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직원 공제회 규약
전체선택
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제2조(목적)
제3조(사업)
제 2 장 회원 및 조직
제4조(회원)
제5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 3 장 운영위원회
제6조(운영위원회)
제7조(회의종류)
제8조(회의시기)
제9조(의결방법)
제10조(회의소집)
제11조(의결사항)
제12조(운영위원회의 구성)
제13조(회장의 직무)
제 4 장 임 원
제14조(임원)
제15조(임기)
제16조(임원선출)
제17조(임원의 직무)
제18조(보궐선출)
제 5 장 회원의 혜택
제19조(경조비 및 상조용품의 지급)
제20조(융자)
제21조(퇴직위로금)
제22조(사망급여금)
제 6 장 재정 및 제장부
제23조(수입)
제24조(회계년도)
제25조(장부)
제26조(수당 등의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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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1) 정족수 배정기준 개정 2017.8.3.., 2017.11.24., 2018.9.1., 2019.9.1. .hwp
(별표 2) 퇴직 위로금 지급 기준 개정 2009.9.1., 2015.5.25., 2017.8.3., 2018.9.1. .hwp
(별지서식 3).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