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인사 규정
제정 : 1979. 3. 1
개정 : 2018. 8. 31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직제규정 제6조에 의한 사무직원(이하 "직원"이라 한다)의 인사행정 기준을 확립하여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임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7.3.1., 2011.9.26., 2015.10.31.>
제2조(적용범위)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은 법령 및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이 없는 한 모든 직원에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별정직, 기간제근로자(계약직)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개정 2011.9.26., 2018.7.13.>
의료원,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세종분원 포함)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직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1997.3.1.><개정 2011.9.26., 2017.11.24.>
제2조의2(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일반직, 기능직의 직무 및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25., 2015.10.31.>
1. 일반직은 행정 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서, 2급(참여)ㆍ3급(부참여)ㆍ4급(참사)ㆍ5급(부참사)ㆍ6급(주사)ㆍ7급(부주사)ㆍ8급(서기)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 <삭제 2014.2.25.>
3. 기능직은 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각종 기능사 자격증 소지자, 운전기사, 목공 등)로서,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4.2.25., 2018.7.13.>
[본조신설 2011.9.26.]
제2조의3(정의)   조항 인쇄(새창열림)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용"이라 함은 신규채용, 승진, 승급, 보직, 전직, 전보, 파견, 겸무, 강임, 휴직, 복직, 대기발령(직위해제), 정직, 해임, 파면, 면직을 말한다.
2. "직종"이라 함은 직무의 종류를 책임과 곤란도의 차이에 따라 분류하는 것으로 일반직, 기능직으로 구분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4.2.25.>
3. "직급"이라 함은 직종별로 하위직급부터 상위직급까지의 군을 말한다.
4. "직위"라 함은 1명의 직원에게 부여하는 직무와 책임을 말한다.
5. "승진"이라 함은 하위직급에서 상위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6. "승급"이라 함은 호봉이 하급에서 상급으로 올라감을 말한다.
7. "전보"라 함은 동일한 직종 내에서 다른 부서로의 보직 또는 직위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8. "강임"이라 함은 상위 직위·직급으로부터 하위 직위·직급으로 임용되는 것을 말한다.
9. "복직"이라 함은 휴직, 정직 또는 대기발령(직위해제)으로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 직원을 직위에 복귀시키는 것을 말한다.
10. "전직"이라 함은 직종을 달리하는 임명을 말한다.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용어의 정의는 관계 법령 등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2조의4(직위명칭의 사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직급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직위명칭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직위명칭으로 임용하지 아니한다.
3급, 4급 : 부장
5급 : 차장
6(등)급 : 과장
7(등)급 : 주임
[본조신설 2013.2.19.]
제3조(인사발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인사발령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11.9.26.>
직원은 인사발령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개정 1997.3.1., 2011.9.26.>
인사발령은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사무 상의 착오 또는 허위서류의 제출로 임용된 때에는 발령을 취소하거나 해당 직원을 징계할 수 있다.
제4조(임용일자 소급의 금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임용은 그 일자를 소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소급하여 임용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직원이 사망하였을 때
2. 직원이 임용 결격사유에 해당될 때
3. 징계에 대한 재심 결과에 따라 원징계를 변경할 경우
[제목개정 2011.9.26.]
제5조(인사기록과 통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는 직원 인사기록을 작성ㆍ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1.9.26.>
임용권자는 직원의 인사에 관한 통계를 정기 또는 수시로 보고 받을 수 있다. <개정 2011.9.26.>
제5조의2(전자적 인사기록의 관리)   조항 인쇄(새창열림)
임용권자 또는 임용제청권자는 제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소속 직원의 신규임용 후 발생되는 변동사항을 종합정보시스템의 인사기록 프로그램으로 작성ㆍ유지ㆍ보관하게 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8.5.20.]
제5조의3(인사기록의 변경)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직원이 인사기록의 변경 또는 추가하여야 할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인사기록 변경신청서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총무인사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본조신설 2009.6.25.]
제5조의4(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   조항 인쇄(새창열림)
① 임용권자나 임용제청권자는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의 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1.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난 경우. 다만, 징계처분을 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지나기 전에 다른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각각의 징계처분에 대한 해당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지나야 한다.
가. 정직: 7년
나. 감봉: 5년
다. 견책: 3년
2.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된 경우
3. 징계처분에 대한 일반사면이 있는 경우
상벌규정 제25조와 제26조 및 직원인사규정시행세칙 별표 1의 징계(감점기준) 중 시말서 등의 각 처분을 받은 직원에 대하여 그 처분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 처분기록을 말소하여야 한다. <신설 2012.6.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처분기록의 말소는 인사 및 성과기록의 해당 처분기록란에 말소된 사실을 표기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 2011.9.26., 2012.6.5.><번호개정 2012.6.5.>
전항에서 정하지 아니한 징계처분 기록의 말소방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번호개정 2012.6.5.>
[본조신설 2009.6.25.]
제2장 임용
제6조(임용권)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임명, 전보, 전직, 해직, 그 밖의 모든 인사는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1.9.26.>
제1항의 임용 제청에 관한 중요한 사안에 대하여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한다. 직원인사위원회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1.9.26.>
제7조(임용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채용, 전보, 승진, 해직은 전형과 근무성적, 그 밖의 능력평가에 따라 행한다. <개정 2011.9.26.>
제8조(결격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개정 1997.3.1., 2011.9.26.>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않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학교법인 단국대학과 이 법인이 설치ㆍ경영하는 학교에서 징계에 의하여 파면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7.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8. 신규 임용 시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9. 병역의무를 기피한 자
전항 각 호의 사항 이외에 전직 중 부적절한 행위가 있었거나, 그 밖에 직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는 임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제9조(임용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과 특별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1.9.26.>
특별채용에 관한 모든 결정은 이사장이 행한다. <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제10조(임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제8조에 따른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고용정책기본법」에 의거하여 제한을 두지 않는다. 다만 직무 특성상 특수한 분야에 종사하는 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5.2.27.>
<개정 2011.9.26.><삭제 2015.2.27.>
신규임용 직원의 전직 기관 경력 환산은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11.9.26.>
신규임용 직원의 호봉획정 기준은 별표 2에 따른다. <신설 2007.10.5.><개정 2011.9.26.>
[제목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1조(임용절차)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규임용은 발령과 임명장의 교부로서 행한다. 다만, 임명장의 교부는 신규임용, 승진의 경우에 한하고, 해직·전보·휴직·그 밖의 경우에는 발령통지로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신규임용은 전직 기관 경력 및 학력조회를 의뢰하여 확인한 후 행한다. <개정 1997.3.1., 2011.9.26.>
신규임용 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1997.3.1., 2011.9.26.>
1. 인사기록카드 1부
2. 이력서 1부
3. 서약서 1부
4. 학력증명서(최종학교) 1부
5. 경력증명서(이력서에 기재된 사항) 각 1부
6. 가족관계증명서 1부 <개정 2015.2.27., 2018.8.31.>
7. 주민등록등본 1부
8. 병역확인서 또는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부
9. 채용신체검사서(공무원 채용 신체검사서) 1부 <개정 2018.8.31.>
10. 신원보증보험증서 1부 <개정 2015.2.27., 2018.8.31.>
11. 신원진술서 1부
12. 기본증명서 <신설 2015.2.27.>
13. 기술면허 또는 자격증(해당자) 각 1부 <번호개정 2015.2.27.>
14. 보안서약서 1부 <신설 2018.8.31.>
15. 청렴서약서 1부 <신설 2018.8.31.>
16. 성범죄경력조회 신청서 및 동의서 각 1부 <신설 2018.8.31.>
<삭제 2011.9.26.>
신규임용 된 경우라도 제2항의 서류 중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 <신설 2011.9.26.>
제12조(수습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습기간은 학력에 차별 없이 3개월로 한다. <개정 2004.4.30., 2006.9.20., 2006.12.28., 2010.2.26., 2010.4.20.>
<삭제 2010.4.20.>
수습기간 중 보수는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신설 2004.4.30.> <개정 2011.9.26., 2015.10.31., 2018.7.13.>
제12조의2(정규직 임용)   조항 인쇄(새창열림)
수습기간이 만료된 직원은 소속 부서장으로부터 정규직 임용의견서를 제출받아 심사 후에 정규직으로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04.4.30., 2006.9.20.>
수습기간 중에 근무성적 또는 교육훈련성적이 불량한 때에는 임용권자의 권한으로 면직시킬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
제13조(정원)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정원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제82조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11.9.26., 2015.10.31.>
제3장 신분보장
제14조(신분조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형의 선고 또는 형사 피의자로 구속되거나 혹은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때 및 징계처분 또는 이 규정에서 정하는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재임기간 중 그 의사에 반하여 휴직, 감봉, 해직 그 밖의 불리한 신분상의 처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직제 개편에 의하여 폐직이나 감원이 될 때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1.9.26.>
제15조(정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정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2.8., 2014.2.25., 2015.10.31., 2016.2.24.>
1. 일반직 : 3급 이상 ------------------ 61세
4급 이하 ------------------ 60세
2. 기능직 : 60세
직원의 정년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3월부터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일에, 9월부터 다음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해 2월말일로 한다. <개정 2010.12.8., 2011.9.26.>
제16조(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휴직은 명령휴직, 의원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휴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2. 질병, 그 밖의 신체 및 정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거나, 근무로 인하여 병세가 악화될 우려가 있을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ㆍ사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때
근속연수가 1년 미만인 자는 공상의 경우를 제외하고 휴직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제17조(휴직기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병역법의 규정에 의한 입영휴직 기간은 입영일 1주일 전부터 제대일자 이후 3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1.9.26.>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는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로 한다.
휴직기간은 그 사유나 실정에 따라 정하되, 제1항 및 제2항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1. 근속연수 3년 미만인 자는 6개월
2. 근속연수 5년 미만인 자는 1년
3. 근속연수 10년 미만인 자는 1년 6개월
4. 근속연수 10년 이상인 자는 2년
근속연수의 계산은 최초 발령일을 기준으로 하되, 휴직기간과 정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입영휴직, 공상휴직, 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휴직기간은 근속연수 계산에 산입한다. <개정 2011.9.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17조의2(휴직자 대우)   조항 인쇄(새창열림)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와 질병으로 휴직한 직원의 휴직기간 중에는 봉급의 반액을 지급한다. <개정 2001.6.29., 2006.1.10., 2015.10.31., 2018.8.31.>
전항을 제외한 경우의 휴직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9.26., 2018.8.31.>
휴직기간 만료 전이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어 복직원을 제출할 때에는 동등 이상의 직책에 복직시켜야 한다.
휴직기간 만료 후에라도 휴직사유가 해소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의 연기신청에 의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18조(복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자는 휴직기간 만료 15일 전에 복직신청을 하여야 한다.
제19조(휴직의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 중의 직원은 그 신분을 보유하지만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휴직기간 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
제20조(휴직자의 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휴직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복직 명령이 없을 때에는 휴직기간 만료일에 해임된 것으로 본다.
휴직자로서 허가 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에는 그 직업에 종사한 날로부터 퇴직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1.9.26.>
제21조(해직의 구분)   조항 인쇄(새창열림)
해직은 자연해직ㆍ의원해직ㆍ정년해직과 면직으로 구분한다. <개정 2011.9.26.>
제22조(자연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자연해직된 것으로 본다. <개정 1997.3.1., 2011.9.26.>
1. 사망하였을 때. 다만, 사망으로 인한 면직은 사망한 다음날에 면직된 것으로 본다.
2. 휴직기간이 만료되어도 복직신청을 하지 아니하였을 때
3. 휴직자로서 허가없이 다른 사업에 종사하였을 때
제23조(의원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인의 사정에 의하여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의원해직으로 한다. <개정 2011.9.26.>
의원해직 하고자 할 때에는 10일 전에 신고하고, 사무인계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정년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정년에 달한 자는 정년해직으로 한다.
제25조(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취업규칙 등 어떠한 방법으로도 해고할 수 없다. <개정 2011.9.26.>
1.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직무를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때
2. 징계 및 재심의결에서 징계하고자 결정되었을 때
3. 휴직자가 기간만료 후 20일이 경과하여도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
4. 7일 이상 연속 무단결근 또는 연간 10일 이상 무단결근한 자
제26조(대기발령)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1.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2. 정신 또는 신체장애에 의하여 인하여 직무를 담당할 수 없는 중대한 사정이 있는 자
3.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 또는 근무태도가 극히 불량한 자
4. 복무질서를 문란하게 한 자
5. 징계의결이 요구된 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자가 3개월이 경과하여도 직위를 부여받지 못한 때에는 면직시킬 수 있다.
제4장 전보
제27조(전보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전보는 동일 부서에서의 장기근무로 인한 업무의 침체를 방지하고, 잦은 전보로 인한 전문성 및 능률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전보는 직무가 유사한 범위 내에서 직급, 업무의 성격, 근무성적 및 현부서의 근무기간 등을 참작하여 효율적인 인력활용과 적재적소의 원칙에 의하여야 한다.
전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이동될 직무에 자격 또는 관리상 능력이 있는 자에 한하여 총장이 다른 직종으로 전보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1.9.26.]
제28조(전보의 시기)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전보는 3월 1일과 9월 1일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8.2.28.>
제28조의2(파견)   조항 인쇄(새창열림)
업무수행과 관련된 행정지원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외의 기관 또는 다른 부서에 일정기간 파견하여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01.6.29.><개정 2011.9.26.>
제5장 보직
제29조(보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이라 함은 「직제규정」상의 팀장 이상의 직위를 부여함을 말하며,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6.29., 2011.9.26., 2013.2.19.>
제30조(보직의 원칙)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직은 적재적소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그 직원의 전문성·근무경력·직책의 자격요건 등을 고려하여 적격한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6장 승진 및 호봉승급
[제목개정 2011.9.26.]
제31조(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승진은 일반승진 및 특별승진으로 구분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제32조(일반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상위 직급으로의 일반승진은 근무성적평정, 교육ㆍ연수평정, 현 직급 근무경력, 포상, 징계, 근태 및 그 밖에 능력의 실증에 의한다. <개정 2001.12.6, 2005.1.20., 2011.9.26.>
승진은 총장의 제청으로 이사장이 임용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승진임용은 연 2회로 3월 1일과 9월 1일에 행한다. <개정 1997.3.1, 2001.12.6., 2011.9.26.>
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0조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경우에 행한다. <개정 2001.12.6., 2011.9.26., 2015.10.31.>
제33조(특별승진)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특별승진할 수 있다. <개정 2001.12.6., 2011.9.26.>
1. 재해, 그 밖의 손실을 사전에 방지하였거나,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학교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자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업무로 인하여 부상 또는 사망한 때
3. 그 밖에 이사장이 특별하다고 인정하는 자
특별승진에 필요한 현 직급 근무기간은 승진 소요연수의 2년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01.12.6., 2002.3.8.>
특별승진의 결정은 이사장이 행한다.
제34조(호봉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34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은 직급승진 시 승진된 직급에서 별표 3 호봉획정표에 의하여 호봉을 재획정한다. <개정 2015.2.27.>
~ ② <삭제 2015.2.27.>
제34조의3(호봉승급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11.9.26.]
제35조(승진임용의 방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직급승진은 근무성적 평정점수, 현 직급 근무경력점수, 교육ㆍ연수 평정점수, 상벌 및 근태(무단결근) 등을 반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1997.3.1., 2001.6.29., 2005.1.20., 2007.10.5.>
제36조(직급별 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급승진은 현 직급의 근무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하고, 별표 5의 호봉조건에 해당되어야 한다. <개정 1997.3.1, 2007.10.5., 2015.2.27.>
1. 내지 8. <삭제 2007.10.5.>
2004년 3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자연승진대상에서 제외되며, 전항의 현 직급 근무경력 및 호봉조건을 갖춘 자 중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승진한다. <개정 2005.1.20., 2007.10.5., 2011.9.26.>
직급승진은 학교법인 단국대학 정관 시행세칙 제10조에 의한 별표 2의 직급별 정원에 여석이 있을 때에만 행한다. <개정 2005.1.20., 2007.10.5., 2011.9.26., 2015.10.31.>
제37조(승진임용의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처분, 대기발령 및 휴직 중에 있는 자는 승진임용될 수 없다.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징계를 받은 자는 처분일 이후 차기 승진심사대상에서 다음 각 호의 기간 동안 제외한다. <개정 2002.12.18., 2004.2.1.>
1. 정직 : 3년
2. 감봉 : 2년
3. 견책 : 1년
<삭제 2005.1.20.>
금융사고로 인하여 급여를 압류당한 자에 대하여는 직원인사위원회에서 승진심사대상 여부를 심의하도록 한다. <개정 2002.12.18., 2007.10.5.>
제1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진제한 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의 승진제한 기간은 전처분에 대한 제한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2.12.18., 2005.1.20.>
제37조의2(호봉승급)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호봉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한다.
직원의 호봉승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단, 별표 4 직급별 최고호봉표에 의하여 직급별로 호봉승급의 상한선을 둔다. <개정 2011.12.5., 2015.2.27.>
1. 1989년 8월 31일 이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3월 1일에 호봉승급 한다.
2. 1989년 9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은 매년 신규임용월 초일에 호봉승급 한다. 다만, 2007년 6월 1일 이후에 신규임용된 직원 중 제34조의2에 따라 직급승진 시 호봉이 재획정 된 직원은 직급승진월 초일에 호봉 승급한다. <개정 2015.2.27.>
[본조신설 2011.9.26.]
제37조의3(호봉승급 제한)   조항 인쇄(새창열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해당 기간 동안 호봉승급을 할 수 없다.
1. 휴직(제17조 제4항의 입영휴직·공상휴직·그 밖의 법률의 규정에 의한 휴직 및 제17조의2 제1항에 의한 휴직 제외) 중에 있는 자
2. 상벌규정 제14조 제2항 제3호, 제4호에 의한 징계처분 기간 중에 있는 자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호봉승급 제한을 받은 자는 호봉승급 제한사유가 소멸한 시점을 기준으로 호봉승급 기준일을 재획정한다.
[본조신설 2011.9.26.]
제37조의4(징계처분 경과에 따른 적용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기간을 경과하였을 경우 인사기록카드에 등재된 징계처분의 기록은 계속 유지하되, 직원인사규정 시행세칙 별표 1의 징계감점은 직급승진 시 적용하지 않으며, 보직승진 및 포상 추천 시에는 징계처분 내용을 적용하지 않는다. <개정 2010.10.8.>
1. 정직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2. 감봉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3. 견책처분을 받은 자가 징계처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4. 주의, 경고 및 시말서 처분을 받은 자가 처분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전항은 해당 직급에만 적용한다. <개정 2011.9.26.>
[본조신설 2005.1.20.]
[번호개정 2011.9.26.]
제7장 근무성적평정
제38조(근무성적평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매년 1월 중에 실시하며, 근무실적ㆍ근무수행능력 및 근무수행 태도를 평가한다. <개정 1997.3.1., 2001.12.6., 2011.9.26.>
제39조(평정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직위(급)별로 타당한 요소의 기준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1.9.26.>
평정은 평정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 근거에 의하여 평정한다. <개정 2011.9.26.>
평정은 신뢰성과 타당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평정기준의 작성에는 피평정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분석ㆍ평가하여야 한다.
제40조(평정요소 등)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정대상, 평정자, 평정항목, 점수배정, 평정기간 및 종합평정에 따른 가점 및 감점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개정 1997.3.1., 2011.9.26.>
제41조(평정의 비공개)   조항 인쇄(새창열림)
평정결과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비밀로 관리·보관하여야 한다. <개정 2011.9.26.>
제42조(교육ㆍ연수계획 수립)   조항 인쇄(새창열림)
총무인사팀은 매년 2월말까지 교육ㆍ연수계획을 수립하여 총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5.1.20., 2011.9.26., 2012.2.1., 2013.4.2., 2017.11.24.>
교육ㆍ연수 평정점수는 승진에 반영한다. <개정 1997.3.1., 2005.1.20.>
제8장 포상과 징계
[전문개정 2001.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포상)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3조(표창수위자의 특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표창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의 특전을 줄 수 있다. <개정 2011.9.26., 2018.7.13.>
1. 동 순위에 있어서 승진의 우선
2. 특별승진 및 특별부상금의 지급
3. 특별휴가
4. 그 밖의 인사관리에 반영
[본조신설 2001.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표창의 결정)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조문단위 연혁보기(새창열림) 제44조(포상과 징계)   조항 인쇄(새창열림)
포상과 징계는 상벌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6.>
제45조(표창수위자의 특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제46조(징계의 사유)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제47조(징계의 종류와 효력)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제49조(징계량의 기준)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제50조(징계책임)   조항 인쇄(새창열림)
[본조삭제 2001.12.6.)
제9장 보수
제51조(보수)   조항 인쇄(새창열림)
보수에 관한 내용은 대학 교직원보수규정을 따른다. <개정 2011.9.26., 2018.7.13.>
부칙(1987.3.1.)
제1조(통칙)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교육공무원법에 정한 바에 준한다.
제2조(세칙)
이 규정시행에 필요한 세칙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3조(시행일)
이 규정은 198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1.3.1.)
제1조(경과조치)
제34조(승격) 규정은 1992.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1.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3.9.1.)
이 규정은 1993. 9.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5.2.15.)
제1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이전에 임면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임면된 것으로 본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5. 2. 15.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7.3.1.)
이 규정은 1997.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1998.11.20.)
이 규정은 1998. 11.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6.29.)
이 규정은 2001. 6. 29.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1.12.6.)
이 규정은 2001. 12. 6.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3.8.)
제1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38조의 하위자근무평정은 2003년 1월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3. 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2.12.18.)
제1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37조는 2002.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2. 12. 1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2.1.)
이 규정은 2004.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4.4.30.)
제1조(적용)
이 개정규정은 2004. 4.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4. 4. 3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5.1.20.)
제1조(적용)
제37조 및 제37조의2 는 2005. 1. 1. 부터 적용한다.
제2조(시행일)
제32조 및 제35조의 교육ㆍ연수평정점수는 2005.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10.)
이 규정은 2006. 1. 1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9.20.)
이 규정은 2006. 9. 20.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6.12.28.)
이 규정은 2006. 12. 28.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7.10.5.)
이 규정은 2007. 10. 5. 부터 시행한다.
부칙(2008.5.20.)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08. 5. 20.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제5조의 2는 2000. 1. 1. 이후 발생한 인사기록부터 적용한다.
부칙(2009.6.25.)
이 규정은 2009. 7.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4.20.)
이 규정은 2010. 3.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0.10.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0. 9.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이 개정규정 제37조의2제1항제4호는 시행일 이전에 처분 받은 대상자에 대하여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부칙(2010.12.8.)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직 및 기술직 5급의 정년은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3. 1. 부터 2014. 2. 28. 까지는 58.5세로, 2014. 3. 1. 부터는 59세로 한다.
일반직 및 기술직 4급의 정년은 제15조제1항의 개정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 3. 1. 부터 2014. 2. 28. 까지는 58.5세로, 2014. 3. 1. 부터 2015. 2. 28. 까지는 59세로, 2015. 3. 1. 부터2016. 2. 29. 까지는 59.5세로, 2016. 3. 1. 부터 60세로 한다.
부칙(2011.9.26.)
제1조
(개정> 이 부칙은 2010.12.8.자로 개정된 부칙 제2조를 개정하여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3.1. 부터 시행한다.
제3조(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
일반직 4급, 5급 및 기술직 4급, 5급의 정년은 제1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년연장에 따른 경과조치를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직급
2013. 3. 1 이전
58세 기준 정년퇴직일
정년연장에 따른
정년퇴직일
비 고
5급
(일반직,
기술직)
2013.08.31
2014.02.28
6개월 연장
2014.02.28
2014.08.31
2014.08.31
2015.08.31
1년 연장
4급
(일반직,
기술직)
2013.08.31
2014.02.28
6개월 연장
2014.02.28
2014.08.31
2014.08.31
2015.08.31
1년 연장
2015.02.28
2016.02.29
2015.08.31
2017.02.28
1년 6개월 연장
2016.02.29
2017.08.31
2016.08.31
2018.08.31
2년 연장

일반직 및 기술직 5급의 정년은 2014. 3. 1 부터 59세로 한다. 다만, 제1항의 2013. 3. 1. 이전 58세 기준 정년퇴직예정일이 2013. 3. 1부터 2014. 2. 28. 까지의 정년퇴직자는 예외로 한다.
일반직 및 기술직 4급의 정년은 2016. 3. 1부터 60세로 한다. 다만, 제1항의 2013. 3. 1. 이전 58세 기준 정년퇴직예정일이 2013. 3. 1부터 2016. 2. 28. 까지의 정년퇴직자는 예외로 한다.
부칙(2011.1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1. 12.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규정은 2011. 9. 1. 직급승진자부터 적용한다.
부칙(2012.2.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2. 1. 부터 시행한다.
부칙(2012.6.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2. 6. 5.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개정 규정 제5조의4는 2012. 3. 1.부터 시행된 것으로 본다.
부칙(2013.2.19.)
이 규정은 2013. 3. 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3.4.2.)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3. 4.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부칙 (2014.2.25.)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4. 3. 1.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칙의 개정)
부칙(2010.12.8) 제2조제1항·제2항 중 "기술직"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한다.
부칙(2011.9.26) 제3조제1항·〈표〉의 부분·제2항·제3항 중 "기술직"을 각각 삭제하고 "일반직"으로 한다.
부칙(2015.2.27.)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3.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직원 임금(호봉) 및 직급승진 체계 통합에 따른 경과조치)
① 2007.05.31.이전 입사자는 신설되는 통합보수표에 의하여 2015.3.1.자로 호봉을 재획정한다.
➁ 직급승진에 필요한 현 직급 근무경력은 제36조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07.5.31.이전 신규임용 직원 중 7급 직원들에 대해서는 현 직급 근무경력이 2년 6개월 이상일 경우 근무경력을 총족한 것으로 한다.
별표 4 직급별 최고호봉표에 의하여 직급별 최고호봉이 설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년(2015.3.1.~2018.2.28.)간 유예기간을 설정하여, 최고호봉 초과 대상자에 한해서 3년간 상위호봉으로의 승급을 인정한다.
치과병원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은 제34조의2(승진시의 호봉획정), 별표 3 호봉획정표(2.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별표 4(직급별 최고호봉표)는 2007.6.1. 이후 입사한 신규직원에 한하여 적용한다.
부칙 (2015.10.31.)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5. 10. 31.부터 시행한다.
부칙(2016.2.24.)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2016. 1. 1. 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치과대학 부속치과병원 및 치과대학 죽전치과병원 직원의 정년은 이 규정 시행 이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부칙(2017.11.24.)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7. 11. 24.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2.28.)
제1조(시행일)
이 개정 규정은 2018.2.28.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7.13.)
이 개정 규정은 2018.7.13.부터 시행한다.
부칙(2018.8.31.)
이 규정은 2018. 8. 31.부터 시행한다.

[별표/서식 파일]
1. [별표 1] 경력년수 환산 기준표.hwp
2. [별표 2] 신규 임용자에 대한 호봉획정 기준.hwp
3. [별표 3] 호봉획정표.hwp
4. [별표 4] 직급별 최고호봉표.hwp
5. [별표 5] 직급승진에 필요한 최저호봉.hwp