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공학창업보육센터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2조의2(소재)
제3조(적용범위)
제4조(정의)
제5조(업무)
제2장 조직 및 구성('11.9.26. ‘장' 명칭변경)
제6조(부서)
제7조(센터장)
제8조(운영위원회)
제8조의2(구성)
제8조의3(임기)
제8조의4(기능)
제8조의5(자문위원회)
제9조(회의소집)
제9조의2(의사 및 의결정족수)
제10조(경영지원실)
제11조(기술지원실)
제12조(행정실)
제13조(비밀누설의 금지 등)
제3장 입주자 선정 및 사후 관리
제14조(입주신청)
제15조(입주심사)
제16조(승인제외대상)
제17조(입주계약의 체결 및 입주)
제18조(입주기간 및 입주시기 연기)
제19조(입주승인 취소)
제20조(창업보육부담금)
제21조(관리비)
제22조(운영규정 준수)
제23조(보험가입)
제24조(그 밖의 지원)
제25조(성공부담금의 납부)
제4장 시설관리
제26조(시설의 사용)
제27조(시설물의 설치 및 구조변경)
제28조(손해배상)
제29조(행위제한)
제30조(출입관리)
제31조(신고의무)
제5장 졸업 및 퇴거
제32조(졸업)
제33조(퇴거)
제34조(입주보증금 정산)
제6장 사업계획의 추진 및 변경
제35조(사업계획추진)
제36조(변경승인)
제7장 재무회계
제37조(사업연도)
제38조(수입)
제39조(예산 및 결산)
제40조(회계관리)
제8장 보칙
제41조(준용)
제42조(규정의 제정 또는 개정 등)
부 칙  내용보기/숨기기  내용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