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권 관리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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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3조(정의)
제4조(권리의 승계)
제5조(발명자에 대한 보상)
제2장 신고 및 출원
제6조(발명의 신고)
제7조(승계 등의 결정 및 통지)
제8조(권리의 양도)
제9조(출원)
제10조(출원의 제한)
제11조(특허권의 승계)
제12조(특허 출원비용)
제3장 특허심의위원회
제13조(특허심의위원회)
제14조(구성)
제15조(위원장)
제16조(심의사항)
제17조(위원회의 의사 등)
제18조(간사)
제4장 기술 실시 계약
제19조(사전협의)
제20조(계약체결)
제21조(계약조건)
제22조(특례)
제23조(계약의 해지)
제24조(기술보증 및 배상)
제5장 기술료 수입 및 사용
제25조(기술료 수입금의 구분)
제26조(기술료의 사용)
제27조(사용절차)
제6장 보상금
제28조(보상금의 지급)
제29조(발명자의 지분)
제30조(지급시기)
제31조(퇴직 및 사망 후의 보상)
제32조(보상금의 불반환)
제33조(직무의 관장)
제7장 보칙
제34조(자유발명의 승계)
제35조(발명자의 의무)
제36조(비밀의 유지)
제37조(특허권의 권리존속여부)
제38조(외국출원 발명의 취급)
제39조(그 밖의 지식재산권)
제40조(세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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