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전체선택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2조(적용범위)
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제2조의3(정의)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제3조(인사발령)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제5조(인사기록과 통계)
제5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제5조의3(인사기록의 변경)
제5조의4(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제2장 임용
제6조(임용권)
제7조(임용의 원칙)
제8조(결격사유)
제9조(임용방법)
제10조(임용기준)
제11조(임용절차)
제12조(수습기간)
제12조의2(정규직 임용)
제13조(정원)
제3장 신분보장
제14조(신분조치 제한)
제15조(정년)
제16조(휴직)
제17조(휴직기간)
제17조의2(휴직자 대우)
제18조(복직)
제19조(휴직의 효력)
제20조(휴직자의 해직)
제21조(해직의 구분)
제22조(자연해직)
제23조(의원해직)
제24조(정년해직)
제25조(면직)
제26조(대기발령)
제4장 전보
제27조(전보의 원칙)
제28조(전보의 시기)
제28조의2(파견)
제5장 보직
제29조(보직)
제30조(보직의 원칙)
제6장 승진 및 호봉승급
제31조(승진)
제32조(일반승진)
제33조(특별승진)
제34조(호봉승급)
제34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제34조의3(호봉승급 제한)
제35조(승진임용의 방법)
제36조(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
제37조(승진임용의 제한)
제37조의2(호봉승급)
제37조의3(호봉승급 제한)
제37조의4(징계처분 경과에 따른 적용기준)
제7장 근무성적평정
제38조(근무성적평정)
제39조(평정기준)
제40조(평정요소 등)
제41조(평정의 비공개)
제42조(교육ㆍ연수계획 수립)
제8장 포상과 징계
제43조(포상)
제43조(표창수위자의 특전)
제44조(표창의 결정)
제44조(포상과 징계)
제45조(표창수위자의 특전)
제46조(징계의 사유)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제49조(징계량의 기준)
제50조(징계책임)
제9장 보수
제51조(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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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서식
[별표 1] 경력년수 환산 기준표.hwp
[별표 2]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hwp
[별표 3] 호봉획정표.hwp
[별표 4] 직급별 최고호봉표.hwp
[별표 5] 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