사교육과정에 관한 사항 |
3. | 기타 학군단 운영상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
제20조(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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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7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캠퍼스 학생처장 및 학군단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신설 2016.11.28.> |
④ |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학군단 선임교관으로 한다. |
제21조(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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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신설 2016.11.28.> |
② |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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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신설 2016.11.28.> |
② |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호선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한다. |
제23조(회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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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신설 2016.11.28.> |
② |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심의한다. 다만,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
③ |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출석위원의 서명·날인하여 보관한다. |
④ |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위원회 설치규정」에 따른다. |
제24조(준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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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 「병역법」, 「학생군사교육실시령 및 시행규칙」 등을 따른다. <개정 2016.11.28.>
부칙(2010.2.26.)
이 규정은 2010.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1.9.26.)
이 규정은 2011. 10.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11.14.)
이 규정은 2013. 11. 14.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5.2.27.)
이 규정은 2015. 2. 27.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11.28.)
이 규정은 2016. 11.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9.12.2.)
이 개정 규정은 2019.12.2.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